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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안

소극행정이란?

해야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형태를 의미합니다.
법제처 공무원의 소극행정(적당편의·복지부동·기타 관중심 행정 등)으로 불편을 느끼셨거나 권익을 침해 당하셨을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접수하며, 신청 내용이 소극행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관부서로 재배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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