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 해설
- 구분법령해설(저자 : 박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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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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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7
- 담당 부서
대변인실
産業災害補償保險法中改正法律 解說
박세진
+---------------------------〈目 次〉----------------------------------------+
| 1. 立法趣旨 o 災害豫防事業 强化 |
| 2. 年金制度의 改善 4. 療養 및 休業補償範圍의 擴大 |
| o 年金額 12% 引上 o 8日이상 災害→ 4日이상 災害 |
| o 年金先佛制 新設 5. 業務上 災害認定範圍의 擴大 |
| o 差額 一時金制 新設 o 業務遂行性+基因性 →業務上 事由 |
| o 年金受給範圍擴大 6. 短期建設工事의 保險料納付期間短縮 |
| o 賃金變動順應率制 適用 o 納付期限 60日이내 →工事竣工前日까지 納付 |
| 3. 年金基金의 造成·運營 7. 適用範圍事業場의 擴大 |
| o 長期財政安定計劃의 樹立 o 16人이상 事業場→ 10人이상 事業場 |
| o 勤勞者福祉事業實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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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立法趣旨
産業災害를 입은 勤勞者에게 支給하는 療養給與 및 休業給與와 障害補償年金 給與의 범위를 擴大하고 障害者가 一時金보다는 年金을 選擇하도록 誘導하기 위하여 年金을 미리 支給하는 先給制度와 障害補償年金 受給權者가 死亡한 경우에 이미 支給한 年金合計額이 障害補償一時金에 미달 할 때에는 그 差額을 유족에게 一時金으로 支給하는 制度를 新設하며, 障害年金水準을 引上함으로써 災害勤勞者의 生計保護와 長期的 生活安定을 기하려는 것임.
2. 年金制度의 改善
勞動能力을 喪失당한 身體障害者는 종전처럼 障害一時金과 年金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障害年金水準을 12% 引上하여 年金受領額이 年所得의 67% (3級基準) 이상 되도록 保障해 주며, 障害年金을 선택한 者가 希望하면 1∼2年分의 年金을 목돈으로 先給하여 주고, 障害年金을 받다가 일찍 死亡한 자가 이미 받은 受領額이 一時金에 미달될 때에는 그 差額을 유족에게 支給하는 등 短点을 補完·改正 하였다.
예를 들자면 日當(平均賃金) 1萬원인 勤勞者가 業務上 災害를 입고 障害等級 3級에 해당하는 身體障害者(勞動能力 完全喪失者)가 된 경우 障害一時金을 선택하면 1,050日分인 1,050萬원을 받고 모든 補償이 끝나는 것이다.
年金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1年에 245日分인 245만원(年所得의 67%)을 死亡時까지 계속 支給받게 되므로, 5年을 받으면 1,255만원, 10年을 받으면 2,450만원, 20年을 받으면 4,900만원을 받게 되며, 年金을 선택한 者가 목돈이 필요하면 希望에 따라 年金의 最初 1年分(245만원) 내지 2年分(490만원)을 미리 先給하여 주고, 2∼3年째 되는 해부터 다시 年金을 支給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年金을 받던 者가 1年만에 死亡한 경우, 이미 支給받은 年金支給額(245만원)이 障害一時金(1,050원)보다 적을 때에는 그 差額(805만원)을 유족에게 추가 지급함으로써 年金受給者가 조금도 損害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年金을 받는 동안 保險金産出基礎인 平均賃金은 固定되어 있는데 物價가 上昇하면 年金을 선택한 사람이 더 損害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동료 勤勞者의 賃金이 오르는데 따라서 産災保險金水準도 똑같이 스라이드(賃金變動順應率制)해서 引上해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損害될 것이 없고, 年金을 받는 쪽이 一時金에 비해 훨씬 有利하고 生活安定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장해보상급여 신·구 대비표
