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사업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 구분법제논단(저자 : 오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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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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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608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차 례
Ⅰ. 시작하는 글
1. 도 입
2. 우리나라 R&D관련 개요
3. R&D관련 지원제도
Ⅱ. 국가 R&D사업과 외국인 참여제한의 문제
1. 도 입
2. 주요국가의 관련규정
3. 국가 R&D사업에 대한 참여가능성 검토
4. 법제개선에 있어 고려사항
5. 법제개선의 방향
Ⅲ. 국가 R&D사업 결과물의 귀속문제
1. 도 입
2. 주요국가의 관련규정
3. 구체적인 법적쟁점 검토
4. 법제개선에 있어 고려사항
5. 법제개선의 방향
6. 그 밖의 관련 문제들
Ⅳ. 맺음말
〔참고자료〕 1
〔참고자료〕 2
Ⅰ.
국가 R&D사업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 Global Standard 기준마련을 위한 방향설정 -
오 용 식(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시작하는 글
1. 도 입
얼마 전부터 정부에서는 R&D센터지원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R&D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작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들이 하나씩 결실을 맺어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서 과학기술부는 2003년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KICOS)을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2004년도에 유수의 다국적기업과 그 밖에 파스퇴르연구소 등 비영리법인 연구소를 유치하는데 성공하기도 하였다. 한편, 산업자원부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Invest Korea에 신산업유치팀을 신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2004년도에는 지멘스와 ATI 등 2건의 큼직한 MOU를 체결한 바 있고, 정보통신부에서도 R&D센터 유치를 위해 대상기업 전담PM(Project Manager)제도를 통해 2004년도에 인텔과 IBM 등의 5개 연구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4건의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다. 그 밖에 이처럼 정부가 전략적 유치대상으로 선정한 사례 외에도 다수의 외국기업에서 국내에 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기는 하나, 외국인투자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현황이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9월 이후 약간씩 그 수요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연 도
외투기업연구소수
연구원수
2003. 12
1,011
34,083
2004. 12
977
34,604
2005. 03
973
34,128
(자료출처 : 산업기술진흥협회)
한편, 2005년 3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4개 부처 합의에 의한 범정부적 촉진방안이 마련됨으로써 부처간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해외 우수R&D센터 유치 활동의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추진의 기반이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조정, 정보공유 등을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 1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해외 우수R&D 센터 유치활동은 Invest Korea의 신산업유치팀을 중심으로 각 부처의 지원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특히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은 산업자원부 주도로 외국인 경영환경은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진행 중이다.
그런데, 아직도 국내의 연구개발 관련 일부 법규는 외국계 R&D센터가 국내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예를 들어, 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또는 외국기관인 경우 연구결과물인 지적재산권 등을 정부 등의 소유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이 있다. 이에 따라 외국계 R&D센터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국제적 표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제조업 설비투자 위주의 외국인투자 지원제도(예 : 현금지원, 조세지원 등을 위한 외국인투자 인정기준 등)를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연구법인에도 적용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를 동북아 지역의 R&D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경쟁국보다 더 나은 연구개발 환경 조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 등 정부 각 부처의 해외 R&D센터 유치 노력이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국내에 설립된 외국계 R&D센터에 대하여 국내기관과 동등한 입장에서 연구개발환경을 제공하여 그 성과를 극대화할 것이 요청되며,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특히 법제의 측면에서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2. 우리나라 R&D관련 개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와 IMF위기를 빠르게 극복한 탄탄한 경제기반, 급성장하는 시장규모 및 성숙해지고 있는 사회적 인프라, 그리고 선진자본과 기술을 갖춘 일본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국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 등 다국적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제반여건들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다. 다국적기업들은 최근 들어 시장규모가 커지고 첨단기술을 갖춘 한국시장 자체에 주목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사에만 두었던 핵심 본부기능 중의 하나인 연구소 또는 R&D센터를 속속 한국에 설립하고 있다. 2004년 9월 현재 한국에는 총 901개의 외국인투자기업부설연구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100% 외국인 지분의 기업부설연구소는 132개가 운영되고 있다. 100% 외국인지분의 연구소를 기준으로 모기업의 국적을 살펴보면 미국 기업이 52개사, 독일 기업이 19개사, 일본 기업이 17개사이며 이 밖에 네덜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싱가포르, 중국 등이 있다.
업종별로는 우리나라의 기술수준과 제품경쟁력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등 첨단분야에서 연구소 설립이 활발하다. 실제로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 연구소의 설립 목적과 연구소의 주요기능은 전체의 3분의 2정도가 신제품·신공정의 개발로 알려졌고, 기존제품·기존공정의 한국내 적용을 위한 개선·개량 및 생산·마켓팅부서에 대한 기술지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연구개발인프라가 외국기업이 연구개발을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이 외국에 있는 현지법인에 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중요한 목적은 본사제품의 현지적용을 위한 연구개발과 현지의 생산 및 영업활동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외국기업연구소는 신제품과 신공정 개발이라는 매우 적극적이고도 공격적인 기술개발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은 1960년대에 비로소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의 모방단계와 1990년대의 내재화단계를 거쳐 2000년대에 들어 혁신 초기단계에 진입하는 등 큰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 동안 지속적인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추진하여 단기간에 모방단계에서 내재화 단계를 거쳐 혁신초기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선진국에 비해 1994년 30~50%에서 1999년 60~70%로 향상되었다. 한편, 경제성장 잠재력에 대한 과학기술의 기여도도 크게 증대하였다. KDI에 따르면 한국의 기술진보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1980년대 초 9.8%에서 1990년대 후반 55.4%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CDMA, AIDS 진단시약 개발 등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첨단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술을 다수 확보하였으며 주력산업인 IT산업, 자동차, 철강, 조선, 섬유 등도 기술혁신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로 수출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3. R&D관련 지원제도
가. 부지공급지원
(1) 외국인투자지역(Foreign Investment Zone)
외국인투자지역 제도는 투자 규모와 한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에 있어 경제적, 기술적인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에게 제공되는 정부의 지원제도이다. R&D센터의 경우 조세감면 혜택의 대상이 되는 고도기술 수반산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 분야의 기업이 50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전문 연구인력을 20인 이상 고용하여 R&D 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이미 정해진 지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외투기업이 희망하는 장소를 선택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임대료는 전액 무상으로 제공되며, R&D 센터를 운영하는 한 반 영구적으로 부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외국인기업 전용단지(Foreign Exclusive Industrial Complex, FEIC)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는 이미 설치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일부를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으로 지정하여 무상에 가까운 수준의 임대료로 부지를 제공하는 지역이다. 대부분의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는 조세감면 혜택의 대상이 되는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입주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지만 일반 제조업의 경우에도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입주할 수 있다.
(3) 테크노파크 (Techno Park)
테크노파크란 산업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학·연의 기술자원을 결집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다. 테크노파크에 입주하는 경우 세금 감면 혜택, 자금 지원의 우대 및 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이 공통적으로 주어진다. 현재 테크노파크는 경기, 경북, 포항, 송도, 광주전남, 부산, 대구, 충남 지역에서 운영중이다.
(4)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지역이다. 현재로는 인천, 부산, 광양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 3단계에 걸친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5) Seoul Digital Media City 및 과학연구산업단지
외국 R&D센터들은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조성중인 과학산업단지에 입주가 가능하다. 과학산업단지는 과학분야의 기업 및 연구소에 특화된 산업단지로 현재 약 13개의 단지가 과학단지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나. 조세지원제도
조세지원제도는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기술개발을 지원한 대표적인 지원정책이다. 기술개발활동의 태동기인 1970년대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의 초기인 1980년대 초에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1972),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1974),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1981)와 같은 대표적 제도들이 이러한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그 이후에도 연구인력이나 연구시설기자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많은 조세지원제도가 신설 또는 변경되었다. 최근 들어 정부는 전반적으로 조세지원을 축소하고 있으나 연구개발분야에서의 조세지원은 축소하지 않고 있다. 조세지원제도는 크게 연구개발단계, 기업화·시장진출단계, 기타 지원세제로 나눌 수 있다.
