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제도
- 구분입법자료(저자 :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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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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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58
- 담당 부서
대변인실
地方自治團體의 豫算制度
金 鎔 珍
+---------------------------------------- 〈차 례〉 ------------------------------------------+
| 제1장 序 說 제1관 의의 |
| 제2장 豫算의 형식과 내용 제2관 一般會計와 特別會計 |
| 제1절 豫算의 法的 性格 제3관 企業特別會計 |
| 제2절 會計年度 제3장 豫算의 순환과정 |
| 제1관 의의 제1절 개설 |
| 제2관 會計年度의 독립 제2절 豫算의 편성 |
| 제3관 계속비 제3절 豫算의 議決 |
| 제3관 세출예산의 반환등 제4절 추가갱정예산등 |
| 제4관 세출예산의 이월 제5절 예비비 |
| 제5관 過誤納金의 반환등 제6절 豫算의 집행 |
| 제3절 豫算의 내용 제7절 예산불성립시의 집행 |
| 제1관 개관 제8절 결산 |
| 제2관 예산총칙 제1관 의의 |
| 제3관 세입·세출예산 제2관 절차 |
| 제4관 채무부담행위 제9절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
| 제5관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 제4장 結語 |
| 4절 豫算總計主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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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序 說
지방자치단체의 거의 모든 활동은 경비의 支出을 필요로 하는 바, 이 지출을 위하여는 일정한 收入을 필요로 한다. 물론 國家의 경우도 동일하다 할 것인바 이러한 支出과 收入은 民主主義가 확립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納稅者의 市民階級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통제를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의 支出과 收入의 계획을 미리 세우고 이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체제를 확립하였는 바, "일정한 기간동안의 支出과 收入의 계획"을 예산이라 한다. 즉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統治者의 財政活動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되어 온 것인 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물론 地方議會의 통제를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1년 이후 地方議會가 구성되지 아니하였으나 1988年 地方自治法이 개정됨에 따라 地方議會의 구성이 임박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그 본래의 취지에 따른 통제를 받게 되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거의 모든 활동계획을 금전적인 단위로 표시한 예산에 관하여 槪觀하여 보기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하여는 地方自治法 제7장제2절(제116조 내지 제125조) 및 地方財政法 제3장 및 제4장(제29조 내지 제42조)에 規定되어 있으나 本 稿에서는 가능한한 地方自治法의 規定만을 검토하기로 하고 地方財政法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만 검토하기로 한다(주석1).
제 2 장 豫算의 형식과 내용
제 1 절 豫算의 法的性格
우리나라의 예산은 歐美諸國에서 예산이 法律의 형식을 가지는 것과는 달리 별개의 형식으로 議決되고 있다. 물론 法律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고 있으나 執行部의 支出은 豫算의 범위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주석2)에서 法的拘束力을 가진다. 그러나 收入은 稅法등 개별 法律에 의하여 이루워지므로 예산상의 收入은 하나의 예상치에 불과하게 되므로 사실상으로는 예산보다 그 收入이 많을 수가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게 된다.
제 2 절 會計年度
제 1 관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은 중단없이 계속되고 있으나 그 활동을 규제하고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경우 1년을 그 기간으로 하는 바, 우리나라(주석3)에서는 1月 1日을 始期로 하여 12月 31日까지로 되어 있는데(地方自治法 제116조), 국가마다 그 기간이 다른 것은 이는 金庫의 收入時期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주석4).
제 2 관 會計年度의 독립
會計年度를 설치하는 이유는 前述한 바와 같이 財政統制를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한 것이다. 즉 會計年度는 서로 독립하게되고 會計年度의 前 또는 경과후에는 원칙적으로 당해연도의 豫算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몇가지의 예외가 있는 바 이것이 1) 계속비 2) 歲出豫算의 이월 및 3) 過誤納金의 반환등이다.
제 3 관 계속비
地方議會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여 1年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나 사업의 성질상 2年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바 사업의 중도에 議會가 支出을 승인하지 아니한다면 그간의 支出은 모두 의미가 없게 되므로 執行府로서는 사업이 끝날 때까지의 장기적인 支出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 이 제도가 바로 계속비인 바 地方自治法 제119조 및 地方財政法 제33조에서는 이에 관하여 規定하고 있다(주석5). 즉 그 完成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의 비용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년도별 금액에 대하여 地方議會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5年이내의 기간에 걸쳐 支出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비로 계상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하여도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地方財政法 제40조제3항).
