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해설
- 구분TV새법령소개(코너),해설(저자 :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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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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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62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도로교통법 해설
○방송: 1994.3.24(목) KBS 1TV "뉴스광장" ○ 출연 유상현 법제관
※ 자동차 및 운전면허소지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아울러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교통법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문] 우리 나라 자동차 수와 운전면허소지자의 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답] 우리 나라의 자동차 수는 이미 500만대를 훨씬 넘고 있으며, 운전면허소지자도 이미 1,300만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한해만 해도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6만여 건을 넘었고 사망자는 10,000여명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교통법규준수의 의지가 올바른 자동차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그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 올해부터 고속도로에서 갓길 운행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답] 예, 고속도로의 갓길은 교통사고시 부상자의 긴급구호와 고장차량의 임시대피를 위한 곳이기 때문에 차량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철이나 명절에 교통이 정체되면 갓길로 운행하는 차량을 종종 보게됩니다.
이러한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갓길운전자에 대하여 3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20점이하의 벌점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30점이하의 벌점을 부과하여 바로 30일간의 면허정지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설날에는 이러한 점이 잘 홍보된 탓도 있겠지마는 갓길운행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볼 때 우리 운전문화도 이제 성숙한 단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 벌점이 부과되면 운전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게 되나요
[답]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벌점이 부과되면 3년 동안 통산하여 컴퓨터로 종합관리 하는데, 벌점이 30점 이상이 되면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벌점 30점이면 30일을 면허정지 당하게 되고, 나아가서 1년간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거나, 2년간 201점 이상 또는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를 취소 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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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점 | 처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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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이상 | 30일 면허정지(1점당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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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간 121점 이상 | |
| 2년간 201점 〃 | 면 허 취 소 |
| 3년간 271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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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벌점은 어떤 경우에 부과하게 되는가요
[답] 예, 도로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경우에 정도에 따라 10점에서 120점까지 벌점이 부과되는데 구체적인 벌점부과기준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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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위반, 교통경찰관의 지시불응 | 30점 이하 |
| ○ 중앙선침범 | 30점 〃 |
| ○ 차선위반 | 20점 〃 |
| ○ 안전거리 미확보, 급정지 또는 급감속 | 10점 〃 |
| ○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0.1%) | 100점 〃 |
| ※ 몸무게 80㎏인 성인을 기준으로 보통소주 2홉들이 반병, | |
| 맥주 2잔정도) | |
| ○ 운전면허증 미 휴대, 미 제시 | 3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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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운전면허는 어떤 경우에 취소되는가요
[답] 예, 운전면허취소사유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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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부상사고 야기후 도주(뺑소니) |
| ○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 이상) |
| ○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
| ○ 교통단속공무원 폭행 |
| ○ 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적성검사기간 경과후 1년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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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면허만 정지 또는 취소 당하게 되나요
[답] 음주운전을 하는 분은 흔히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만 당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마는 그 외에도 2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게됨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비단 처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문]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를 놓치기 쉬운데 적성검사제도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답] 예, 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소지자는 3년마다, 제2종 운전면허소지자는 5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소지자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운전면허증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문]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 있게 되나요
[답] 예,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데, 적성검사기간이 3개월 미만을 경과하면 1만5천원, 3개월이상을 경과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 역시 적성검사기간의 경과에 따라 10점에서 120점까지 받게 되면,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한 때에는 운전면허가 완전히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