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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에서의 담배사업자의 민사책임론
  • 구분법제논단(저자 : 윤석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등록일 2017-09-21
  • 조회수 984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당해 담배소송에서의 상고심은 판결을 내림에 있어 무엇보다도 동판결의 사회적 파장을 깊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원고가 승소하였다면 흡연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상당수의 폐암 환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 바가 있다. 그리하여 피고 주식회사 KT&G의 파산까지 도 우려되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담배흡연자 원고 패소로 상기의 우려는 기우가 되었다. 이 번 담배소송 상고심의 주된 입장인바, 담배 흡연자는 폐암을 비롯하여 수십 종의 질병발생이라는 담배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도 흡연하였기에 자기책임의 원칙하에서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흡연자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담배의 중독 성은 소비자의 자유의지로 극복될 수 있고, 이는 결국 담배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것이 된다. 생각건대, 담배소송에서의 담배제조업자의 책임이 상고심의 입장에서처럼 모두 인정될 수 없 는 점은 납득할 수 있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담배소송에서의 특수적 환경, 즉 외국에서와는 달리 i) 국가는 담배를 국가전매사업으로 하여 해방 후 1945년부터 1989년 3월까지 독점적 제 조 및 판매를 하였고, KT&G는 1989년 4월부터 담배를 독점적 제조 및 판매를 하였다는 점, ii) 1969년부터 KT&G는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1989년 12월 17일부 터 비로서 담뱃갑에 “흡연은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 습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인쇄한 점, iii) 원고들처럼 모두 1960년대 전후에 흡연을 시작하여 군 대에 들어가서 하루 한 갑 이상 골초가 된 경우로서 담뱃갑에 경고문구가 들어가기 시작한 1976 년 이전에 담배를 시작한 흡연자라는 점, iv) 폐암발병은 통상 20년 이상의 장기간 흡연기간이 필요하고 원고들의 흡연경력이 30년에 40년이라는 점에서 원고들은 피고 국가와 KT&G가 제 조 판매 한 담배를 구입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면 결국 피고 국가와 KT&G는 공 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바, 상고심은 원고들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 상은 아니더라도, 건강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원고 일부승소의 판결을 해주었더 라면 우리나라의 담배소송이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되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 주제어: 민사책임, 담배소송, 인간의 자유의지, 피고, 공동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