Ⅱ. 국가 R&D사업과 외국인 참여제한의 문제
1. 도 입
먼저, 국가 R&D사업에 관한 기본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과학기술기본법」과 동법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연구관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연구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그 맡은 분야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그 지원시책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 R&D사업은 해당 중앙행정기관별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 과학기술부의 경우 그 사업을 크게 ①특정연구개발사업, ②원자력연구개발사업, ③기초과학연구사업, ④과학기술국제화사업, ⑤과학기술정책연구사업, ⑥과학기술영재인력양성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국가 R&D사업이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고, 그 주된 특징으로써 해당 사업들은 모두 근거 법률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 R&D사업에 대한 외국계 연구소의 참여여부 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특별히 규정하는 바는 없으나, 다만 동법 제18조에서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기관·단체 등과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며,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과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 과학기술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관리규정」은 제2조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기본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정의하면서, 이와 같은 국가 R&D사업은 기획 및 기술수요의 조사(제3조·제3조의2), 공고 및 신청(제4조)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제5조), 그 후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을 받아(제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하도록 되어 있으며(제7조), 그 밖에 국가 R&D사업과 관련한 협약체결의 대상과 관련하여, 특히 외국계 연구소에 대해서 그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동 규정 제3조제4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협력을 장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규정 제15조제3항은 주관연구기관이 국외연구기관인 경우 등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국가, 전문기관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국가 R&D사업에서 외국계 연구소, 국외연구기관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국가 R&D사업 중에서 특정연구개발사업은 「기술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은 신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보급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학기술부장관은 핵심산업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특정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대상 기관 또는 단체로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그 밖에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 밖에 특정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과학기술부장관 훈령으로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을 두고 있다(2005. 1. 20, 과기부훈령 제181호).
이상에서 살펴본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관리규정」 및 「기술개발촉진법」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 R&D사업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상호 협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으로서, 이상과 같은 법정 절차에 있어서 국가 R&D사업에 대한 외국계 연구소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근거규정은 찾아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협력을 장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R&D사업에 대한 외국계 연구소의 참여가 보장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가 R&D사업은 외국계 연구소, 즉 국외연구기관이더라도 그 주관기관이 될 수 있으며(「국가연구관리규정」 제15조제3항의 규정 중 “주관연구기관이 국외연국기관인 경우”에서 유추가 가능함), 다만 ‘특정연구사업’을 제외한 개별 국가 R&D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법률에서 그 세부사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행정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예 : 「원자력법 시행령」 제20조의13), 해당 규정의 내용에서 외국계 연구소에 대한 국가 R&D사업의 참여제한을 규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2. 주요국가의 관련규정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나 EU 모두 원칙적으로는 외국 법인의 국가 R&D사업에 대한 단독 참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즉, 미국 연방정부의 OMB Circular A-110에는 연방정부 지원 자금의 수혜에 있어 외국성(외국인, 외국법인)을 배제하는 조항은 없다. 외국인에게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미국 연방정부 R&D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미국 국립보건원이 제시하고 있는 외국법인(영리·비영리), 외국인의 미 연방 정부 연구자금 지원에 대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부분의 사업에서 외국계 단독 또는 외국계 법인과 연구자를 포함하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외국계 단독의 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주된 소재지가 미국 영토 밖에 있는 외국인에게는 과제 수주가 거절 될 수 있다. 아울러, 외국계 법인이 제출한 제안서는 다음의 심사 기준이 추가로 적용된다. 즉, ①흔하지 않은 재능, 자원, 인구, 환경 조건을 연구에 사용하면서 이들 조건들이 미국에 현재 없는가 여부, ②미국의 자원을 현저히 강화 시키는가? ③미국 보건과학(Health Sciences)의 의미있는 진보를 촉발 할 가능성이 있는가? ④미국 NIH 산하의 ICs(Institutes and Centers)의 업무와 사명에 특정한 관계가 있는가?
EU의 경우 법인의 소유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법인이 주소재지를 등록(registry)한 곳을 기준으로 국적 판단을 한다. 참고로, EU의 경우 외국 법인이 FP6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즉, ①국제기구나 해당 국가의 정부와 관련 과학기술협정을 체결한 경우, ②정부간 협정에 의해 상대국 정부가 연구재원을 일부 부담하는 경우, ③소위 공업화 국가(Industrial States) 소속 법인의 경우, 상대국에서 동등한 혜택을 EU 법인에 제공할 때, ④EU의 R&D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법인인 경우라고 인정 될 때(※ 최소한 3개 이상의 법인이 함께 단위 연구를 수주할 수 있으며, 이중 최소 2개 법인은 EU내 법인이 조건임) 등이 그것이다.
한편, 영국의 경우 Technology Program이 주된 사업인데, 이는 영국 무역산업부가 주관하는 기업체의 R&D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해당 비용의 50%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동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는 외국기업도 참여 가능하나, 이 경우 반드시 연구결과물의 활용 즉 제조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영국 경제에 기여하게 됨을 입증해야 하는 제약이 따른다. 외국계 연구소로서 영국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은 영국의 외국계 연구센터의 자국 유치 혜택으로 광고되고 있다. 다만, 영국계 법인인 경우에도 주요한 지적활동이 EU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이 거절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3. 국가 R&D사업에 대한 참여가능성 검토
여기서는 “유치된 외국계 연구소”의 국가 R&D사업에 대한 참여가능성 검토를 일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특수한 형태에 해당하는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기로 하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현행 법령상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먼저, 구체적인 유형별 검토에 있어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관리규정」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적인 국가 R&D사업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 상호 협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으로써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즉, 현행 규정상 “유치된 외국계 연구소”의 국가 R&D사업에 대한 참여를 배제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며, 다만 ‘특정연구사업’을 제외한 개별 국가 R&D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한 내부규정(훈령·지침 등)에 의하여 외국계 연구소에 대해서 일정한 경우 해당 연구사업에 단독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할 수는 있다.
다음으로,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협약체결의 대상이 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특히,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그 밖에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서 각각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살피건대, 먼저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국내·외 부설연구소 또는 벤처기업의 부설연구소 및 기타 부설연구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R&D관련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못하고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부설연구소 또한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R&D관련 외국인투자 중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는 못하나 우리나라의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연구법인과 비영리 공익연구법인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R&D관련 외국인투자 중 「외촉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상법」상의 영리법인과 개인회사 및 그 밖에 R&D관련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지 못한 외국연구소의 국내지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법제개선에 있어 고려사항
가. 국가 R&D사업의 개념과 법령체계
먼저, 국가 R&D사업에 관한 기본개념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그 위임을 받은 「국가연구관리규정」에서 찾을 수 있는 바, 위 2가지 법령은 국가 R&D사업에 대한 개념·기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일종의 “근거법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기술개발촉진법」에서는 특별히 국가 R&D사업 중에서도 핵심산업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 R&D사업은 해당 중앙행정기관별로 법령의 근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국가연구관리규정」 제2조제1호) 그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 과학기술부의 경우 그 사업을 크게 ①특정연구개발사업, ②원자력연구개발사업, ③기초과학연구사업, ④과학기술국제화사업, ⑤과학기술정책연구사업, ⑥과학기술영재인력양성사업 등 6가지 국가 R&D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R&D사업에 있어서는 그 주된 근거법령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국가연구관리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기술개발촉진법」에서 국가 R&D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밖의 각종 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어야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국가 R&D사업 법령주의).
