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 구분법령해설및심의(사)경과(저자 : 김재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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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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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340
靑 少 年 保 護 法
김 재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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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靑少年保護法 改正의 배경 Ⅲ. 靑少年保護法의 개정내용 |
| Ⅱ. 靑少年保護法 改正의 경과 1. 槪觀 |
| 1. 靑少年保護法改正案의 제안 2. 改正內容 |
| 및 國會 議決 Ⅳ. 結 語 |
| 2. 法律案 公布 및 下位法令 改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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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靑少年保護法 改正의 배경
청소년보호법은 1997년 3월 7일 법률 제5297호로 제정·공포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청소년보호법은 우리 사회가 전보다 자율화되고 물질만능주의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음란·폭력적인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막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함으로써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이 제정·시행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원조교제, 청소년을 이용한 호객행위 등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유해행위가 생기고, 청소년에 대한 학대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시책이 요청되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연령과 미성년자보호법의 미성년자 연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연령이 달라 국민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있어왔으므로,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었다. 그 외에도 청소년보호법과 목적 및 내용이 유사하여 동법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들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이번 청소년호호법 개정은 이러한 필요와 배경하에 이루어졌다.
Ⅱ. 靑少年保護法 改正의 경과
1. 靑少年保護法改正案의 제안 및 國會 議決
1997년 11월 12일 정동채 의원외 76인이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1998년 11월 17일 권영자 의원외 135인이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권영자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은 정동채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외의 개정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이 두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제198회 국회 제8차 위원회, 1998. 12. 7.)되었고, 동 위원회는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을 본회의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단일안으로 대안을 마련하였다.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은 1998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2. 法律案 公布 및 下位法令 改正
청소년보호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정부는 동 법률을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817호로 공포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모법의 위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을 개정(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1호)하였다. 청소년보호법과 동법시행령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도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개정되었다(19 99. 7. 12, 총리령 제701호).
Ⅲ. 靑少年保護法의 개정내용
1. 槪 觀
이번 청소년보호법의 주된 개정내용은 청소년의 연령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청소년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 금지 및 처벌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그 외에 청소년유해업소를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및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구분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제도를 보완하였다. 또한, 청소년유해약물 및 물건의 표시제도를 구체화하는 한편, 행정쟁송제도의 변경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관련부분을 이에 맞추었다(주석1). 이하 설명의 편의상 청소년보호법을 "법"으로,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을 "영"으로 약칭한다.
2. 改正內容
가. 청소년 연령의 조정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연령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다(법 제2조제1호). 현재 대다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만 18세임을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 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약물·물건의 판매금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만 19세 미만의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종전부터 여러 관계법률에서 "미성년자", "청소년", "연소자" 등의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그 연령이 다름으로 인하여 국민을 혼란케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에서 만 20세 미만인 [미성년]을 보호하여 왔으나, 이번 개정된 청소년보호법 부칙에 의하여 미성년자보호법은 폐지되었고, 관계규정은 이 법에 흡수되었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의 청소년 보호연령도 19세로 통일되었다.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대체된 공중위생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39호)에서도 청소년의 연령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이 법 부칙에 의하여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과 최근 개정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1999. 3. 31, 법률 제5942호)에서도 청소년 연령, 청소년의 고용금지·출입금지, 청소년에 대한 판매금지 등 청소년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도록 하였다.
그런데, 최근 제정 또는 개정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 제8조제3호 및 공연법(1999. 2. 8, 법률 제5924호) 제2조제6호에서는 [연소자]를 종전과 같이 만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고, 영화진흥법(1999. 2. 8, 법률 제5929호) 제21조제3항등에서도 상영등급 분류를 만 18세를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주석2).
