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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서의 소송물 문제
  • 구분법제논단(저자 : 이성일(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 등록일 2013-08-16
  • 조회수 11,198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조세소송에서의 소송물 문제 Ⅰ. 서 론 Ⅱ. 이른바 ʻ총액주의ʼ와 ʻ쟁점주의ʼ 논쟁 Ⅲ. 과세처분 취소소송 제기 단계에서의 소송물 Ⅳ. 과세처분 취소소송 계속 단계에서의 소송물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Ⅴ. 과세처분 취소소송 계속 단계에서의 소송물 - 심판의 범위 Ⅵ. 과세처분 취소소송 판결 확정 후 재처분 문제 Ⅰ. 서 론 1. 조세소송의 개념 우선 조세소송이란 조세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을 심리․판단하는 재판절차로서, 넓게는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등 모든 조세관련 소송을 말한다. 이 중 조세민사소송의 소송물 논의는 민사소송의 소송물 문제와 같으므로 여기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고, 조세헌법소송에서의 소송물 문제는 일반소송절차와 다르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 별도로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조세행정소송에는 행정소송법상 납세자 자신의 권리구제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인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납세자 자신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객관적 소송인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으로 나뉜다(행정소송법 제3조). 또한 항고소송에는 과세관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인 취소소송,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인 무효등확인소송, 과세관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뉜다(행정소송법 제4조). 이와 관련해 항고소송 중 소송물 문제로 언급되는 소송은 주로 취소소송(과세처분 취소소송)이고, 무효등확인소송이 부가적으로 논의되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거의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거의 논의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과세처분과 관련해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실무상 거의 없고, 소송물과 관련한 이론상 문제도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이하의 소송물과 관련된 논의도 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