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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들이 관리 또는 처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유권해석
  • 구분법령해석사례해설(저자 : 김광훈)
  • 등록일 2010-02-11
  • 조회수 14,772
  • 담당 부서 대변인실
Ⅰ.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토지소유자들이 관리 또는 처분 목적으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 Ⅱ. 회답 「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토지소유자들이 관리 또는 처분목적으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해당 신탁회사는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계법령 □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 8. (생 략)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1. (생 략) ② ~ ⑩ (생 략) 제12조(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① ~ ③ (생 략) ④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①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시행자) ⑤ 법 제1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1. (생 략)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⑥ 법 제1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실적이 있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자산관리회사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제28조(신탁개발) ① 시행자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 권한(「신탁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처분 권한을 제외한다)이 부여되지 아니한 신탁(이하 "관리신탁"이라 한다)의 수익권 ② (생략) Ⅲ. 사례 해설 1. 관련규정의 내용과 사안의 쟁점 가. 관련법 규정의 내용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는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 하고, 이러한 사업을 환지방식이나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도록 하면서, 그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자(법 11조제1항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제2호) 등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12조제4항에 따르면, 법 11조제1항제5호의 토지소유자나, 같은 항 제6호의 토지소유자 조합 등 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탁법」 제1조제2항에서는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신탁이라 규정하고 있다. 나. 사안의 쟁점 이 사안에서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토지소유자가 관리 또는 처분 목적으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한 경우, 그 신탁회사가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