제 4 관 세출예산의 이월
세출예산을 당해연도안에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지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會計年度를 정한 이상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무한정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地方財政法 제40조는 3가지의 세출예산의 이월을 인정하고 있다(주석6).
첫째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에 支出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미리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소위 明示移越費를 인정한 것이다.
둘째 예산의 議決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하였으나 會計年度의 도중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세출예산의 이월 ― 소위 사고이월비 ―을 인정하고 있는 바 그 경비에는 支出原因行爲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支出을 하지 못한 경비와 支出原因行爲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포함한다.
셋째는 계속비의 順次移越이다. 이에 관하여는 제3관 끝부분에서 記述한 바 있다.
제 5 관 過誤納金의 반환등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收入은 收入되는 날이 속하는 會計年度의 歲入으로 計上하여야 한다(주석7).
그러나 支出된 歲出의 반납금이 다음해의 2월末日까지(주석8) 收入된 경우에는 支出된 歲出의 科目에 태입하도록 할 수 있다(地方財政法 제47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납부받은 過誤納金도 반환하는 날이 속하는 會計年度의 收入金중에서 반환하여야 하나 다음해의 2월말일지는 지난해의 收入金중에서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地方財政法 제48조).
제 3 절 豫算의 내용
제 1 관 槪觀
예산은 ①예산총칙 ②세입·세출예산 ③계속비 ④채무부담행위 및 ⑤명시 이월비로 구성되어 있다(地方財政法 제31조제1항).
제 2 관 예산총칙
예산총칙은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인 規定과 地方債 및 一時借入金의 한도액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地方財政法 제31조제2항). 국가의 경우도 동일한다(주석9).
제 3 관 세입·세출예산
예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세입과 세출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주석10). 이는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章·款·項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地方財政法 제32조).
제 4 관 채무부담행위
地方自治法 제115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長이 세입·세출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地方議會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는바, 地方財政法 제31조에서 채무부담행위를 예산의 내용(주석11)으로 規定하고 있다. 물론 그 채무부담행위가 ①法令 또는 條例에 의한 것이나 ②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의 범위안의 것인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미리 예산으로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地方財政法 第35조제1항).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長이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 채무부담행위를 한 때에는 상환연도의 세출예산에 당연히 이를 計上하여야 한다(地方財政法 제35조제2항).
제 5 관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
계속비에 관하여는 제2절제3관에서, 명시이월비에 관하여는 제2절제4관의 첫째 부분에서 記述한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제 4 절 豫算總計主義
제 1 관 의의
예산에는 納稅者의 부담이 얼마이고 실질적인 지출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표시되어야 할 것이다. 세금등을 받은 경우 그 금액전부를 收入으로 計上하고 세금을 받는데 경비가 소요되었다고 한다면 이를 支出로 計上하여야 할 것이고 받은 세금에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만을 收入으로 計上하고 경비를 예산에 計上하지 아니한다면 예산의 전모를 파악하여 통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한 會計年度의 모든 收入은 歲入으로 하고, 모든 支出을 歲出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地方財政法 제29조제1항), 뿐만 아니라 예산을 여러개로 분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 2 관 一般會計와 特別會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의 收入으로 支出에 충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애는 별도의 회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특정한 收入으로 특정의 支出에 충당하여 다른 會計와 구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特別會計라고 하는바 이는 條例로만 설치할 수 있으며 特別會計가 아닌 會計를 一般會計라고 한다(地方自治法 제117조).