나. 외국계 연구소의 국가 R&D사업에 대한 참여 가능성 여부
국가 R&D사업에 대한 외국계 연구소의 참여가능성 여부 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국가연구관리규정」에서는 특별히 규정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단지 외국계 연구소라고 하여 달리 참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규제행정에 있어서 법령의 근거마련요청 원칙), 나아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 및 「국가연구관리규정」 제3조제4항에서는 외국계 연구소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즉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기관·단체 등과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며,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과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 과학기술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국가연구관리규정」 제3조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연구관리규정」 제15조제3항은 “주관연구기관이 국외연구기관인 경우로서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국가·전문기관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간접적으로 국가 R&D사업에서 외국계 연구소 또는 국외연구기관에 대해서 원칙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그 결과물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국가 R&D사업 중에서도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서 그 대상 기관 또는 단체로서 동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계 연구소에 대한 국가 R&D사업 참여가 제한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관리규정」 및 「기술개발촉진법」 등 국가 R&D사업관련 기본법령에 있어서 외국계 연구소라 하더라도 외국계 연구소라는 이유만으로 그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R&D사업에 대해서 “법령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국가 R&D사업에 있어서 해당 법령에서 외국계 연구소에 대한 참여제한을 규정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외국계 연구소의 참여를 실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 “외국계 연구소” 및 “유치된 외국계 연구”의 개념정리
일반적으로 “유치된” 외국계 연구기관 또는 외국계 연구소라고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국내에 그 근거가 없이 순전히 외국에만 근거가 있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를 배제하고, (직·간접적인) 외국인투자의 형태를 빌어 국내에 그 근거가 마련된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라 할 것이고, 반면에 외국계 연구소라 함은 국내에 진출 여부를 불문하고 그 “외국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에서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기관·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는 ‘국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관리규정」 제15조제3항에서는 ‘주관연구기관이 국외연구기관인 경우’로 규정하는 등 그 규정방식이 통일되지 못 하고,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련 사안별로 검토해보면, 먼저 국내에 연구법인을 설립하거나 연구관련 개인회사 또는 지점·부설연구소 등 그 근거를 전혀 마련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외국에만 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경우에도 미국·EU 등 Global Standard에 있어서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순수 외국계 연구소에 대해서도 국가 R&D사업에 대한 단독 참여를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 “외국 연구기관 등”으로 규정한 것은 순수한 외국의 연구소 등에 대해서 ‘특정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단독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외촉법」 상 외국인투자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외국계 연구소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 법인과 기업이라 할 것이고, 이는 상법상의 영리법인, 즉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 및 주식회사와 법인 아닌 개인 상인이 운영하는 개인회사에 해당하는 외국계 연구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설립근거법률설”에 따라 상법인·상인의 국적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외촉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법인 또는 기업으로 인정된 외국계 연구소는 100% 대한민국법인 또는 기업에 해당하므로 이들 외국계 연구소에 대해서는 내국 연구소와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9호의 규정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서 「외촉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법인 또는 기업으로 인정된 외국계 연구소는 ‘국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본유입을 토대로 「민법」상 ‘비영리 연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영리 공익연구법인’의 형태를 취하거나, 그 밖에 외국 기업 또는 외국 연구기관의 지점(branch)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 바, 여기서 비영리 연구법인과 비영리 공익연구법인의 경우 「민법」에 의한 내국 법인으로서 인정되지만, 외국에 있는 기업, 외국 연구기관의 지점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경우에는 독립된 내국 법인 또는 기업이 아니라 외국인에 해당하는 외국기업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그 적용될 근거가 미흡하지 아니할 수 없다.
5. 법제개선의 방향
국가 R&D사업과 관련된 근거법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를 개정하여 외국계 연구소에 대한 국가 R&D사업의 참여 보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되, 내국 연구소 또는 외국계 연구소를 불문하고 우리나라에서 연구결과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아니하는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보완규정을 마련하며, 이 경우 외국계 연구소를 “외국 연구기관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내에 “유치된” 외국연구기관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국법인 등에 해당되어 당연히 참여가 자유롭게 보장됨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할 경우 그 부속 법률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촉진법」 및 그 하위법령인 「국가연구관리규정」 등은 이와 상위(相違)한 효과를 가진 내용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등 국가 R&D사업과 관련된 “외국성”에 관련된 규정은 이를 모두 삭제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R&D사업에 대해서 외국계 연구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즉, 「과학기술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과학기술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기본법」에 ‘외국 연구기관’ 등 모든 외국계 연구소에 대해서는 국가 R&D사업과 관련한 그 밖의 개별 법령에서도 그 참여를 배제할 수 없도록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외국계 연구소의 참여보장에 따른 보완규정으로서 외국인이 다수 지분(50% 이상)을 점유하는 국내 또는 외국계 연구소에 대해서 국내에서 연구결과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차별없이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와 같은 개정내용을 「과학기술기본법」이 아닌 「국가연구관리규정」을 개정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으나, 외국계 연구소에 대한 참여보장과 같은 중요 법률사항은 모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특정연구사업’을 제외한 개별 국가 R&D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그 세부사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행정위임을 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법률의 성격상 국가 R&D사업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를 모법인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Ⅲ. 국가 R&D사업 결과물의 귀속문제
1. 도 입
국가가 자금을 지원한 R&D사업에서 발생한 지적재산권은 지분율에 따라 국가 또는 정부 연구소에 귀속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그 사용에 따른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 있는 바, 특히 「기술개발촉진법」 및 「기술이전촉진법」에서 기업에게도 정부 R&D자금에 의한 지적재산권을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활성화를 도모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 문제되고 있다. 즉, 「기술이전촉진법」 제20조제1항 및 「기술개발촉진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정부에 귀속된 산업재산권 중 산업개발에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무부처 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개발자 또는 당해 연구개발의 위해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게 지적재산권을 귀속시키거나 실시권자에게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내 부처별 지재권 관련 사업별 사례 비교]
부 처 명
원 칙
예 외
비 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
∙주관연구기관 혹은 참여연구기관(국공립연구기관 등에 해당해야 함)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전문기관(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일 경우)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완료시
까지 주관기관의 소유
∙정부소유(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시 주관기관 소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전문기관(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일 경우)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관리기관(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일 경우)
또한, 「기술이전촉진법」 16조에 따르면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조건에 의해 연구 성과를 공공연구기관이나 참여(투자)한 기업에 귀속할 수 있기는 하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공공연구기관은 자신에 귀속된 성과물을 공동 투자자에게 2년 범위 안에서 실시 우선권만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연구관리규정」 제15조는 연구성과물의 정부 지분에 해당하는 권리는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①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전문기관에 귀속가능), ②국가안보상 필요한 성과물, ③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④주관연구기관이 국외연구기관 등 귀속이 부적합 경우 등이 그것이다. 기술료 징수를 완료한 경우 연구과제 참여기업·실시기업과 협의하여 이를 참여기업, 실시기업 또는 적정한자에게 연구 성과물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①유형적 성과물은 정부 지분만큼 기술료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②무형적 성과물은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과 실시 기업간 약정한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 한정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연구관리규정」 제17조는 참여기업이 실시 우선권을 갖되, ①과제종료 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②기술료를 1년 이상 체납한 경우, ③실시계약 후 1년 이상 사업을 지연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기술개발촉진법」과 「기술이전촉진법」에서는 기업에게도 국가R&D자금에 의한 지적재산권을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하였으나, 활성화를 도모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기술개발촉진법」 제12조와 「기술이전촉진법」 제20조의 “산업개발에 중요한”이라는 규정이 제약요인으로 되어 있어서 실행에 있어 필요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자의성이 높으며, 또한 재정경제부와 협의하도록 되어있어 해당 부처의 정책의지가 높은 경우가 아니면 적용이 곤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정부·전문연구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의 귀속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제한적으로 민간부문의 귀속을 허용하는 현재의 지적재산권의 귀속방식을 개편하여, 미국·EU와 선진국의 추세에 따라 민간이 투자한 연구개발에서 발생한 지적재산권은 민간 부문의 귀속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는 공공부문의 이익을 확보하는 조치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공부문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민간부문에 실시권을 부여함에 있어서도 기술료(Royalty) 면제가 고려되어야 하고, 전면적인 기술료 면제가 어려운 경우 현행 매출액 기준의 정액 또는 정률의 부과방식보다는 매출이익에 대해서 기술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과 기술료 부과대상에서 공정개선·품질관리 등 직접적인 매출이 아닌 경우는 이를 제외하도록 하는 등 기술료를 줄여나가는 개선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주요국가의 관련규정
미국의 경우 연구에 참여한 대학, 비영리 연구소, 기업(중소·대기업) 등에 원칙적으로 지적재산권의 귀속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부에 대해 비독점적이고 Royalty-free로서 사용권을 가지는 것이다. 다만, 나사(NASA) 또는 에너지 분야와 같이 지적재산권으로 대기업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이들 기업은 사안별로(case by case) 별도 검토를 거쳐야 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적재산권은 특허권·저작권 외에 Know- how 등이 포함된 개념이다. 다만, 지적재산권 귀속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다.
①미국 정부는 비상업적 목적으로 전세계적인 실시권을 보유한다. 이러한 실시권은 비독점적이고 양도할 수 없으며, 철회할 수 없는 일시불(paid-up)적 Royalty-free로서 사용된다.
②부여된 지적재산권은 연방정부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 경우 중소기업에서 지적재산권 사용을 위한 노력을 실시해야 한다(Small business preference).
