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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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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 정부입법 총괄·조정·지원
    정부입법 총괄·조정·지원법제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행정 각부의 입법 활동과 국회의 효율적인 입법추진을 범정부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총괄하고 조정 · 지원합니다.

    정부입법계획

    • 법제처는 매년 각 부처의 입법계획을 총괄·조정하여 정부입법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법제처에서는 각 부처에서 그 해에 입법하고자 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입법추진 우선순위와 시기 및 그 내용을 총괄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절차

    • 01법제처장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 통보

      (10월 31일까지)

    • 02중앙부처별
      정부입법계획 수립

      (11월 30일까지)

    • 03법제처장 정부입법계획
      수립 및 국무회의 보고

    • 04정부입법계획의
      관보고시,국회통지

      (1월 31일까지)

    국정과제 입법지원

    국정비전·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인 100대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제정·개정 필요법률, 하위법령에 대한 입법지원 및 점검 ·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 연도별 정부입법계획 반영

      법안 제출시기에 따라 해당연도 정부입법계획 반영, 체계적·효율적 추진 지원

    • 하위법령 신속정비

      성과를 조기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간소화해 조기 정비

    • 중점법안 특별관리

      당정청 협의를 거쳐 국정우선 순위를 반영한 중점법안을 선정, 일일 상황점검

    • 4대 복합·혁신과제 관리

      일자리경제 등 관련법안은전담 법제관을 지정하여 원스톱맞춤형지원

    국회심의중법률안에대한법제조정

    법제처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을 대상으로 법률 소관부처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지원 하고,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등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국회에 제시하기 위한 법제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법률안에 대한 국회심의 단계별 통보

      국회 심의 중인 법률안에 대한 법리적·정책적 쟁점 등을 법률안 소관부처 등에 통보하고, 국회 심의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진행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 부처간 자발적인 협의 지원

      국회발의 법률안 중 예산·조직·규제 및 타부처 업무와의 중복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부처에 제시하여, 법률 소관부처가 관계부처와 상호 협의하도록 지원합니다.

    • 정부입법 정책협의회 운영

      국회 심의 중인 법률안에 대하여 법률 소관부처 및 관계부처 간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 법제처 주관으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 법령심사
    법령심사정부입법 과정에서 위헌 · 위법적인 요소를 사전에 걸러내는 등 현행 법령체계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작업을 통해 헌법, 법률 · 조약,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등에 이르는 국법(國法)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합니다.

    합동심사제

    법령 심사 과정에서 법령안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법제처 차장이 주재하고, 국장부터 실무자까지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합동심사회를 매주 개최하고 있습니다.
    법령안 외에도 법령심사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을 합동심사회에서 공유하여 법제전문성을 함양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제 전문관 제도 운영

    법제 심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조직, 국토, 환경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 법제 전문관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령입안지원 제도

    정부의 정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법제화되도록 각 부처의 법령안 입안단계에서부터 법적 쟁점을 검토해 주고 조문화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절차

    • 01법령입안지원 신청

      법령 소관 부처

    • 02법제지원총괄과 검토

      필요시 외부 전문가 자문

    • 03법령 소관 법제관실
      의견청취및보완

    • 04법령 소관 부처통보

    • 지원 대상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법률안, 다수 부처가 관련되는 법령안, 규제 정비 대상 법령안 등
    • 지원 내용법령 입안단계에서 정책 내용의 조문화, 법리적 쟁점 및 적용례ᆞ경과조치와 같은 부칙검토등-08

    추진성과

    • 140
    • 154
    • 156
    • 164

    연도별 법령입안지원 건수(단위:건)

    법제처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1,219건의 법령입안지원을 실시하였고, 보다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1,219
  • 법령해석
    법령해석법제처는 행정기관 간 또는 민원인과 중앙행정기관 간에 법령해석상 대립이 생긴 경우,유권해석을 통해 법집행의 공정성 및 신속성을 제고합니다.

    법령해석절차

    정부의 정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법제화되도록 각 부처의 법령안 입안단계에서부터 법적 쟁점을 검토해 주고 조문화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절차

    • 01법령해석 요청

    • 02안전검토

    • 03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공정성 전문성 강화

    • 04법령해석 회신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법제처에 접수된 법령해석 안건은 법제처 검토뿐만 아니라, 법학교수, 변호사 등 150명 내외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법제처 차장)의 심의를 거침으로써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법령정비
    법령정비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법령 및 행정규칙을 법령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 발굴하고 정비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을 전개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불편법령발굴·개선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법령을 법령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 발굴하고 정비하여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비대상
    • 불합리한 차별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법령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현장에서 불편과 부담을 느끼는 법령
    •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이거나 불합리한 법령
    • 포괄적 ·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는 법령
    • 비현실적인 요건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령

    국민법제관

    2011년부터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의견 수렴을 확대하고 국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법제, 경제법제, 사회문화법제 3개 분야에 걸쳐 총 200명으로 구성된 국민법제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워크숍, 간담회, 온라인회의 및 설문조사를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법제관 간담회