제 3 관 企業特別會計
졔2관에서 特別會計는 특정한 收入으로 특정의 支出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고 하였는바 이를 ①특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②특정한 資金을 보유하여 운영할 경우 및 ③기타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바 특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特別會計를 企業特別會計라고 한다. 이 企業特別會計는 다은 特別會計의 경우와 달리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私企業에서 볼 수 있는 탄력적인 예산운영제도가 인정되고 있는바 이러한 제도는 예산에 대한 통제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企業特別會計의 특성에 관하여는 地方公企業法 제14조 내지 제43조에서 規定하고 있는바(주석12) 이에는 原價計算에 관한 규정, 잉여금 및 결손의 처리에 관한 규정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 3 장 豫算의 순환과정
제 1 절 개 설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長에 의하여 편성되어 地方議會의 議決을 거쳐 확정된 후 각 기관에 의하여 執行이 되고, 決算이 地方議會의 승인을 얻는다. 이러한 과정을 예산의 순환과정이라 하는바, 이는 물론 예산의 통제를 위한 것이라 하겠다.
제 2 절 豫算의 편성
예산안의 편성은 지방자치단체의 長만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地方議會가 사용할 각종 경비에 관하여도 地方議會가 편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地方議會의 의견을 들어 예산안을 편성한다. 市·道의 경우에는 會計年度 개시 40일전 (11월21일)까지, 市·郡·自治區의 경우에는 會計年度 개시 30일전(12월1일)까지 地方議會에 제출(주석13)되어야 한다(地方自治法 제118조제1항).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法令 및 條例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計上하고, 財源을 정확하게 포착하여 경제현실에 맞도록 收入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計上하도록 되어 있다(地方財政法 제30조제1항, 제2항). 한편 地方財政法 제30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주석14)은 전년도 8월 31일까지 內務部長官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長의 의견을 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지침에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議決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地方財政法에서는 이를 단순히 "지침"이라고 規定하고 있고 이에 따라야 한다는 規定이 없으므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물론 法令에 의하여 內務部長官등이 예산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경우(주석15)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다. 물론 지침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시달한 기관으로부터 사실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것은 예상할 수 있다(주석16).
제 3 절 豫算의 議決
議會制度가 본래 예산의 통제를 위하여 발전된 것이라는 점만 보아도 地方議會의 권한 중 예산의 심의·의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예산의 심의·의결과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長 기타 보조기관이 地方議會에 출석하여 다음연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모든 사무를 질의·응답하게 된다. 이 예산안은 市·道의 경우에는 會計年度개시 10日전(12월 21일)까지, 市·郡·自治區의 경우에는 會計年度개시 5日전(12월 26일)까지 議決하여야 하며(地方自治法 제118조제2항), 地方議會는 議決된 예산안을 議決된 날로부터 3日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長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長은 市·道의 경우에는 內務部長官, 市·郡·自治區에 있어서는 市·道知事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告示하여야 한다(地方自治法 제124조). 물론 예산안에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등에는 再議를 요구할 수 있으며(地方自治法 제99조), 이 경우에는 告示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地方自治法 제124조제2항단서). 그런데 地方議會의 예산심의권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즉 地方議會는 지방자치단체의 長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고는 지출예산 各項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費目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地方自治法 제118조제4항), 이는 議會가 예산을 축소조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발전된 것이지 결코 執行府가 제출한 예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당연하다 할 것이다(주석17).
제 4 절 추가갱정예산등
제2절 및 제3절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長은 전년도에 예산안을 제출하여 地方議會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예산이 성립된 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갱정예산을 편성하여 地方議會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이미 성립된 예산을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地方自治法 제121조).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長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地方議會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地方自治法 제118조제4항). 물론 예산이 확정된 후에는 추가갱정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주석18).
제 5 절 예 비 비
세출예산은 사용의 용도별로 경비를 밝혀 地方議會의 의결을 거친 것이다. 즉 納稅者의 대표인 地方議會가 불필요한 예산의 지출을 통제하려는 것이다(주석19).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미리 예측하지 못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반드시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 그 내용은 다음 연도 地方議會에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바(地方自治法 제120조),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의 액수는 세출예산의 100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地方財政法 제34조).
제 6 절 豫算의 집행
前述한 바와 같이 예산중 歲入의 부분은 하나의 예상치이며 法的 구속력이 약하다 할 것이나 歲出의 경우는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즉 地方議會가 議決한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위하여 예산의 배정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地方議會에서 의결한 것과 다르게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주석20).