③다음의 경우에는 부여된 지적재산권의 철회,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적정한 사용자에게 지적재산권의 배타적, 부분적, 비독점적 사용을 허용하도록 연방정부가 지적재산권 소유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March-in Rights).
(1) 납득할 만한 기간 안에 특허의 실시, 저작권, 발명 결과, 논문의 공표 등의 상용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2) 공공의 보건과 안전에 필요할
(3) 연방정부의 각종 법령이 정한 공공 목적 달성에 필요할 때
(4)연방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 지적재산권의 제조·실시가 실질적(substantially)으로 미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경우
④정부 자금지원에 의해 발생한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기 위한 절차로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자로부터 지적재산권 발생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2개월 이내에 연방정부에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함.
(2) 연방정부에 지적재산권 발생 사실 통보와 동시에 해당 지적재산권의 공표, 상업화 등에 관한 구체적 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함.
(3)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즉 미국과 외국에 대한 특허 출원 여부, 진행상황, 학술논문지에 대한 원고 제출 여부, 게재 승인 여부 등도 연방정부에 알려야 함.
(4)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해당 지적재산권의 비밀유지 기간은 2년으로 함.
한편, EU의 경우 ‘Rules of participation’에 의해 FP6 사업에서 발생한 지적재산권 중 다음의 경우에는 EU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즉, ①EU 연구기관(JRC)에서 발생한 것, ②EU 정부조달에 의한 것, ③EU가 임명한 독립전문가(independent expert)의 산출물인 경우가 그것이다. 그리고 그 밖의 경우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들의 소유로 한다. ①단위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수는 최소 3개임. 지적재산권은 가능한 단일 법인에 귀속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공동 소유로 할 경우 연구과제 실시 이전에 이에 대한 참여 당사자간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함, ②3개 법인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가 지적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최소 60일 이전에 그 내용을 다른 법인들과 EU에 알려서 동의를 얻어야 함. ③연구에 참여한 법인들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캐나다도 정부 소유 지적재산권 보호와 활용을 위한 다각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합의하여 제시한 16개 정책방향 중 5개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즉, ①정부 소유의 지적재산권을 상업적 용도로 양도하는 경우 이러한 양도가 경제사회적으로 캐나다에 주는 혜택을 극대화한다는 목표에 부합되게 결정되어야 함. ②지적재산권의 종류는 특허권·저작권 및 Know-how, 상거래에서의 비밀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두 지식을 포함함. ③상업적 용도로 특정기업에게 독점사용권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비상업적 목적으로 정부가 계속 사용권을 확보해야 함. ④지적재산권 양도시 명확한 목표와 일정을 제시토록 해야 하며, 이의 달성에 실패한 경우 정부가 지적재산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⑤정부의 사전동의 없이, 양도된 지적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 불가능함.
그 밖에 독일은 연구개발자가 지재권을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부는 정부 내부에서의 무상 통상실시권과 과학기술혁신과 정부조달 목적을 위해서 제3자에 대한 재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정부지원금이 50% 이상일 경우 기업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해서도 통상실시권을 요구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정부는 연구개발성과를 기업이 실제로 이용한다고 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정하는 것 이외에 그 활용 등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특허등록시 특허에 국·공기관명이 명기되어 있다면 국가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일본의 경우 정부와 민간이 공동연구결과 발생한 연구성과는 연구기여도에 따라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개별 프로젝트, 상대국 특허제도, 독점금지법에 따라 귀속관계가 결정된다.
3. 구체적인 법적쟁점 검토
가. 문제제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연구개발지원사업을 이행 중인 경우 동 절차 등에 따라 선정된 해당 사업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관계 규정(각종 운영요령 등)에 따라 당해 사업으로 발생한 지적재산권 중 해당 기관의 지분은 기술료를 완납하기 이전까지 주관기관과의 공동소유로 하고 있다. 여기서 “기술료”는 사업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그 소유권자(국가기관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이후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 기술료를 완납할 경우 해당 국가기관 등의 지분에 상당하는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을 주관기관에 이전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지적재산권이라 할 수 있는 특허권의 경우, 특허증(「특허법」에 의해서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된 후 특허청에서 증명해주는 certificate of patent를 말한다)에는 발명자와 특허권자를 기입토록 하고 있는 바, 통상 ‘발명자’(inventor)는 개별 과제책임자(직무 발명보상제도를 적용받는 대학의 교수 개인 등)에 해당되며, ‘특허권자’(patentee)는 주관기관(비영리기관인 대학 산학협력단)에 해당된다. 현재 조사결과에 따르면, 과학기술부(한국과학재단)와 산업자원부(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대표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은 특허증에 특허권자로 자신의 기관을 공동으로 등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공동 특허권자로 권리행사를 이행함에 있어 시간적 관리비용이 발생하고, 둘째 기술료 완납 후 명의이전 등에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되며, 셋째 특허권자 등록 및 명시에 관계없이 주관기관과의 협약 및 규정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기술료를 납부받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과 같은 배경 아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1)‘특허권’과 지적재산(특허 등)에 대한 ‘소유권’은 어떠한 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문제된다. 즉,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개념으로 볼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특허증에 ‘특허권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특허 획득행위를 위해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관계 규정(운영요령, 기술료규정 등) 및 협약서에 따라 공동의 특허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문제된다. 또한, (3)전담기관과 이를 실제 시행하는 주관기관(각 대학 산학협력단 등) 간의 협약서를 일종의 「민법」상 ‘계약’ 형태로 볼 때, 여기서 정한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의 권리 및 의무관계에서 전담기관은 굳이 특허증에 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도 응당 특허권자의 포괄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그리고 (4)주관기관과 함께 전담기관이 특허증에 공동 특허권자로 등록되지 않아도 협약서 및 관계 규정 등에 따라 전담기관은 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받을 수 있는지, 만일 가능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문제될 수도 있다. 이상의 쟁점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나. “특허권”과 “지적재산에 대한 소유권”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특허권”과 “특허에 대한 소유권”은 전혀 별개의 개념이고, 아울러 “특허”에 대한 소유권은 그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민법」은 물권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민법」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르면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하고 있고, 여기서 ‘물건’이라 함은 동산과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채권(債權) 그 밖의 권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민법」상의 물권의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준점유(「민법」 제210조), 권리질권(「민법」 제345조) 및 일부 저당권(「민법」 제371조제1항) 등에서 일부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발명·저작 등의 정신적 산물에 관한 지적재산은 일종의 무채재산권으로서 물건이 아니므로 당연히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하며, 다만 일종의 지배권으로서 별도의 특별법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배관계 등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특별법이 바로 「특허법」과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 특별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표적인 물권에 해당하는 “소유권”에 대해서도 당연히 물건만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발명품·저작물 등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발명품·저작물과 같은 정신적인 산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발생할 수가 없으며, 다만 해당 분야에 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일종의 특별물권)가 있을 뿐이다.
나아가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에서 검토하는 데에 있어 주로 사용될 개념이기 때문이다.
