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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쳐 나가는 사업입니다. 국어 어문 규범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쉽게 법령을 만들어,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 등 일반국민의 법령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에 기여합니다.

  • 법령의 한글화相對方있는意思表示는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
             思表示의效力에影響을미치지아니한다 →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어려운 법령용어 순화(가격이)仰騰하다 ; 앙등 → (가격이) 오르다
  •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화일 → 파일 , 실화책임에관한법률 →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 변경된 경우에는 , 감가상각을 필요로 하는 → 감가상각이 필요한
  •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제◇조(정의) 이 법에서 “ㅇㅇ업” (이)란 ㅇㅇㅇ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