1. 예산의 配定
地方議會가 의결한 예산은 1年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그러나 地方議會가 일정한 금액의 지출을 승인하였다고 하여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무계획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즉 지출을 위하여는 歲入의 상태를 고려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의 경제사정 및 국가전체의 경제사정등도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경비를 지출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예산이 성립되면 지방자치단체의 長은 세입·세출·계속비등을 포함한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지방재정법시행령 제35조),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이전에도 성립된 예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주석21).
2. 예산의 移用·移替·轉用·移越
예산제도가 執行府의 경비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집행은 議會가 의결된 바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이에 地方自治法 제38조제1항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章·款·項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당해년도에 지출할 수 있도록 승인된 경비는 다음 년도에는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이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도리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예산의 移用: 예산상 집행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地方議會의 의견을 얻은 경우에는 章·款·項간의 移用을 할 수 있다(地方財政法 제38조제1항단서).
― 예산의 移替: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定員에 관한 法令의 改正등에 의하여 관계기관간의 권한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예산의 주관기관의 변경이 불가피한바 이 경우 執行府가 그 기관을 변경하는 예산의 移替가 인정된다(地方財政法 제38조제2항).
― 예산의 轉用: 地方議會가 의결한 예산은 項·款·項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그외에 細項 및 目으로 더 세분하여 편성하는바, 細項 및 目은 地方議會의 심의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사용되나 그 자체는 地方議會가 의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長은 예산이 성립되는 경우 地方議會가 예산을 심의한 취지에 따라 項은 細項과 目으로 세분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長은 필요에 따라 자신이 세분한 細項과 目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轉用을 한 경우 세입·세출예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地方財政法 제39조).
― 예산의 이월: 제2장제2절제4관에서 記述한 바 있다.
제 7 절 예산불성립시의 집행
제2절에서 본 바와 같이 地方議會는 일정한 기간까지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地方議會가 그 기한까지 예산을 의결한다는 보장은 없다. 뿐만아니라 地方議會가 의결한 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長이 地方自治法 제99조에 의하여 再議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1月 1日이 되어도 예산이 불성립된 경우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기본경비는 지출하지 않을 수 없다(주석22).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長은 우선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地方自治法 제122조). 물론 이렇게 집행된 예산은 당해 예산이 성립되면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地方財政法 제37조제2항).
· 法令이나 條例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 法令이나 條例에 의한 支出義務의 이행
·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 8 절 결 산
제 1 관 의의
결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收入과 支出이 예산과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이 사전적인 통제라 한다면 결산은 사후적인 통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결산은 예산과 달리 그 통제의 방법이 약하다 할 수 있다. 즉 예산의 경우 地方議會가 그 거의 절대적인 삭감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이미 支出된 사실을 확인하는 결산의 단계에서 그 통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물론 변상등의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政治的인 책임을 추궁하는 정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주석23).
제 2 관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결산서의 작성, 검사 및 승인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 결산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長은 출납폐쇄일로부터 3월이내(매년 5월말까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작성하여야 한다(地方自治法 제125조제1항). 이 결산서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를 포함하는바(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제2항),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세출예산과 같은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되,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하도록 되어 있다(地方財政法 제41조).
가. 세입
1) 세입예산액
2) 징수결정액
3) 수납액
4) 불납결손액
5) 미수납액
나. 세출
1) 세출예산액
2) 전년도이월액
3) 예비비사용액
4) 전용등 증감액
5) 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지출액
6) 예산현액
7) 지출액
8) 다음연도 이월액
9) 불용액
―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長이 작성한 결산서 및 증빙서류는 지방의회가 선임한 檢査要員의 검사를 받아 그의 검사의견서를 받아야 한다(地方自治法 제125조제1항). 檢査要員의 수는 市·道에서는 5인이내, 市·郡·自治區에서는 3인이내인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이나 公認會計士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者중에서 선임하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檢査委員이 될 수 없다(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檢査委員은 지방자치단체의 長 및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檢査委員은 검사의 종료후 10일이내에 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1항).
― 결산서의 제출: 결산서는 예산안의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제1항). 물론 검사의견서도 함께 제출한다.
― 결산의 승인: 결산은 地方議會가 승인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住民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물론 결산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하여서 이미 지출된 경비의 타당성·합법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나 정치적인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할 수 있다.