첫째는 특허권의 내용이다. 즉,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권자”라 함은 특허권을 가지는 자, 즉 특허권자는 물건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 또는 전시하는 권리를 독점하고,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권리를 독점하며,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수입 또는 전시하는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00조). 다만,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특허출원 당시부터 국내에 있었던 물건 등에 대하여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제96조). 특허출원 당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던 자 등은, 계속하여 그 사업을 할 수 있다(제103조). 특허권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으며(제99조), 타인에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제100조 및 제102조). 특허권자는 위와 같은 권리를 가지는 반면에, 국내에서 성실하게 발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권자가 특허권 설정 후 3년 이상 국내에서 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협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재정(裁定)을 청구할 수 있다(제107조). 이상에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법」상의 특허권은 「민법」상의 소유권과 유사하지만, 그에 대해서 많은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이다. 통상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넓은 의미로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등의 특수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로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등의 산업재산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고 하여야 하겠다. 따라서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 등이 이에 포함되며, “지적재산권”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과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치설계권 등이 포함된다고 하겠다. 여기서 산업재산권인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특허청에 심사 및 등록된 권리로서 그 대상이 확정적이라고 하겠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도 특허청장에게 설정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확정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저작권과 컴퓨터프로그램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 등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한 권리로서 관계행정기관에 등록을 하여야만 당해 권리가 창설되거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저작권의 대상이 외부적으로 확정적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특징이 있음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 협약서 등에 따른 공동 특허권자의 권리 등
이에 관해서는 무엇보다, “특허증”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즉, 「민법상」의 권리발생의 이론을 적용할 경우 특허증에 특허권자로서 기재되는 것이 ‘성립요건주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지 ‘대항요건’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권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있어서는 특허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물권에 관한 일반이론, 특히 그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일반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고, 「특허법」 등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허법」 제85조에서는 “특허증에는 발명 또는 고안의 간단한 명칭 또는 설명을 기재하며, 그 성질, 목적 및 법률로 규정된 기간, 특허권자 또는 그 승계인이 당해 명세서 및 도면에 관하여 우리나라 전 국토 내에서 발명 또는 고안품을 제작, 사용, 판매 급 확포할 독점권을 유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며, “식물 특허에 있어서는 식물을 무성으로 반복 생식할 독점권을 유할 취지를 명시하여야 함. 도명 및 명세서의 등본을 특허증에 첨부하여 특허증의 일부로 함.”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도대체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지 아니면 대항요건을 취하는지 알 길이 없다. 다만, 「특허법」 제2조제12호에 따르면, “특허권자라 함은 특허증이 허여된 자와 그 승계인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동법 제2조제12호는 간접적이나마 우리나라에 있어 「특허법」 상의 특허증이 성립요건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에 따르면 특허증에 ‘특허권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특허권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민법」상의 일반이론에는 “명의신탁이론”이 있는데, 위와 같이 실제 소유권자인 전담기관가 특허증에 등재를 하지 않더라도 실제 소유자인 전담기관을 소유자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위 명의신탁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즉,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의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 명의상 소유자로 된 사람을 “수탁자”라고 한다.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증서를 따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그러나 명의신탁이 된 재산의 소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 있지만, 대외관계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귀속된다. 따라서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제3취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동 이론이 적합하게 적용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명의신탁이론”은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판례상의 이론으로서 특허권에 유추하여 적용되기에는 법적인 문제점이 크다고 하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관계규정(운영요령 및 기술료규정 등)과 협약서에 따른 특허권의 규정내용과 특허증에 기재된 특허권자와의 관계에 따른 검토를 하여야 하겠다. 즉, 관계규정 및 협약서에서는 전담기관가 단독으로 혹은 공동으로 ‘특허권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특허증에는 이와는 달리 전담기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우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허권은 「민법」상의 소유권 등 물권이 아닌 관계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 및 의무관계가 확정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법」에는 특허증의 효력과 특허의 효력관계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전담기관이 지원하여 주관기관이 특허품을 발명한 경우 그 특허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다만, 전담기관의 업무지침에 불과한 운영요령 및 기술료규정 등 행정규칙과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이 체결한 협약서가 전부인 상황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담기관이 마련한 운영요령 및 기술료규정 등은 국가의 법률이나 법령 혹은 조례와 같은 법규적인 성격의 규정이 아니고, 단순히 전담기관이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마련한 행정규칙에 불구하고,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누누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법규적인 효력이 부인되고 있다.
물론, 국가의 법률에서 “전담기관이 지원하여 주관기관이 특허품을 발명한 경우 그 특허권자를 전담기관으로 한다”고 규정할 까닭이 없겠지만, 만일 법령에서 그와 같이 규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전담기관이 특허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특허법」 제2조제12호에 따르면, “특허권자라 함은 특허증이 허여된 자와 그 승계인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 우리나라에 있어 「특허법」 상의 특허증이 성립요건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특허증에 기재된 자만이 특허권자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다만, 협약서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민법」 제107조의 규정이 그것이다. 즉, 「민법」 제107조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다(동조제1항). 결국, 관련 규정 및 협약서에 따라 “전담기관가 지원하여 주관기관이 특허품을 발명한 경우 그 특허권자를 전담기관으로 한다”고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이 특허권자로 등재를 하지 않고 주관기관만이 특허권자로 기재하였다면, 명백하게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분명하게 동 「민법」 규정에 따라 이(즉, 특허증에 등재하는 의사표시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결국, 전담기관의 특허권자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해석에 있어서도 한 가지 제약이 있음을 알아야 하겠다. 즉, 「민법」 제107조제2항에 따르면,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제3자가 악의여야만이 전담기관이 정당한 특허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문제가 된다. 매우 제한적인 해석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실익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라. 협약서 등에 따른 효력의 의미
우선, 위 사례에서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간의 협약은 일종의 “계약”이 맞다고 할 것이다. 이를 공법상의 계약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일반 사법상의 계약의 일종으로 보는 경우도 있겠으나, 실제에 있어 계약임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록 명의신탁이론의 여부 또는 허위의 의사표시이론의 적용여부 등에 관계없이, 「특허법」상의 특허권자의 등재여부와는 관계없이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간에는 상호간에 체결된 권리 및 의무관계가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하여야 하겠다. 즉,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에 대해서 「특허법」상의 특허권자로서의 포괄적인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른 선의의 제3자와의 관계와 결부되지만 않는다면 해당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특허권자로서의 포괄적인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사이의 권리 및 의무관계는 특허증상의 등재여부와는 관계없이 양자간의 협약 또는 계약이나 관계 규정 등에 따라 당연히 발생되기 때문이다. 즉, 특허증에 등재되는 것은 특허권리자와 관련한 권리 의무와 그에 따른 관계이지만, 그와 같은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간에 체결된 계약관계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이를 다른 방향에서 살펴보면,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간의 권리 및 의무는 해당 계약 또는 협약에 따를 수 있지만, 그 밖에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주관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등재된 특허증을 기화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그 실시권 등을 행사한다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마. 기술료의 납부방법 등
앞서 “라”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특허법」상의 특허권자의 등재여부와는 관계없이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간에 체결된 협약 또는 계약에 따라 둘 사이에는 민법상의 권리 의무관계가 명확하게 존재하며, 따라서 동 계약에 따라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에 대해서 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이 기술료 등을 납부 받을 수 있는 것은 「특허법」에 따라 특허권자가 기술료를 징수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담기관의 경우 「특허법」에 따른 특허증에 특허권자로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아니다. 다만, 사법상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혹은 양 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인정하고 있는 관계 규정 등의 내용에 따라 주관기관이 기술료를 납부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물로, 주관기관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특허법」에 따른 제재를 할 수는 없고, 단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겠다.
4. 법제개선에 있어 고려사항
국가 R&D사업에 관한 기본법은 「과학기술기본법」인데, 동법 제3장(제11조 내지 제20조)에는 국가 R&D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귀속관계를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다만 그 하위법령인 「국가연구관리규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규정 제15조는 국가 R&D사업의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하고(동조 제1항), 지적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 규정은 주관연구기관이 민간기업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고 그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동조 제2항), 그 밖에도 ①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②연구개발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주관연구기관이 외국 연구기관인 경우 등 주관연구기관에 귀속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국가, 전문기관 또는 공동연구수행기관 등에 귀속하게 할 수 있고(동조 제3항), 연구결과물을 귀속하고 있는 기관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정부출연금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결과물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조 제4항), 또한 동 규정 제17조제5항은 지적재산권이 등록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 R&D사업 결과물의 귀속에 대한 원칙적인 규정을 보완하는 보충규정으로서 「기술개발촉진법」 및 「기술이전촉진법」인데, 특히 「기술개발촉진법」 제12조제1항과 「기술이전촉진법」 제20조제1항은 “정부에 귀속된 산업재산권 중 산업개발에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불구하고, 주무부처 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연구개발 수행자 또는 당해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게 지적재산권을 귀속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별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최가 되는 공공연구개발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기술이전촉진법」 제16조제3항에서 귀속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는데, 즉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 제18조에 정한 조건(즉, 지적재산권이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경우, 해당 공공 연구기관이 일반의 이용에 관한 방법의 고시 등 이용촉진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부·정부투자기관이 조치 가능)에 의하여 연구성과를 공공연구기관이나 참여 또는 투자한 기업에 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 R&D사업에 관한 기본법은 「과학기술기본법」인데, 동법 제3장(제11조 내지 제20조)에는 국가 R&D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귀속 또는 그 이용 및 기술료의 징수·사용과 관련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하위법령인 「국가연구관리규정」 제15조에서 연구성과물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관리규정」 제19조에서 연구성과물의 이용 및 기술료의 징수·사용 등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R&D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귀속 또는 그 이용 및 기술료의 징수·사용과 관련한 내용은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 등 기존의 소유·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중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은 법률사항을 위임 근거 없이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법체계에서는 국가 R&D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귀속 또는 그 이용 및 기술료의 징수·사용과 관련하여 「기술개발촉진법」 및 「기술이전촉진법」 등에서 각각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술개발촉진법」은 원칙적으로 ‘신기술’의 개발과 그 성과의 보급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기술이전촉진법」의 경우 산업전반의 기술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분에 이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모든 국가 R&D사업 결과물의 귀속 또는 그 이용 및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기술개발촉진법」 제12조 및 「기술이전촉진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산업개발에 중요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실제 적용되기 어렵고 재정경제부 등 관련기관과의 부처협의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활용도가 지극히 낮다.