(평균임금기준)
+-----------+------------------------------------------+--------------------------------------------+
| 구분 | 현 행 | 개 정 |
| +-----------------+------------------------+----------------------+---------------------+
| 등급 | 일시금 | 연금 | 일시금 | 연금 |
+-----------+-----------------+------------------------+----------------------+---------------------+
| 제1급 | 1,340 일분 | 279 일분 (76%)| 1,340 일분 | 313 일간 (85%)|
| 2 | 1,190 〃 | 248 일분 (68%)| 1,190 〃 | 277 〃 (75%)|
| 3 | 1,050 〃 | 219 일분 (60%)| 1,050 〃 | 245 〃 (67%)|
| 4 | 920 〃 | | 920 〃 | 213 〃 (58%)|
| 5 | 790 〃 | | 790 〃 | 184 〃 (50%)|
| 6 | 670 〃 | | 670 〃 | 156 〃 (42%)|
| 7 | 560 〃 | | 560 〃 | 131 〃 (35%)|
| 8 | 450 〃 | | 450 〃 | |
| 9 | 350 〃 | | 350 〃 | |
| 10 | 270 〃 | | 270 〃 | |
| 11 | 200 〃 | | 200 〃 | |
| 12 | 140 〃 | | 140 〃 | |
| 13 | 90 〃 | | 90 〃 | |
| 14 | 50 〃 | | 50 〃 | |
+-----------+-----------------+------------------------+----------------------+---------------------+
註:( )는 年所得에 대한 百分率임
3. 年金基金의 造成·運營
앞으로 年金을 선택하는 者가 점차로 增加할 것에 대비해서 現在 産業災害補償保險特別會計의 積立金 176억원으로 基金을 新設하여 그 收益金으로 매년 年金을 支給하면서 90年代에는 이 基金을 2,000億원 이상으로 增殖하여 年金支給은 물론 각종 勤勞者福祉事業 및 災害豫防事業에 적극 活用할 計劃이다.
4. 療養 및 休業補償範圍의 擴大
종래에는 業務上 災害를 입어도 상병치료기간이 적어도 8日이상이 되어야 産業災害補償保險에서 療養給與와 休業給與를 지급하던 것을 4日이상의 경미한 상병을 입은 경우에도 補償金을 支給하여 事業場에서 발생하는 모든 業務上 災害를 産業災害補償保險에서 補償하게 되며 앞으로 災害率의 國際比較가 可能하게 되어 災害豫防側面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業務上 災害認定範圍의 擴大
勤勞者가 業務上 災害를 입었어도 그 災害가 業務遂行中에 그 業務에 基因해서 발생하였음이 證明되어야만 業務上 災害로 인정해서 産業災害補償保險에서 補償을 해주기 때문에 不便이 많았던 것인데 産業災害補償保險制度는 딱딱한 勤勞基準法보다는 더 후한 補償을 해주고 더 서어비스的인 面이 있어야 하는데도 業務上 災害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反對立場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業務上 災害認定範圍를 勤勞基準法과 같게하여 災害를 입은 勤勞者에게 많은 惠澤이 갈 수 있도록 運營함과 同時에 장차 ILO(國際勞動機構)의 業務上 災害認定範圍를 수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6. 短期建設工事의 保險料納付期間短縮
建設工事등 期間의 정함이 있는 事業으로 60日이내에 終了되는 事業에 있어서는 槪算保險料의 報告納付는 그 事業의 終了日 前日까지 하도록 保險料納付期間을 短縮하여 保險料徵收業務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다.
※參考
槪算保險料 : 保險加入者가 納付하는 保險料로서 每保險年度마다 保險加入者가 1年內에 사용할 모든 勤勞者나 保險關係가 成立한 날로부터 그 保險年度의 末日까지 사용할 勤勞者에게 支給할 賃金總額의 推定額(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前年度에 사용한 모든 勤勞者에게 支給한 賃金總額)에 保險料率을 곱하여 算定한 額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保險年度의 初日 또는 保險關係成立日로부터 60일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보고하고 納付하게 되어 있다.