― 결산승인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長이 결산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5일이내에 市·道에서는 內務部長官에게, 市·郡·自治區에서는 市·道知事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地方自治法 제25조제2항).
제 9 절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歲出은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되나 歲入은 그 예상치에 불과하고 당초의 예상보다 더 많아질 수 있으며 이 경우 決算에 따라 잉여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즉 예산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생길 수 있는바 이 경우 그 금액은 다음연도까지 歲出豫算과 관계없이 地方債의 원리금의 상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地方議會의 예산심의를 받지 아니한 歲出을 인정하였다(주석24). 그러나 地方債의 발행은 地方議會가 승인한 것이고 地方債는 언젠가 상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地方議會의 예산심의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결코아니다. 물론 다른 法律에서 인정하는 금액과 제2장제2절제4관에서 정하는 이월금은 地方債의 상환으로 사용할 수 없다(地方財政法 제42조).
제 4 장 結 語
지금까지 地方自治法과 地方財政法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어떤 과정으로 통제되어 운영되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는 條文에 충실할 수는 있으나 현실성이 부족한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으나 地方議會를 오랫동안 구성한 경험이 없는 실정에서 그 한계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이란 地方財政의 원활한 운영과 표리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제도에 관하여 住民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오랫동안 休眠期를 지친 지방자치제를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하겠다.
(第1局 法制官)
註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제도는 國家의 것과 유사하므로, 豫算會計法등을 참고로 할 수 있다.
註2) 地方財政法 제38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長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章·款·項 사이에 상호 移用할 수 없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註3)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까지 日本의 예에 따라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하다가, 1954년 부터는 美國의 예에 따라 7월 1일 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하였는바, 지금의 제도는 1962년부터 시행된 것이다.
註4) 국가의 회계연도에 관하여는 豫算會計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註5) 국가의 경우 憲法 제55조제1항 및 豫算會計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다.
註6) 국가의 경우 豫算會計法 제23조 및 제38조에 규정되어 있다.
註7) 국가의 경우 豫算會計法 제54조 및 제55조에 과오납금의 반환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
註8) 地方財政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출납폐쇄기간을 회계연도 종료후 2月로 규정하고 있다.
註9) 국가의 경우 豫算會計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다.
註10) 국가의 경우 豫算會計法 제20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다.
註11) 국가의 경우 豫算會計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다.
註12) 국가의 경우 企業豫算會計法이 적용되고 있다.
註13)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 예산편성지침
―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 채무부담행위설명서
― 명시이월비설명서
― 전전연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연도 세입·세출결산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 지방채의 전전연도말 발행·상환실적, 전연도와 당해연도말의 현재액추정 및 연차별상환계획서
― 공유재산의 전전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연도말과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에 관한 조서
― 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연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조서
― 계속비에 관한 전연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연도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조서
― 예산정원표
―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註14) 국가의 예산편성지침은 경제기획원장관이 작성하여 國務會議의 審議와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 시달한다(豫算會計法 제25조).
註15)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地方議會議員에게 지급하는 日費의 기준을 內務部長官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준은 예산편성기준에 포함시킨 경우 위반할 수는 없다.
註16)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長의 처분등에 대하여 상급기관은 地方自治法 제157조 및 제159조에 의하여 규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註17) 국가의 경우 憲法 제57조에 규정되어 있다.
註18) 국가의 경우 추가갱정예산안에 관하여는 憲法 제56조와 豫算會計法 제33조에, 국회에 제출중인 예산안의 수정에 관하여는 豫算會計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다.
註19) 국가의 경우 憲法 제55조제2항, 豫算會計法 제21에 규정되어 있다.
註20) 국가의 예산집행에 관하여는 豫算會計法 제35조 내지 제41조에 규정되어 있다.
註21)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6조는 회계연도전 배정할 수 있는 경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교통·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 여비
―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부식품의 매입경비
― 정보비 및 판공비
― 지역경제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註22) 국가의 경우 憲法 제54조제3항과 豫算會計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다.
註23) 국가의 경우 憲法 제97조 豫算會計法 제42조 내지 제44조에 규정되어 있다.
註24) 국가의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에 관하여는 豫算會計法 제47조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