따라서 국가 R&D사업의 결과물의 귀속 또는 그 이용 및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일반원칙이 「과학기술기본법」 제3장에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그 내용은 현행 「국가연구관리규정」 제15조의 규정을 확대·보완하여 가급적 민간기업 등에 대해서도 국가 R&D사업의 결과물의 귀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3항은 지나친 포괄위임근거로서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따라 「국가연구관리규정」에서는 그 세부적인 기준만을 규정하며, 그 밖에 「기술개발촉진법」 제12조 및 「기술이전촉진법」 제20조의 “산업개발에 중요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도 그 의미가 지나치게 모호하므로 하위법령에 그 판단근거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법제개선의 방향
가.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보완
국가 R&D사업의 결과물의 귀속 또는 그 이용 및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일반원칙 규정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새롭게 규정하되, 그 내용은 현행 「국가연구관리규정」 제15조의 규정을 확대·보완하여 가급적 민간기업 등에 대해서도 국가 R&D사업의 결과물의 귀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정부·전문연구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의 귀속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제한적으로 민간부문의 귀속을 허용하는 현재의 방식을 개편하여, 미국·EU와 선진국의 추세에 따라 민간이 투자한 연구개발에 발생한 지적재산권은 민간 부문의 귀속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는 공공부문의 이익을 확보하는 조치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더불어 정부 등이 귀속 결과물을 민간에 양도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하는 등 현행 「국가연구관리규정」 제15조에 상응하는 내용을 새롭게 신설하고, 그 밖에 기술료 징수와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를 가급적 제한하며, Royalty-free의 혜택이 유치한 외국 R&D센터의 국내법인, 국내대학 및 기업 등에게도 동일한 조건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현행 「국가연구관리규정」 제15조에 상응하는 내용을 새롭게 신설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 「국가연구관리규정」의 개정·보완
현행 「국가연구관리규정」은 이를 대폭 개정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결과물의 귀속 또는 이용 및 기술료 징수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인 바, 구체적으로 현행 「국가연구관리규정」 제15조의 규정은 이를 「과학기술기본법」으로 이동하고, 이를 대신하여 ①산·학 협력과 주관연구기관이 공공부문인 경우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영국의 Lambert방식의 적용을 보완하도록 하고, ②규모가 큰 국가 R&D사업의 경우 EU와 같이 2개 이상의 독립적 기업들의 콘소시엄에게만 참여를 인정하는 방식을 도입하며, ③기술료를 일정 기준 징수한 경우 지적재산권을 매각할 수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양도된 무형의 성과물(지적재산권 등)은 정부의 동의 없이 해외로 매각되거나 실시지역 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되 이러한 조치가 불가피하고 국익보호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도록 하고, ④기술료 징수와 관련하여 전면적인 기술료 면제가 어려운 경우 매출액 기준의 정액 또는 정률의 부과방식보다는 매출이익에 대하여 기술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과 기술료 부과대상에서 공정개선, 품질관리 등 직접적인 매출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도록 하는 등 기술료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 「기술개발촉진법」 및 「기술이전촉진법」의 개정·보완
「기술개발촉진법」 제12조제1항 및 「기술이전촉진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산업개발에 중요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실제 적용되기 어렵고 재정경제부 등 관련 기관과의 부처협의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활용도가 지극히 낮은 것이 사실이므로, ①「기술개발촉진법」 제12조 및 「기술이전촉진법」 제20조의 “산업개발에 중요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그 의미가 지나치게 모호하므로 하위법령에 그 판단근거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밖에 ②「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을 통한 전면적인 귀속권 양도가 당장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개발에 중요한 경우라는 모호한 「기술개발촉진법」 및 「기술이전촉진법」상의 관련 규정을 하위규정 또는 「국가연구관리규정」에서 좀더 상세하게 규정하여 점차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며, ③「기술이전촉진법」에서도 공공부문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민간부문에 실시 요청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유사한 조건이면 미국처럼 중소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조항도 반영을 검토할 수 있고, ④「기술이전촉진법」에서 민간부분에 귀속된 지적재산권을 미실시 등의 이유로 환수 또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조치는 필요하나 실행 당시 당사자로부터 거센 반발이 예상되므로 청문절차 등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보완이 필요하며, ⑤그 밖에 우선 실시권은 제3자 매도가 금지되지만, 귀속시 관련 규정을 지키고 정부의 동의를 얻으면 매각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되는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6. 그 밖의 관련 문제들
가.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 면제”와 관련하여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실시기업의 “기술료 면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1) 연구자 인센티브 또는 직무발명 보상 감소로 인한 연구의욕 저해
최근 국가연구관리규정의 개정방향은 연구성과 실시에서 발생하는 기술료수입의 50%(개정 전 35%)를 참여연구원에 보상토록 하고 있으며, 이는 연구자에게 연구성과의 실시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연구의욕 고취 및 연구성과물의 사업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는 「특허법」 등에 바탕을 둔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강화라는 시대적 추세와도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실시기업의 기술료 면제는 연구자 인센티브의 감소 및 이로 인한 연구의욕과 사업화 동기를 저해하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
(2) 기술이전 또는 실시계약 상의 문제 등
기술료 납부대상인 기업은 연구사업 참여기업 외에 일반 기업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실시권의 경우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을 대상으로도 허여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기술료를 면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한, 참여기업인 경우에도 전체 연구개발비의 상당한 지분을 투자하는 경우 외에 불과 5~10% 수준의 일부분만 부담하는 경우도 존재하며, 대형과제인 경우 참여기업이 극히 일부분의 기술개발에만 참여하는 경우도 더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까지 참여기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기술료를 면제하는 것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국가 R&D사업 결과물의 “민간귀속” 원칙과 관련하여 ;
(1) 현행 「국가연구관리규정」 상의 지재권 귀속 원칙
현행 「국가연구관리규정」 제15조는 정부출연금 지분에 대해서만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인정함으로써 민간기업이 투자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해당 민간기업의 지재권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현행 규정은 나아가 정부출연금 지분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기관이 민간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구분 없이 원칙적으로 지재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분을 전문기관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간귀속” 원칙을 보완하고 있다.
