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처 소개

적극행정

적극행정적극행정 법제란?
적극행정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제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 법령해석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극행정 총괄부처로서 적극행정 법제 확산 노력
적극행정 법제 운영지침 마련

중앙부처ᆞ지자체 공무원이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입안할 때 참고 할 수 있는 실용지침 제공

①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입안, ②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정비, ③적극행정을 위한 법령해석 분야의 다양한 사례로 구성

적극행정 법제 운영지침 교육ᆞ전파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적극행정 법제 운영지침 교육ᆞ전파

법제처 자체적으로도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ᆞ실적 발굴 및 확산

주요 사례
  • 법령해석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건축사 자격요건 중 입상 실적과 관련하여 중앙 정부 외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국내 공모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 하위법령 마련

    당초 「지방자치법」에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규정하려던 것을 정부 입법 절차에 관한 사항이므로 하위법령으로 규정하여 조속히 시행되도록 함

  • 자치입법 의견제시

    「공유재산법」에 따라 공공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주민에게 징수하는 이용료에 관해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다고 의견 제시

국민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업무를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국민참여심사제’ 등 운영 중

차별법령 정비

법령 내 잔존하는 차별적 요소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차별법령 정비사업’ 추진, 사회적 약자보호에 기여

그 외

법령정보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법령정보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 적극행정을 위한 혁신적인 제도 운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