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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법령심사

법령심사정부입법 과정에서 위헌 · 위법적인 요소를 사전에 걸러내는 등 현행 법령체계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작업을 통해 헌법, 법률 · 조약,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등에 이르는 국법(國法)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합니다.

법제처는 각 부처에서 입안한 법령안의 자구·체계 등 표현 형식에 관한 심사와 그 법령안 내용의 필요성, 법적 타당성, 합헌성 등을 검토하는 내용심사를 수행합니다. 법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입법계획 수립부터 법령심사까지 법제처가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합동심사제

법령 심사 과정에서 법령안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법제처 차장이 주재하고, 국장부터 실무자까지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합동심사회를 매주 개최하고 있습니다.
법령안 외에도 법령심사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을 합동심사회에서 공유하여 법제전문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제 전문관 제도 운영

법제 심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조직, 국토, 환경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 법제 전문관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령입안지원 제도

정부의 정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법제화되도록 각 부처의 법령안 입안단계에서부터 법적 쟁점을 검토해 주고 조문화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절차
  • 01법령입안지원 신청

    법령 소관 부처

  • 02법제지원총괄과 검토

    필요시 외부 전문가 자문

  • 03법령 소관 법제관실
    의견청취및보완

  • 04법령 소관 부처통보

  • 지원 대상정부제출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 법령에서 위임받은 행정규칙안
  • 지원 내용법령 입안단계에서 정책 내용의 조문화, 법리적 쟁점 및 적용례ᆞ경과조치와 같은 부칙검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