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지식창고

비교광고와 공정사용
  • 구분법제논단(저자 : 우원상(제21기 공익법무관))
  • 등록일 2013-10-17
  • 조회수 7,979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현대사회에서의 비교광고 Ⅲ. 상표의 공정사용 Ⅳ. 명목적 공정 사용의 도입 가능성 검토 Ⅴ. 마치며 Ⅰ. 들어가며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냉장고 광고 때문에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다. 애초 삼성전자가 먼저, 2012. 8. 동영상 사이트인 YouTube에 ʻ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ʼ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59초, 1분 36초짜리 동영상 2건을 공개한 것에서 사건이 시작되었다. 동영상 내용은 자사 857L, 900L 용량 냉장고와 ʻ타사 냉장고ʼ로 표기한 LG의 870L, 910L 용량 냉장고의 용량을 비교하는 실험이었다. 그리고 이 동영상에서는 표기 용량이 더 작은 삼성 제품에 물과 커피 캔, 참치 캔 등이 더 많이 들어간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전형적인 비교광고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LG전자도 이후 이러한 비교광고를 한 삼성전자를 조롱하는 동영상을 똑같이 YouTube에 ʻ진심과 열정으로 만든 정직한 냉장고 LG 디오스ʼ라는 제목으로 올렸다. 이 때문에, 양 회사는 소송전까지 돌입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비교광고는 사실 과거에도 많이 행하여졌으나, 이번 소송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브랜드 가치 훼손을 손해배상의 내용으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상 희석화 조항과 관련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비교광고가 우리 지적재산법 영역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다양한 국가에서의 비교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현황 및 미국에서의 공정사용 법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