보도자료
- 등록일 2011-02-21
- 조회수18,609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쉽게 풀어 드립니다.
인권침해, 무고죄, 금융투자자(펀드) 등 국민에게 필요한 신규 3개 분야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개시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 21.(월)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http://oneclick.law.go.kr) 인권침해, 무고죄, 금융투자자(펀드) 등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3개 분야 법령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 ‘인권침해’
- 우리가 접하는 다양한 생활환경에서 ‘인권’ 또는 ‘인권침해’와 같은 말들을 접하지만, 실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은 공권력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그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거나 구제 절차를 알지 못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 인권침해의 유형은 크게 평등권 침해, 신체 자유의 침해, 사생활의 자유 침해,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표현의 자유 침해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콘텐츠는 유형별 인권침해 사례와 다양한 수준에서의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인권을 침해 당한 국민은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및 조정절차,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수사기관(경찰 및 검찰)에의 고소·고발, 국가배상 청구 및 형사보상 청구 등 다양한 구제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인권침해 유형)
○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결혼정보회사 가입 제한(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체조건을 이유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에 대해 용모를 이유로 우대·배제·구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다(인권위 2010. 6. 17. 09진차1688).
○ 간호사 모집 시 성차별(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 국가인권위원회는 간호사를 채용함에 있어 성차별 없이 우수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남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인권위 2008.1. 28. 07진차654).
○ 남성인 주부의 신용카드 발급 거부(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 신용카드 회사에서 남성인 주부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부의 절대 다수가 여성이기는 하지만 ① 가사를 전담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소수라는 점이 이들을 달리 대우할 근거가 될 수 없고, ② 직업과 소득이 없는 남성에 대해 실제 가사를 수행하는 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은 여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③ 결제능력을 보증하는 배우자가 여성이라 하여 상환불이행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의 동의와 결제능력이 전제되는 한 신용카드 발급에 있어 성별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인권위 2009. 8. 17. 2009진차225).
○ 교도소 수감자에게 상시적으로 수갑 등 사용(헌법재판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 사건)
-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의 수감자에게 도주 및 자살, 자해 등을 막기 위하여 수갑 등의 계구(戒具)를 사용한 사건에 대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시하였다(헌재 2003.12.18., 2001헌마163).
○ 피의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장소에서 대화내용 기록(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이 불법시위혐의로 체포되어 조사 중인 자와 그의 변호인간의 접견장소에 임의로 들어가 그 대화내용을 기록한 사건에 대해 “접견교통권의 충분한 보장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대화내용에 대해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영향·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접견부를 들고 접견실에 들어가 접견에 참여하고, 진정인과 변호인간의 초기 대화내용을 기록하였으며, 변호인이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재차 변호인의 주소지를 묻고 기록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인권위 2004. 3. 31. 03진인6458).
○ 공직자들의 병역사항 공개(헌법재판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사건)
- 헌법재판소는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사항 공개 제도와 관련하여 “병역공개제도의 실현을 위해 질병명에 대한 신고와 그 적정한 공개 자체는 필요하다 할지라도,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한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적 조치는 엄격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섬세하게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적 관심의 정도가 약한 4급 이상의 공무원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모든 질병명을 아무런 예외 없이 공개토록 한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하여 위헌으로 판단하였다(헌재 2007. 5. 31. 2005헌마1139).
○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판단(헌법재판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청구 사건)
-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2009. 11. 26. 2008헌바58 등).
○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 학사사관후보생 및 해군 학군사관후보생 모집 시 최초 응시단계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신원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한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으로 인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였다(인권위 2009. 8. 24. 08진인3904).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수집된 본인정보 열람 금지(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인 재학생 본인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내의 자신의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열람청구권, 정정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첨부파일
110217보도자료_인권침해_등_신규개통(과장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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