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및 청소년고용금지업소 확대
종전부터 청소년유해업소를 정하여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규제하여 왔으나, 개정법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및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구분하고(법 제2조제5호),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는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하고,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는 청소년의 고용을 금지하도록 하였다(법 제24조).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허가·인가·신고 등을 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법 제2조제5호 참조).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법 제51조제7호),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50조제2호). 청소년유해업소와 관련하여 개정된 주요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범위(주석3)
(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
(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방), 노래연습장업(다만,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소, 즉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연소자실이 있는 노래연습장업소에의 청소년 출입은 허용하되, 고용은 금지된다)
(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마) 전기통신시설을 갖추고 성폭력적인 내용의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거나 음란폭력적 행위를 매개하는 영업(속칭 전화방 영업)
(바)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2)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위(주석4)
(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다음의 영업
·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속칭 티켓 다방)
· 일반음식점영업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나)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중 다음의 영업
· 숙박업(여관·호텔 등)
· 이용업.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한 남자청소년의 경우는 고용이 가능함.
· 목욕장업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음반판매업, 비디오물판매업, 비디오물대여업 및 종합게임장(주석5)
(라)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담배의 소매업
(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판매업 및 취급업
(바)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사)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3) 청소년출입 및 고용금지의 내용 및 표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24조제1항).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 출입을 허용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의 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법 제24조제2항·제3항 및 영 제19조).
또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법 제24조제4항). 즉,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는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라는 표지를 업소의 출입구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도록 하였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다(영 제19조의2 및 별표 4의2).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표시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주석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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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표 시 문 구 | 표 시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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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표시문구는 한 면이 400mm 이상, |
|청소년출입·|업소(다만, 다른 법령에 달|다른 한 면이100mm 이상인 직사각형 |
|고용금지업소|리 정한 경우에는 당해 법 |안에 외견상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
|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크기로 하여야 한다 |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출입.고용제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51조제1호).
다.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개정법에서는 청소년을 이용한 일체의 성적퇴폐행위, 청소년과의 대가성 성적 교제(속칭 원조교제), 청소년에게 풍기문란 장소 제공, 청소년을 이용한 호객행위, 청소년에 대한 가혹한 행위 등을 청소년유해행위로 규정하여, 누구든지 청소년유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고, 위반시 엄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였다(법 제26조의2). 청소년유해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위반시 처벌은 다음과 같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性的 接待行爲)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법 제49조의2 : 위반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이에 따라 유흥업소와 각종 퇴폐향락업소에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어떠한 형태의 성적 접대행위도 금지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接客行爲)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법 제49조의3 :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3)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퇴폐쇼 등)를 하게 하는 행위(법 제49조의3 :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4)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障碍畸形)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법 제49조의4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5)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속칭 앵벌이 등을 청소년에게 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법 제49조의4).
(6)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법 제49조의4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유흥주점, 호프집, 노래방, 비디오방 등에서 호객행위(속칭 삐끼행위)를 청소년에게 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50조제4호).
(8)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異性混宿)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법 제50조제4호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숙박업소.비디오방.만화방 등에서 이성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장소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9) 청소년에 대하여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는 행위.
속칭 원조교제나 19세 미만인 청소년 윤락남녀와 성관계(유사성교 포함)를 가진 사람 모두를 형사처벌대상으로 하였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50조제4호).
라.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변경사항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매체물(주석7)중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 또는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3호).
종전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인용 만화.소설.비디오물.게임물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50조제1호). 개정법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모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하여, 고시가 효력발생 요건이 되도록 하였다(법 제2조제3호 및 제22조).
청소년유해매체물과 관련하여 변경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 포괄지정 제도 신설
종전에는 개별 매체물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성인용매체물, 유통주기가 빠른 매체물을 포괄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법에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작·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발행되거나, 매체물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제목·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8조제5항 및 영 별표 1 제1호라목). 예를 들어 종전에는 성인용 주간지의 경우 각각의 발행호수를 대상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심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를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특정 제목으로 발행되는 성인용 주간지 전체를 심사대상으로 하여 향후 일정기간 동안 발행되는 당해 주간지 모두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청소년유해매체물 자율지정 제도
매체물의 제작자 등이 자율적 판단하에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해당 심의기관이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간주된다. 즉,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그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확인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심의결과 그 결정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이의 확인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결정없이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체물의 제작자 등이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법 제12조).
(3)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구분·격리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 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하여 전시·진열할 장소 또는 시설은 당해 업소에서 영업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서 청소년의 이용을 통제하기 가장 쉬운 곳이어야 한다(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2항).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음반 및 비디오물, 정기간행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한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구입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여기서 "자동기계장치"라 함은 자동판매기·자동대여기 등과 같이 유통이 사람의 손에 의하여 일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기계장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장치를 말하며, "무인판매장치"라 함은 가두판매장치 등과 같이 소유자나 관리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유통이 상대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아니하고 수요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장치를 말한다(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3항). 위의 구분·격리 등의 규정에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51조제4호).