    행정규칙 사전 검토 및 정비

    법제처 법령심사를거치지 않아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행정규칙 (훈령ᆞ예규ᆞ고시 등)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해 정비를 추진합니다(규제행정규칙 사전검토제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획정비

    결격사유 합리화, 불합리한 차별시정 등 개선효과가 높은 주요 정비주제를 선정, 이에 따라 과제를 발굴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법령의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쉽게 바꾸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한자 법령을 한글화하고, 일본식 문장 구조를 우리말 문장으로 정비하며, 기본법을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사업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용어를 법령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차단하고 현행 법령과 행정규칙을 전수조사 하여 어려운 용어를 쉽게 정비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주요 법령 내용을 다양한 시각 콘텐츠로 쉽게 보여주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적극행정
    적극행정적극행정 법제란?
    적극행정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제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 법령해석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극행정 총괄부처로서 적극행정 법제 확산 노력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마련

    중앙부처ᆞ지자체 공무원이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입안할 때 참고 할 수 있는 실용지침 제공

    ①적극적 법령해석의 기준 및 사례, ②신산업활동에 대한 자율 보장 방법, ③하위법령으로도 규정 가능한 분야 예시로 구성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ᆞ전파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ᆞ전파

    법제처 자체적으로도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ᆞ실적 발굴 및 확산

    주요 사례

    • 법령해석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건축사 자격요건 중 입상 실적과 관련하여 중앙 정부 외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국내 공모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 하위법령 마련

      당초 「지방자치법」에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규정하려던 것을 정부 입법 절차에 관한 사항이므로 하위법령으로 규정하여 조속히 시행되도록 함

    • 자치법규 의견제시

      「공유재산법」에 따라 공공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주민에게 징수하는 이용료에 관해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다고 의견 제시

    국민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업무를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국민참여심사제’ 등 운영 중

    차별법령 정비

    법령 내 잔존하는 차별적 요소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차별법령 정비사업’ 추진, 사회적 약자보호에 기여

    그 외

    법령정보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법령정보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 적극행정을 위한 혁신적인 제도 운영 중

  • 행정법제혁신
    행정법제 혁신「행정기본법」제정 + 행정법제개선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법상 공통 제도를 체계화하는 「행정기본법」을 제정하고, 행정 법제를 개선하여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을 완성합니다.

    법치행정의 완성과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

    행정법령은 국토, 환경, 복지 등 국가활동의 근간이 되고, 국민과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이므로 법집행의 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기본법 제정 필요

    * 국가법령 4,812개 중 4,400여건(92%) 이상이 행정법령에 해당함(’19.9.기준)

    행정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 행정법의 일반원칙 명문화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 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등

    • 적극행정의 토대 강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공직자의 ‘적극행정원칙’

    • 입법 및 법집행의 원칙ᆞ기준 제시

      신고의 효력, 구법ᆞ신법의 적용기준 등

    • 행정법령 체계화 및 절차 간소화

      인허가의제, 과징금 등 개별법에 산재된 제도의 통일ᆞ체계화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의 완성

    「행정기본법」 제정과 행정 법제 개선을 통하여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단순ᆞ명확하게 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행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국민ᆞ전문가ᆞ관계 부처와 함께 추진

    전문가 참여

    학계ᆞ법조계ᆞ연구계ᆞ행정부 등 50여명으로 자문위원회 운영

    국민참여

    공청회및홈페이지등을통한의견수렴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촉식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촉식

  • 법제지원
    법제지원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안과정에서 사전 의견제시 및 해석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예방합니다. 또한 열린 법제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법적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 제도 운영 등을 통하여 국민의 준법의식을 고양하고 있습니다.

    자치법제 지원

    2011년부터 법제처는 법제전문기관으로서의 입법지식과 경험을 살려 지방자치단체가 품질 높은 자치법규를 만들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는 지방분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17년 78건, '18년 103건, '19년 34건)

    • 자치법규 의견제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이 궁금하거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자치법규의 입안과 해석에 관한 법리적인 의견을 제공합니다.

      의견제시 요청서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법령·해석정보→자치법규의견제시→의견제시요청서:요청서양식내려받기가능

    •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 · 개정안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조례안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 체계 및 표현 방식까지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합니다.
      컨설팅 대상 지자체 수는 2017년 30개, 2018년 50개, 관련 조례 회신건수는 2017년 172건, 2018년 207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를 검토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상위법령 위반 소지 있는 사항, 어법에 맞지않는 사항 등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정비안을 제공합니다.

