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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시 일부조문의 시행일이 주된 시행일과 다른 경우 부칙의 적용례 등의 규정에서 개정조문의 적용시점 등을 나타내고자 할때 주된 시행일과 어떻게 구분하여 나타내 주는지 등
  • 구분법률입안상식(저자 : 김계홍)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9,593
법령의 개정시 일부조문의 시행일이 주된 시행일과 다른 경우 부칙의 적용례 등의 규정에서 개정조문의 적용시점 등을 나타내고자 할 때 주된 시행일과 어떻게 구분하여 나타내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요 법령을 공포 즉시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하위법령의 정비 등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겨를이 없고,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도 인허가사항의 변경이나 시설요건의 변경 등 새로운 정책변경에 적응하거나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므로 일반적으로는 공포와 시행사이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의 법령내에서도 일반규정과 달리 특별히 빨리 혹은 더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칙의 시행일 규정에 단서규정을 두어 주된 시행일과 달리 시행됨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개정법령에서 시행일을 둘 이상 두는 경우에 당해 부칙의 다른 조항에서, 특히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신 구질서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경과조치나 새로운 질서의 적용시점을 밝히는 적용례 규정에서 개정령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시점 등을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혼란을 겪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부칙의 경과조치나 적용례규정에서 “이 법 시행 후”라고 규정을 했을 경우 주된 시행일을 의미하는 지, 아니면 단서규정에 의한 시행일을 의미하는지가 모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령의 기초자나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라고 했을 경우 당연히 인용되는 조문의 시행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조문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조문에 보다 자세히 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부칙의 시행일이 복수인 경우 경과조치 등에서 시행일이 다른 것을 표시해주는 방법은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한 날짜를 바로 표시하거나 주된 시행일과는 다른 시행일임을 나타내어 표시해 주는 방법 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을 달리 하는 경우 경과조치 등에서 시행일 표시하는 입법례 1. 소득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6조 제130조 및 제133조제2항 단서 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4호 제15조 및 제62조제2호 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7조제2항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제130조 및 제1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5항 내지 제9항, 제69조(벌칙)제1항 및 제69조의2(과태료)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5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은 그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법령에서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명칭을 직접 인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민법이나 상법에 의하지 않고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이른바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서 법인의 명칭을 특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나, 민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명칭을 법령에 직접 인용하는 것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상의 법인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면 해당되는 법률의 개정을 반드시 전제로 하여야 하는 특수법인과는 달리 정관변경에 관한 의결만으로도 법인의 명칭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므로, 미처 법인명칭의 변경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법인의 명칭변경에 따른 해당 법령의 개정을 시의적절하게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법령의 개정이 수반되지 않고 법인의 명칭만 병경되었을 경우 당해 법인을 법령상의 법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해석상의 의문이 생긴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민법상의 법인의 명칭을 법령에 규정할 경우 소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의 불합리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민법상의 법인의 명칭을 법령에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의 법인을 특수법인화하거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하는 등 부칙의 경과조치등 규정에서 특정시점에서의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법인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무방하거나 오히려 분명한 경우도 있으며, 비록 민법상의 법인이기는 하지만 역사성과 연속성 등의 견지에서 누가 보아도 특정이 되고 향후에도 변경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특정 법인의 명칭을 인용하는 예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에서 민법상의 법인 명칭을 인용하는 방법에 관한 입법례 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 (지원사업의 시행자)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행한다. 1.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2. 발전사업자 3. 전기사업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라 한다) 4.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2. 가축전염병예방법 부칙 제3조 (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결의로써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방역본부가 승계할 수 있도록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 11인으로 구성한다. 1. 공사의 사장 2.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소속 1급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1인 2의2.기획예산처소속 1급공무원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자 1인 3.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4.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지명하는 임원 1인 5. 한국산업은행 부총재 6.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전국은행연합회 및 그 소속금융기관의 부기관장중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과징금의 귀속에 관하여 일반규정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요 과징금의 징수주체가 국가기관인 경우 그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되고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과징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과징금을 징수주체에 따라 일반적으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을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나 기금에 귀속하도록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을 두어 해결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징금을 특별회계나 기금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도 징수주체에 따라 그 귀속을 달리 규정하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징금의 귀속에 관한 입법례 1. 대기환경보전법 제20조의2 (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2. 석유사업법 제14조 (과징금)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과징금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되고, 시 도지사가 징수한 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 (과징금 처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 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 도지사가 부과 징수한 과징금은 시 도의 식품진흥기금(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