(4)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광고 제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될 방송시간(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은 평일의 경우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고, 관공서의 공휴일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방학기간동안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정하였다(주석8). 다만,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방송중 유료채널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감안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였다(법 제19조 및 영 제18조제1항).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간판, 입간판, 벽보, 전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선전물(즉, 퇴폐광고물)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또는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공공연히 설치 부착 배포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였다(법 제20조제1항). 이에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법 제51조제6호).
(5) 기타
불법복제 외국만화 등의 유통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던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도 음란·폭력적 외국 매체물의 국내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였다(법 제23조의2). 이에 따라 앞으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유통(번역·번안·편집·자막삽입 등의 방법으로 유통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시키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50조제1호).
겉표지까지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고시된 매체물은 제호를 제외한 겉표지의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불투명한 용지로 포장하도록 하였고(영 제15조제4항),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제작자 등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에게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영 제14조제2항)(주석9).
마.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종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를 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구분하고, 청소년통행금지구역에서는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하고, 청소년통행제한구역에서는 청소년의 통행을 일정시간 제한하도록 하였다. 다만, 두 구역 모두에서 친권자·후견인.교사 기타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이 허용된다(법 제25조 및 영 제19조의3).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윤락가,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이나 관할 경찰공무원은 청소년이 이에 위반하여 통행하는 때에는 그 통행을 저지하거나 해당 구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도 있다.
미성년자보호법의 폐지에 따라 종전에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법 부칙 제4조제3항).
바. 청소년유해약물·물건 관련 변경사항(주석10)
(1) 판매 등의 금지
수퍼,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고(법 제26조제1항 및 제51조제8호), 청소년에게 본드, 부탄가스, 신나 등 유해약물이나 음란성 성기구 등을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26조제1항 및 제50조제3호).
학습용 또는 공업용으로 판매되는 청소년유해약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의 친권자, 교사, 직장의 감독자 등 보호자·감독자가 학습용 또는 공업용으로 사용할 것을 전화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경우에만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영 제20조제2항).
(2) 유해표시의무자 및 유해표시방법
청소년유해약물 및 물건에는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유해표시의무자는 당해 약물 또는 물건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이다(법 제26조제4항, 영 제22조제1항 및 별표4의3). 다만,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른다. 유해표시의무자가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물건에 유해표시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51조제1호).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 및 물건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청소년유해표시를 하도록 청소년유해표시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영 제22조 및 별표 4의4). 청소년유해약물 및 물건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의 방법은 다음의 표와 같다.
+-------------+------------------------+-----------------------------------+
| | | 표시방법 |
| 구 분 | 표시문구 +-------------+----------+----------+
| | | 크 기 | 색상 | 위치 |
+-------------+------------------------+-------------+----------+----------+
|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 상표면적의 | 바탕색과 | 업계자율 |
| 1. 술 |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 1/20 이상 | 보색 | |
| |포함되어야 하며, 그 구체| 크기의 면적 | | |
| |적인 내용은 청소년보호 | 으로 기재 | | |
| |위원회가 정하여고시한다.| | | |
+-------------+------------------------+-------------+----------+----------+
|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 담배갑 뒷면| 바탕색과 | 담배갑 |
| 2. 담배 |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 단면 면적의 | 보색 | 뒷면 |
| |포함되어야하며, 그 구체 | 1/5이상 크기| | |
| |적인 내용은 청소년보호 | 의 사각형안 | | |
| |위원회가 정하여고시한다.| 에 기재 | | |
+-------------+------------------------+-------------+----------+----------+
| | 본 제품은 흡입시 심신 | 용기면적의 | 바탕색과 | 업계자율 |
| 3. 부탄가스 |장애등 심각한 피해를 | 1/20이상 | 보색 | |
| |가져옵니다. 이를 흡입한 | 크기의 면적 | | |
|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 에 기재 | | |
