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운영에 관해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15조제1항).
수강료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직접 정하여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고, 학습자를 모집하기 위해 인쇄물, 인터넷 등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수강료를 표시해야 하며, 수강료를 거짓으로 표시·게시해서는 안 됩니다(제15조제3항, 제4항).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23조제1항제7호).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표시·게시한 수강료가 넘는 금액을 징수해서는 안 되며(제15조제4항), 특히 교육감은 수강료가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강료 조정명령을 할 수 있고(제15조제6항). 이 명령을 위반하면 학원에 대해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1항제8호).
지난번 정답은 과태료 10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