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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령 소개 여러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학원비가 올라서 걱정이 됩니다. 학원비 인상을 제한하는 법은 없나요?

학원의 운영에 관해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15조제1항).


수강료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직접 정하여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고, 학습자를 모집하기 위해 인쇄물, 인터넷 등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수강료를 표시해야 하며, 수강료를 거짓으로 표시·게시해서는 안 됩니다(제15조제3항, 제4항).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23조제1항제7호).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표시·게시한 수강료가 넘는 금액을 징수해서는 안 되며(제15조제4항), 특히 교육감은 수강료가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강료 조정명령을 할 수 있고(제15조제6항). 이 명령을 위반하면 학원에 대해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1항제8호).


지난번 정답은 과태료 1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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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독서감상문을 제출해주새령!

안녕하세요^^ 새령이입니다.


새령이가 어린이법제관 여러분들께 법 관련 서적 배포 및 독서감상문에 관한 내용을 공지해드리고 이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 이야기' 책을 발송해드렸습니다 ㅎㅎ


해당 도서를 읽은 뒤 '독서감상문을 제출합니다' 게시판에 붙임파일의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독서감상문(해당 도서만 인정)을 제출해주실 경우 심사를 거쳐 우수 독서감상문 3부를 선발할 예정이며 우수작품으로 선정(11월 하순 공지 및 개별 안내)될 경우 상품 및 마일리지 30점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많은 어린이법제관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 기한 : 2023년 9월 21일 ~ 10월 31일


제출 게시판 :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 상단의 어린이법제관 광장 -> 독서감상문을 제출합니다 게시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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