| |처벌을 받으며, 특히 19세| | | |
|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한| | | |
|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 | |
|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 |형에 처해집니다 | | | |
+-------------+------------------------+-------------+----------+----------+
| 4. 부탄가스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 업계자율로 | 바탕색과 | 업계자율 |
| 외 환각물질 |판매할수 없습니다. |하되, 다른 의| 보색 | |
|(공업용 제외)| |무 기재사항이| | |
| | |있는 경우 그 | | |
| | |크기이상이어 | | |
| | |야 함. | | |
+-------------+------------------------+-------------+----------+----------+
| 5. 법 제2조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 상표면적의 | 바탕색과 | 업계자율 |
| 제4호가목(7)|판매할수 없습니다. |1/10이상 크기| 보색 | |
| 의 약물 및 | |의 면적에기재| | |
| 나목의 물건 +------------------------+-------------+----------+----------+
| (청소년보호 | 제5호의 약물 또는 물건중 당해 약물이나 물건의 특성상 표시 |
| 위원회가 고 |문구나 표시방법을 달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 |
| 시하는 약물 |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관보에 |
| 및 물건) |고시하여야 한다. |
+-------------+------------------------------------------------------------+
사. 청소년보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정
종전에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유해환경 규제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종전 법 제6조 참조). 이 규정은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법의 특별법으로 이해될 수도 있으나,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는 상대적인 것으로 그 우열을 판정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 이번에 이를 개정하여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변경하여, 우선적용의 범위를 제한하였다(법 제6조).
이와 관련하여 이 법에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않도록 하였다(법 제49조제1항 단서). 이는 동일한 행위로 인하여 여러 법률에 의한 과도한 제재를 받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아. 불복절차 개정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이의신청 절차 및 행정소송관련 절차를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에 맞추었다. 즉, 이 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종전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처분을 한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연장하였다(법 제39조). 그리고, 이 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종전에는 6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도록 하고,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도 처분을 한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종전에는 고등법원)으로 하였다(법 제39조 및 제41조).
자. 이 법 부칙에 의하여 폐지·개정된 다른 법률의 내용
(1) 미성년자보호법의 폐지
미성년자보호법은 제정(1961. 12. 13, 법률 제834호)후 수차에 걸쳐 개정되다가, 동법의 내용 대부분이 청소년보호법과 중복되고 미성년자 연령(만 20세 미만)과 청소년 연령(종전 만 18세 미만)의 차이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칙에서 미성년자보호법을 폐지하였다(법 부칙 제3조). 개정 청소년보호법의 시행전에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개정법 시행당시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하여 경찰서장이 수거한 담배·주류 등의 물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폐기하고 이를 관계장부에 기재하도록 하였다(법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 또한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법 부칙 제4조제3항).
(2)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처벌되므로 국민건강증진법중 19세 미만자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규정과 이에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 규정은 삭제하였다(법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제34조제2항 및 제36조 삭제). 개정 청소년보호법의 시행전에 종전의 국민건강증진법의 담배판매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법 부칙 제4조제1항).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의 개정
종전에는 일정한 사행행위영업자는 그 영업소안에 미성년자(20세 미만)를 입장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그 연령을 청소년보호법과 같이 19세 미만의 자로 조정하였다(법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12조제4호 및 제25조제2항 개정).
Ⅳ. 結 語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각종 청소년유해행위를 규제하고, 청소년폭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청소년의 연령에 관하여 그동안 국민의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청소년관련 연령규정의 통일도 기하였다. 이 모두가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 판단된다. 그런데, 아직도 청소년연령에 관한 규정이 관계법령에서 통일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물론 청소년의 활동분야에 따라 또는 규제의 목적에 따라 대상청소년의 연령을 다르게 정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공연법 및 영화진흥법의 청소년 또는 연소자 연령이 다름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에 대한 합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청소년보호법은 국민의 영업활동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담고 있으며, 청소년의 활동을 많은 분야에서 제한하고 있다. 모두가 청소년보호라는 국민적 합의를 입법을 통하여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청소년보호가 내실있게 행해지는지 여부는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입법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집행할 수 있는 행정력의 확보와 국민 모두의 관심에 달려있다고 본다.
(행정법제국 법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