7. 適用範圍事業場의 擴大
零細事業場의 勤勞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産業災害補償保險法施行令을 改正하여 保險適用對象을 현재의 16人이상 事業場에서 10人이상 事業場으로 擴大할 計劃이며, 8,600個 事業場에 12만명의 勤勞者가 새로이 惠澤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 鑛業과 製造業中 化學·石炭·石油·고무 또는 플라스틱 製造製品業은 常時 5人이상의 勤勞者를 사용하는 事業이 適用되고 있으며 第5次 5個年計劃期間중에는 5人이상 事業場까지 段階的으로 擴大할 計劃이다.
(法制處 行政事務官)
産業災害補償保險法中改正法律의 新舊條文對比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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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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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 (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업무상의 재해" |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업무상의 재해" |
| 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 | 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
| 해를 말한다. | ,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 ②-③ (생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9조의 3 (요양급여) ① 생략 | 제9조의 3 (요양급여) ① (현행과 같음) |
| ②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7일이내의 요 | ② ‥‥‥‥‥‥‥‥‥‥‥‥‥‥‥‥‥‥ 3일이 |
| 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 | 내 ‥‥‥‥‥‥‥‥‥‥‥‥‥‥‥‥‥‥‥‥ |
| 지 아니한다. | ‥‥‥‥‥‥‥‥‥‥‥‥.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 제9조의 4 (휴업급여) ①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 | 제9조의 4 (휴업급여) ①‥‥‥‥‥‥‥‥‥‥‥‥ |
| 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중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 | ‥‥‥‥‥‥‥‥‥‥‥‥‥‥‥‥‥‥‥‥‥‥ |
| 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 ‥‥‥‥‥‥‥‥‥‥‥‥‥‥‥‥‥‥‥‥‥‥ |
|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7일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 | ‥‥‥‥‥‥‥‥‥‥‥‥‥‥‥‥‥‥‥‥‥ 3일|
| 급하지 아니한다. | 이내‥‥‥‥‥‥‥‥‥‥‥‥‥‥‥‥.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9조의 5(장해급여) ①장해급여는별표1에 의한 장 | 제9조의5(장해급여) ①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
| 해보상연금 또는 별표2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 별표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
| 하되 그 등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
| | 한다.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 | ② (현행과 같음) |
| 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 |
| (신 설) | ③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
| |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을 선급할 수 |
| | 있다. |
| (신 설) | ④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미 |
| | 지급한 연금합계액이 별표에 의한 장해보상금 |
| | 일시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제12조 제2 |
| | 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 |
| | 다. |
| 제23조(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 ①보험가입자는 | 제23조(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 ①‥‥‥‥‥‥ |
| 매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나 | ‥‥‥‥‥‥‥‥‥‥‥‥‥‥‥‥‥‥‥‥‥‥ |
|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 | ‥‥‥‥‥‥‥‥‥‥‥‥‥‥‥‥‥‥‥‥‥‥ |
| 까지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 | ‥‥‥‥‥‥‥‥‥‥‥‥‥‥‥‥‥‥‥‥‥‥‥ |
| 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 ‥‥‥‥‥‥‥‥‥‥‥‥‥‥‥‥‥‥‥‥‥‥‥ |
|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 ‥‥‥‥‥‥‥‥‥‥‥‥‥‥‥‥‥‥‥‥‥‥‥ |
| 곱하여 산정한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연도의 초일 | ‥‥‥‥‥‥‥‥‥‥‥‥‥‥‥‥‥‥‥‥‥‥‥ |
| 또는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60일이내에 노동부 | ‥‥‥‥‥‥‥‥‥‥‥‥‥‥‥‥‥‥‥‥‥‥‥ |
| 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 다만, 건 |
| | 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60일이 |
| | 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 |
| | 전일까지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 | ②-⑤ (생 략) ②-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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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는 年所得에 대한 百分率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