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상계의 이익에 관한 연구
- 구분법제논단(저자 : 이창규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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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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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74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민법에서 손익상계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지만 공평의 이념에 따라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고
려되어 왔다. 손익상계를 적용하기 위해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산정에서 손해배상책임
의 원인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익을 얻어야 하고, 그 이익과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글에서는 손익상계를 적용하기 위해 손해와 이익의 동질
성, 상호 보완성을 요건을 검토하고 발생원인이 동일한 손해와 이익 사이에서 동질성이 있는 것
처럼 보이는 사안에서 손익상계가 부정되는 경우를 알아보았다. 나아가 손익상계를 인정하지 않
는 사안에서 상계를 인정하지 않는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 가지 유형을 검토하였다.
첫째, 자녀의 양육비이다. 자녀가 사망하여 부모가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은 양육비
의 절감과 자녀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부모가 얻는 이익과 자녀
의 손해배상액에서 손익상계에 의한 공제가 허용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둘째, 주택의 결함과 거주 이익이다. 만일 신축한 주택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수리가 필요한 상
황에서 매수인이 재건축비용 상당액의 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재건축 비용 상당액의 배상을 인정
여부에 대하여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최고재판소 판례는 신축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를
재건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하자가 건물이 붕괴하는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등에
관한 사실에 따라 사회통념상 건물자체가 사회 경제적 가치를 지니지 않았다고 평가해야 할 경우
에는 그 건물의 매수인이 거주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하여 시공자 등이 교체비용 상당
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손익상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셋째, 불법원인급여의 비공제에 관한 이익이다. 예를 들어 고리대금업자가 급전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게 매우 높은 이율로 금전을 빌려준 후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수법에 의해서 단기간에 이
를 회수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금전소비대차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가 됨으로써 반환의무
없는 차주가 원금을 대주에게 임의로 변제한 경우에 차주가 그것을 다시 반환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최고재판소는 원고인 차주가 공서양속위반으로 평가되는 높
은 이자율로 인하여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지불한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
고에게 빌린 원금을 배상액으로 부터 공제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주제어 : 손익상계, 손해, 이익, 이익공제, 절감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