    • 조례 제때 마련 관리

      법령이 제정 ·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정 ·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까지 메일로 알려주고, 조례 정비현황을 공개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조례를 쉽게 비교 ·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령상 정비의무 있는 조례의 진행상황을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필수조례 정비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제교육

    법제교육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제고

    법제처는 2010년 9월 법제전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공직자 등의 법제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현장 중심 문제해결형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공직자 등이 쉽고 편리하게 법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등 17개 교육과정의 사이버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제교육 만족도91.2

    교육과정 및 횟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만족도 유지

    실력 향상도92.5

    실무 중심 특화과목 신설 등으로 매해 지속적으로 상승

    법제교육 프로그램 현황

    • 01

      공직자 법제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법제교육

    • 02

      자치입법역량 강화로 자치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제교육

    • 03

      올바른 공직가치를 추구하는
      법제교육

    2022년 법제교육원 개원

    2022년 법제교육원 개원 대비, 법제교육 과정을 체계화하고 교육내용의 품질을 높임으로써 법제교육원이 독립된 법제전문 교육훈련기관으로서 법제교육 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초·중등생 대상 법제교육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법을 만들고 적용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준법의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린이법제관

    법치행정의 중요성과 준법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2008년부터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법제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법제관에게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제공하며, 생활 속에서 접하는 법에 대해 어린이의 시각에서 토론해보고 개선의견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법제관 법령퀴즈골든벨

    청소년법제관

    법제처는 2012년부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교규칙 내실화 및 각종 멘토링을 지원하는 청소년법제관 사업을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유학기제 진로탐색과 연계하여 법제 업무를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법제관학교규칙제· 개정대회
  • 법제정보화
    법령정보 제공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법령정보 사이트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 통합 검색 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는 법령과 조약,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ᆞ규칙, 판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법령과 하위법령, 법령과 행정규칙 등을 연결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법령정보와 민간 아이디어를 융합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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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생활법령정보서비스(http://easylaw.go.kr)는 일상생활이나 생업 중심으로 법령을 재분류하고, 알기 쉽게 풀어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13년부터는 개인의 성별·연령·직업·자녀유무·결혼여부 등 조건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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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입법시스템

    정부입법시스템 (http://www.lawmaking.go.kr)은 법령안 입안 · 심사, 법령해석, 자치입법 지원 등의 법제업무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는 정부의 입법현황과 중앙 및 지방의 입법예고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일반국민이 입법예고 등에 대한 입법의견을 제출하거나 불편법령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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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교류.협력
    법제 교류·협력법제처는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세계 54개 국가 · 지역 · 기구의 주요 법제정보를 우리 국민과 기업에 제공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과 법제 교류 · 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서비스

    법제처는 우리 국민 ·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법령, 입법동향 등 세계법제정보를 국가별 · 분야별로 체계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 세계 법령정보 제공

      우리나라와 교류가 활발한 54개 국가 · 지역 · 기구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기업이나 국민의 수요가 많은 법령 880여 개를 중점관리대상 법령으로 선정하여 최신 법령정보 제공

    •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해외 진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이용자가 직접 신청하고 해당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

    • 법령체계도

      이용자가 전자판 법령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주제 및 주무부서에 따라 정보를 분류하여 제공

    • 연구보고서

      해외법령 관련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공

    • 법제동향

      해외법령 및 제도의 최신제·개정소식 및 법령과 관련된 이슈를 기사 형식으로 제공

    법제교류·협력


    법제처는 2013년부터 매년 아시아 각 국의 공무원,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대한민국 법제경험, 아시아와 나눕니다(Asia shares legislative experience).’라는 슬로건 아래 법제 분야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제1회 ALES가 개최된 이후 2018년까지 총 여섯 번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아시아 여러 국가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이제 ALES는 아시아 공동의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한 법제 전략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에서 도출된 법제 발전 전략을 기반으로 대상국에 법제 컨설팅을 추진하고, 법제 경험과 전문지식을 공유하여 개발도상국에 선진 법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최신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법제처가 제공하는 법령 관련 서비스를 알리는 등 대한민국의 법제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 : 한국형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선진 법제 IT 인프라 및 법제정비 노하우 등을 전수하여 ‘한국형 법령정보시스템’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13년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하였고, 2016년 사업 수행을 거쳐 2018년도에 완료되어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활용 중이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법제교류협력 확산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16년 행정한류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2019년 현재 인도네시아 · 베트남 · 우즈베키스탄 등 16개 국가의 27개 법제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교류 중임.


  • 법령홍보
    법령홍보법제처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를 국민이 알기 쉽게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매체를 통한 대국민 소통 및 법령홍보

    온라인 홍보 플랫폼 ‘여기로(http://moleg.go.kr/herelaw)’를 통해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 정보나 중요한 법령해석 사례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법령퀴즈 등의 온라인 이벤트를 상시 개최하여 국민이 참여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가기

    정기 발간물 제작을 통한 법령정보 제공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법령정보 및 지식을 만화, 논문 등의 정기 발간물로 제작·배포 하여 일반 국민,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유용한 법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나들이

      국민생활에유용한주요시행법령,관련정책등법령정보를만화형식으로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 법제

      법제 이론과 관련된 논문을 게재하는 학술지로서 새로운 법제이론 등에 대해 실무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 법제소식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를 검토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상위법령 위반 소지 있는 사항 , 어법에 맞지않는 사항 등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정비안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