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
행정법제혁신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법상 공통 제도를 체계화하는 「행정기본법」을 제정하고, 행정 법제를 개선하여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을 완성합니다.
법치행정의 완성과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
행정법령은 국토, 환경, 복지 등 국가활동의 근간이 되고, 국민과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이므로 법집행의 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 제정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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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칙 명문화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 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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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의 토대 강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공직자의 ‘적극행정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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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및 법집행의 원칙ᆞ기준 제시
신고의 효력, 구법ᆞ신법의 적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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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령 체계화 및 절차 간소화
인허가의제, 과징금 등 개별법에 산재된 제도의 통일ᆞ체계화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의 완성
「행정기본법」 제정과 행정 법제 개선을 통하여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단순ᆞ명확하게 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행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출범
행정법제 혁신을 위해 민관합동기구인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
* 학계, 법조계, 연구계, 행정부 등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출범식(‘21. 12. 3.)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출범식(‘21.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