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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부칙에 반드시 시행일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의 여부 등
  • 구분법률입안상식(저자 : 김계홍)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9,147
법령의 부칙에 반드시 시행일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요 아시다 시피 법령은 본칙과 부칙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중에서 부칙은 크게 시행일을 정하는 규정과 기존질서와 새로운 질서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적용례, 특례, 경과조치 등의 규정, 그리고 다른 법령의 개정 등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개정하고자 하는 법령의 내용이 간단한 경우에는 경과조치 등이나 다른 법령의 개정 등을 규정할 필요가 없고, 단지 시행일만이 부칙의 규정대상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경우에 꼭 시행일 규정이 있어야 하느냐, 즉, 부칙규정을 둘 필요가 있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칙에서 규정할 내용이 단지 시행일 규정에 불과하고, 당해 법령이 언제 시행되든지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일 규정을, 더 나아가 부칙규정을 두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시행일 규정을 두지 않은 법령은 언제 시행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 해답은 헌법,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즉, 헌법 제40조제5항에 의하면,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3조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9조제7항은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유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즉, 매일 발간되는 정부의 관보와 달리 매주 또는 격주간에 발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의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의 시행일을 정하여 공포한다 하더라도 의도한 바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조례를 공포하면서 그 시행일에 관하여 ‘이 조례는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면서 실제로는 공보가 9월 15일자로 발간이 되었다면, 문제가 되는 조례는 언제부터 시행된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가 된다고 할 것인데, 9월 15일자로 발간되는 공보에 9월 1일자로 시행되는 조례를 공포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따라서 동 조례상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은 불능으로서 무효인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조례는 시행일을 따로 정하지 않은 조례가 되어 앞서 언급한 지방자치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후 즉, 공보에 게재된 후 20일이 경과된 후에 시행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례에 시행일을 정하여 공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조례가 공보의 발간일 이후에 시행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분야에 대한 지원으로서 세제지원 자금지원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지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분야에 참여하는 기업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제지원을 하거나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나 기술지원 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입법례는 다음과 같으며, 특히 세제지원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나 지방자치부 등 관련 세제당국과 반드시 부처협의시 사전협의를 거쳐 입안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의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의 사용 대부절차 등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관련되는 법(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과의 관계를 분명히 규정하여 주어야 합니다. 1. 세제지원, 자금지원 등에 관한 입법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국 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2. 기술지원에 관한 입법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환경기술지원) ①정부는 기업의 생산활동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ㆍ저감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의 실시 결과 그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의 대상시설 지원방법 및 지원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사 공단 등 특수법인의 설립법령에 있어서 정관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정관은 법인의 조직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으로서 법인의 설립을 담당하는 자가 정하여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 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관에는 법인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의 사항을 기재하는 바, 정관기재사항은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에 관한 규정을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설립근거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여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대비하여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도 있습니다. 공사 공단 등 특수법인의 정관에 관한 대표적인 입법례는 다음과 같으나, 특수법인의 성격에 따라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특수법인의 정관기재사항 및 변경에 관한 입법례 제0조(정관의 기재사항)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관한 사항 6. 조직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2.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4.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공사(공단)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000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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