(2) 현행 「국가연구관리규정」 상의 지재권 귀속 원칙의 문제점
대부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민간기업이 단독 또는 다른 민간기업 또는 공공연구기관(학교 포함)과 함께 전체 연구개발비의 5~30%를 부담하면서 전체 연구사업의 일부과제 개발에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행 규정은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어떤 기관이 실제로 개발에 참여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연구개발비 투입비율에 따라 지재권 귀속을 정하고 있어 복잡한 공유 관계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참여기관간 연구성과물의 관리 및 실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시키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이 연구참여도를 배제하고 순전히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에 따라 연구성과물의 귀속을 정하는 것은 실제 연구개발에 참여한 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선진국의 일반적인 원칙과도 맞지 않다. 특히, 현행의 정부출연금 지분에 대한 주관연구기관 소유 원칙은 실제로 연구개발에 참여한 참여연구기관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기관의 연구자의 발명에 대한 권리의 박탈과 함께 직무발명 보상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3) 개선방향
국가 R&D사업 결과물의 “민간귀속” 원칙을 보다 확대 적용하되, 연구개발비 분담비율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귀속 원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실제 연구참여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연구참여기관 간에 보다 탄력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필요할 경우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가이드라인 또는 표준계약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맺음말
일반적으로 국가 R&D사업의 선정단계에서는 외국성(Foreign Components) 신청자에게 불이익이 따르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보편화 된 것으로 판단되나, 일단 과제를 허락한 경우에는 외국성과 기업의 영리성을 지적재산권 귀속의 제한 사항으로 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나 실질적인 국익측면에서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가연구과제의 참여의 문제와 지적재산권 귀속의 결격사유는 지적재산권의 실시가 실질적으로 국내에 이루어지고 그 과실이 실질적으로 국내 경제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하므로 Global Standard에 따라 정책전환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특히, 정부·전문연구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의 귀속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제한적으로 민간부문의 귀속을 허용하는 현재의 지적재산권의 귀속방식을 개편하여, 미국·EU와 선진국의 추세에 따라 민간이 투자한 연구개발에 발생한 지적재산권은 민간 부문의 귀속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국가가 자금을 지원한 R&D사업에서 발생한 지적재산권은 지분율에 따라 국가 또는 정부 연구소에 귀속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자에게 귀속 시키거나 그 사용에 따른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 있는 바, 특히, 「기술개발촉진법」 및 「기술이전촉진법」에서 기업에게도 정부 R&D자금에 의한 지적재산권을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활성화를 도모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문제점). 따라서 정부·전문연구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의 귀속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제한적으로 민간부문의 귀속을 허용하는 현재의 방식을 개편하여, 미국·EU와 선진국의 추세에 따라 민간이 투자한 연구개발에 발생한 지적재산권은 민간 부문의 귀속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는 공공부문의 이익을 확보하는 조치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공부문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민간부문에 실시권을 부여함에 있어서도 기술료(Royalty) 면제가 고려되어야 하며, 전면적인 기술료 면제가 어려운 경우 현행 매출액 기준의 정액 또는 정률의 부과방식보다는 매출이익에 대해서 기술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과 기술료 부과대상에서 공정개선·품질관리 등 직접적인 매출이 아닌 경우는 이를 제외하도록 하는 등 기술료를 줄여나가는 개선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개선방향).
이에 따라 무엇보다 「과학기술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법령의 정비는 바람직한 개선방향이라고 사료된다. 나아가, 각 부처 규정의 기준이 되는 국가연구관리규정을 중심으로 지재권 관련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법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 면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 「과학기술기본법」에 지재권 귀속의 근거규정을 추가한다면 현행 「국가연구관리규정」의 “정부출연금 지분의 주관연구기관소유 원칙”은 외국의 사례 및 규정들을 고려하여 Global standard에 맞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1〕 우리나라의 R&D관련 기본법제
□ 개 요
○ R&D관련 법령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의 문제는 결코 쉽지 아니한 문제로서 R&D개념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과정을 종합·정리하여 보면 대체적으로 ①과학기술의 진흥 및 촉진을 위한 기본법령, ②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한 외투법령, ③그 밖에 R&D와 관련한 분야별 실체법령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기본법령
○ 과학기술의 진흥 및 촉진을 위한 기본법령으로서는 과학기술기본법과 기술개발촉진법 및 기술이전촉진법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밖에 기초과학연구진흥법, 협동연구개발촉진법,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등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특정연구기관육성법, 한국과학재단법,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과학관육성법,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등이 있으나,
-과학기술기본법과 기술개발촉진법 및 기술이전촉진법을 제외하고 실제 외국계 연구소 등 R&D센터유치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 법률은 없다고 할 것임(다만,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은 특정지역에 대한 외국계 연구소 등 R&D관련 특구를 설정·운영하기 위한 특별법으로서 의의가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임).
(1) 과학기술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이 법은 과학기술이 핵심이 되는 지식기반경제사회에 걸맞게 과학기술에 관한 이념과 발전방향을 새로이 정립하고, 과학기술관련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과학기술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과학기술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2001. 1. 16, 법률 제6353호로 새롭게 제정된 것이며,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동법 제1조),
-특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규정을 통해서 “과학기술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에 관한 핵심법률임을 선언하고 있으며,
-그 밖에 동법 제3장(제11조 내지 제20조)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기본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서 국가 R&D사업에 있어서 모법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의하여야 함.
○ 과학기술기본법의 하위법령
-과학기술기본법의 하위법령으로서 대통령령인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및 과학기술부령인 과학기술기본법시행규칙이 있고, 그 밖에 특별한 하위법령으로서 대통령령인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및 과학기술부령인 전국과학전람회규칙이 있으며,
-한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각 부처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긴밀히 연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그 원칙과 기준의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대통령령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즉 국가연구관리규정」임.
○ 국가연구관리규정
-규정은 2001. 12. 19, 대통령령 17429호로 신규제정되었으며,
-제정이유로는 ; 중앙행정기관별로 서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음.
-제정 당시의 주요내용으로는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동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외 연계협력을 강화하도록 함(영 제3조),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때에는 객관성·전문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함(영 제5조),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에 포함될 사항과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영 제7조 내지 제9조),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 계상기준 등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10조, 별표 1 및 별표 2),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외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결과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중요 연구개발결과의 무단유출 방지에 필요한 보안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영 제16조), ⑥기술실시계약 체결에 필요한 기술료의 징수와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징수된 기술료의 사용용도를 정함(영 제18조 및 제19조), ⑦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자가 협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기준을 정함(영 제20조) 등으로 되어 있음.
○ 소 결
-이와 같은 구조로 볼 때,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과학기술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은 과학기술에 관련된 기본법령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인 바,
-다만, 국가 R&D사업, 즉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3장(제11조 내지 제20조) 및 동법의 위임에 따른 국가연구관리규정이 기본법령이 된다고 할 것임.
(2) 기술개발촉진법 및 그 하위법령
-이 법은 국내자원의 제약을 극복하고 산업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 길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의 촉진과 그 혁신에 있으므로 산업기술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아울러 적정한 선진기술의 도입촉진 및 소화·개량을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술개발시책을 강구하고,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조성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획기적 개발을 효과적으로 유도·촉진하기 위해서 1972. 12. 28, 법률 제2399호로 최초로 제정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2001. 5. 24 법률 제6472호로 다시 전문개정되었는데, 전문개정당시의 이유로는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중 일부 조항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신기술 및 국산신기술제품 인정제도를 신기술 인정제도로 통합하는 등 최근의 과학기술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법은 신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보급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동법 제1조), 여기서 “기술개발”이라 함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제품·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하며, 시범제작 및 공업화 중간시험의 과정까지를 포함하고,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기술을 분석하여 이를 보완하고 발전하게 하여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는 활동을 말하며, “신기술”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기술개발의 성과와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함(동법 제2조).
-기술개발촉진법의 하위법령으로서 대통령령인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및 과학기술부령인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이 있음.
(3) 기술이전촉진법 및 그 하위법령
-이 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전반에 걸쳐 개발된 기술이 이전·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는 종합적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기술의 가치평가는 물론 기술거래에 대한 세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기술력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한 독립적 법률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필요성에 따라 2000. 1. 28, 법률 제6229호로 제정된 것으로서,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관련시책을 수립·추진하며, 기술이전·기술평가 및 기술정보의 유통 등 그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산업전반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동법 제1조),
-기술이전촉진법의 하위법령으로서 대통령령인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및 산업자원부령인 기술이전촉진법시행규칙이 있음.
□ 외투법령
(1)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그 하위법령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기본법령으로는 외국인투자촉진관련 법제로서 외촉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으며, 그 하위 법령으로서 산업자원부의 고시인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도 있음.
-외국인투자촉진법령은 외국인투자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갖는데, 따라서 달리 규정되는 바가 없다면 외국인투자촉진법령의 규정은 다른 법령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과학기술기본법 등 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지원 내지 촉진과 관계되는 사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령이 우선하여 적용됨을 알 수 있음.
(2)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하위법령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조세특례법령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및 재정경제부고시인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이 있음.
-그 중 기본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동법 제1조),
-한편, 여기서 “조세특례”라 함은 세법상의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조세감면을 생각하기 쉽지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세액감면·세액공제·소득공제·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뿐만 아니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포함하고, 이와 같은 조세특례는 조특법과 국세기본법 및 일부 조세조약과 조특법 제3조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20개의 개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음.
(3) 경제특구와 관련한 법령
-경제특구의 개념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경제특구”를 ‘국내의 여타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제도를 특정 지역에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이 선호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현행 법령상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는 지역을 도입순서대로 살펴보면,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외촉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의한 「관세자유지역」,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국제투자진흥지역」,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등이 있다. 그리고 별도의 독립된 법령과는 달리 외촉법상의 「외국인투자지역」도 경제특구의 일종이라 할 수 있음.
-외국인투자지역을 제외한 그 밖의 다른 경제특구에 국내의 일반 투자기업이 입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당초 입법취지 및 배경을 살펴보면 그 밖의 특구 또한 외국인투자를 염두에 두고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외국인투자지역과 다른 경제특구는 그 밖의 일반적인 입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등을 말한다)에 비해서 특별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해당 입주기업이 각각 경제특구법령에서 규정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기업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음.
□ 분야별 실체법령
○ 해당 분야별로 R&D관련 법령이 산재하여 운영되고 있는 바, 먼저 ①일반적인 과학기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생명공학육성법·뇌연구촉진법·나노기술개발촉진법 등이 있으며(과학기술부 소관), ②원자력과 관련하여 원자력법·방사성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등이 있고(과학기술부 소관), ③농업과 관련하여 농촌진흥법 및 농업기계화촉진법 등이 있으며(농림부 소관), ④산업자원과 관련하여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및 발명진흥법·특허법 등 산업재산권법 등이 있고(산업자원부 소관), ⑤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암관리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및 천연신약연구개발촉진법 등이 있으며(보건복지부 소관), ⑥환경과 관련하여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등이 있고(환경부 소관), ⑦정보통신과 관련하여 정보통신기본법·정보화촉진기본법·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이 있음(정보통신부 소관).
〔참고자료 2〕 외국의 R&D 관련법제
가. R&D 선진국
(1) 미 국
□ 연방자금 지원에 의해 개발된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기본 법령은 다음과 같음.
∙Public Law 96-480 1980, Stevenson-Wydler Technology Innovation Act amended in 1986 & 1990
∙Public Law 65-517 1980, Patent and Trademark Amendments Act and 1983 Reagan’s memo on government patent policy (Bayh-Dole Act)
∙Public Law 99-502 1986, Federal Technology Transfer Act
∙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and production Act 1993
□ 이 중에서 Public Law 65-517 1980과 Public Law 99-502 1986 2개의 법령이 연방정부 소유의 지적재산권 또는 연방정부 자금이 지원된 연구과제의 생성물에 대한 정책에서 널리 언급되고 인용되는 법령임을 알 수 있음. 이러한 법률은 연방정부 기관별로 보충적인 행정명령, 규칙 등에 의해 보충되는데, 영리법인에 관한 상무성(商務省)의 보충규정은 다음과 같음.
∙DOC regulation 37 CFR Part 401(OMB circular A-124)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Part 27 and 52
□ 연방정부 자금이 제공(Grant)된 R&D 사업에 대한 포괄 관리규정은 다음과 같음.
∙OMB Circular A-110 Revised 9/30/99
-비영리기관, 대학교, 병원이 수행하는 연구 과제에 적용되는 국가 관리규정으로서, 다른 법령에 별도 조항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정부의 각 기관들의 개별 관리 규정은 이 내용을 벗어날 수 없음.
∙OMB Circular A-112 Revised 5/10/2004
-A-110의 부속 지침 성격으로, 국가 연구비의 산정, 비용분석, 직접비, 간접비 계산 등 비용에 관한 매우 상세한 규정임.
∙OMB Circular A-102
-연방정부 자금을 사용하는 주정부, 하급 지방정부 자금 사용에 대한 관리지침임. 지방정부 고유예산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음.
∙48 CFR part 31, “Contract Cost Principles and Procedures”
-민간기업 등 연방정부가 체결하는 상업적 계약에 적용되는 비용산정에 관한 지침으로, 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연구 사업에 적용됨.
※ State 등 지방정부 자체 재정에 의한 고유사업의 경우에도 관련 관리규정은 연방정부 Circular와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음.
(예)Kansas Applied Research Matching Fund, Guidelines Fiscal Year 2003
(2) EU
□ EU 차원에서 수행되는 유일한 민간 R&D 지원 사업인 FP6(Framework Programme 6, 2002~2006)의 포괄 관리규정은 다음과 같음.
∙Regulation No 2321/2002 (DEC 16, 2002)
‘Rules of Participation for undertakings, research centres and Universities in, and for the dissemination of research results for the implementation for the European Community FP 6’
-FP6 사업에 관한 규정으로서, 지적재산권의 처리, EU 이외 국가의 법인의 참여 등에 관한 포괄 규정임.
∙Model Contracts - Core, Annex Ⅱ, Annex Ⅲ, Special clauses
-EU의 특징적인 규정으로서, 상세한 내용을 구속력 있는 규정으로 만들기보다는 표준계약서를 제시하고 ‘Rules of particpation’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임.
-표준계약서의 세부 내용은 조정 가능하지만, 표준계약서를 설명하는 Guide- lines에 보면 EU가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수정할 수 없는 조항들이 있음.
-필수적인 내용이 당사자간 협의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Checklist가 함께 제공됨.
∙Guide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FP6 projects ver- sion 1 (17/03/2004)
-‘Rules of participation’과 ‘Model Contracts’의 내용 중 지적재산권(IPR)에 관한 조항만을 따로 모아 작성한 설명서임
□ EU 개별 회원국들의 자체 R&D 지원사업에 대한 조사는 언어 관계상 영국 1개국으로 제한하였음.
∙영국은 외국계 연구소가 영국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되는 경우 자국인과 차별을 두지 않고 있음.
-영국정부의 R&D에 대한 조세혜택
-EU의 Framework Programme사업의 참여
-영국의 각종 연구개발 자금 지원 사업
1) 기업의 연구비 지원(Technology Programme, Link)
2) Grant for R&D (중소기업에 한정함)
3) Eureka(Eureka 34개국 공동연구사업, 중소기업의 경우 50%까지 정부 보조)
※ 지방정부, 비영리공공법인등에 의한 지원사업은 매우 많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web-site가 국가적으로 운영되고 있음(현재 1600여개 프로그램).
∙산출된 지적재산권에 관해서는 참여당사자간 합의에 결정토록 함. 연구팀에 참여한 당사자간 지적재산권 소유와 행사에 관한 신속한 합의를 지원하기 위해, 산학협력의 경우 영국정부에서 당사자간 Model contracts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음(Lambert Agreements).
(3) 일 본
□ 일본의 경우 약 10년 전까지는 외국 연구소의 자국내 유치를 활발히 검토했으나, 그 이후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함.
∙정부의 R&D 자금 지원사업으로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경제부 소관으로 4개 정도의 지원제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4) 캐나다
□ 캐나다의 경우 특정한 법령 명칭은 없지만, 혁신 기술연구사업의 공모, 선정, in-kind의 산정, 과제수행에 관한 안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음.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부의 정책, 연구결과를 게시하는 전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
나. 주요경쟁국의 R&D 관련 제도
(1) 중 국
□ 지방급 경제개발구와 국가급 경제개발구에 따라 우대 및 지원정책이 다르나 기본적으로 조세혜택 위주로 외국기업 유치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여 조세지원 혜택을 추가로 제공(소득세 15% 부과, 기타지역은 30%)하고 있으며, 연구장비에 대하여 수입관세를 면제해주고 있음.
□ 외투기업에 대한 R&D 보조금 지원은 지역개발을 이유로 내외국기업간 차별을 축소하고 있는 추세임.
(2) 대 만
□ IT, 자동차부품, 통신산업을 국가신흥산업으로 지정해 관련 분야에 대한 조세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학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설비 및 원재료의 수입관세 면제 및 법인세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에 투자할 경우 무이자 또는 저리 융자를 제공하는 등 금융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첨단 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에 투자된 비용, 해외 관계사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수입 등에 대해 법인세 감면.
(3) 싱가포르
□ 내외국인 구별없이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법인세(20%)등의 조세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 투자 유인책으로는 주로 조세감면과 금융지원(보조금 지원 및 융자지원)에 근거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간접금융지원, 투자기업의 합작파트너로서 실질적인 소유지분 투자 등 여러 제도를 병행하여 시행함.
∙지원시 기본적으로 투자계약의 성립 및 이익실현 시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고 영업 활약정도에 따라 사후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4)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인의 제조활동에 대한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말레이시아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합작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 1998년부터 외국인과 내국인에 의한 신규투자, 투자확대 또는 다변화에 대한 지분참여 한도 제한을 완화하여,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음.
∙1986년 투자진흥법, 1967년 소득세법, 1967년 관세법, 1972년 판매세법 및 1976년 국내 소비세법 등이 세제상의 투자 장려책을 제공하는 근거가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