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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의 효과적연구(1)
  • 구분입법자료(저자 : 장명근)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924
  • 담당 부서 대변인실
美國法의 效果的硏究(1) 張 明 根 +----------------------------------------------------------------------------------------------------+ | 槪要 本稿는 美國法을 效果的으로 硏究하기 위하여 우선 美國法이 어떻게 生成·發展되었는가를 槪觀 | | 하고, common law의 傳統으로 이루어지는 判例法과 制定法을 原初的인 法源과 副次的인 法源으로 | | 區分하고, 다시 原初的인 法源을 命令的인 法源과 說得的인 法源으로 分類하여, 各個의 法源이 法學書 | | 에 어떻게 收錄 내지 記載되었으며, 또한 그러한 法學書가 어떻게 刊行되는가를 알기 쉽게 記述하려는 것 | | 이다. | | 다른 나라의 法을 理解한다는 것이, 더구나 複雜多岐하고, 尨大한 美國法을 硏究 또는 理解한다는 것이 | | 資料蒐集의 困難등 어려운 것은 贅言을 要하지 아니한다. 또한 限定된 圖書費를 有效適切하게 使用하여 꼭| | 必要한 資料를 제때에 購入하는 것도 必要한 事實이다. | | 本稿는 이러한 點을 감안하여 數回에 걸쳐 複雜한 美國法中 必要한 法을 어떤 法學書에서 發見 내지 探 | | 索할 것인가에 관하여 案內者 역할을 수행하려는 것이다. | +----------------------------------------------------------------------------------------------------+ +-----------------------------------차 례---------------------------------------------+ | | | | Ⅰ. 머리말 | 5. 發刊된 制定法의 法源 | | Ⅱ. 美國法의 起源 | Ⅵ. 條約과 其他 國際法 | | Ⅲ. 法探索의 目的으로서의 法源 | Ⅶ. 立法沿革 | | Ⅳ. 立法의 形式과 重要性 | Ⅷ. 聯邦制定法의 目錄 및 차례 | | Ⅴ. 議會聯邦立法의 發刊 | Ⅸ. 州立法 | | 1. 聯邦憲法 | Ⅹ. 行政法과 法院 및 行政機關의 規則 | | 2.紙片法律(以上 本號揭載) | XI. 判例法 및 判例集 | | 3. 美合衆國法律全集 | XII 判例摘要書·法律百科辭典·註釋集 | | 4. 制定法編纂 | XIII. 論說書·法再錄·法律辭典·書式集 및 加除式速報 | +----------------------------------------------------------------------------------------------------+ Ⅰ 머리말 周知하는 바와 같이 美國의 法은 判例法(Case law, decisional law)으로 이루어지는 Common law의 傳統과 社會·統濟의 發展에 따라 漸增하는 制定法(statute)으로 이루어지며, 聯邦制度에 따른 聯邦立法과 州立法, 聯邦法院과 州法院, 이에 따른 管轄, 適用法의 多樣性에 따라, 한마디로 美國法은 複雜多岐하다고 하겠다. 聯邦과 州의 立法機關·行政機關과 法院에서 쏟아져 나오는 諸法源을 쉽게 發見 내지 探索한다는 것은 美國內에서의 法律家(lawyers)나 法學徒(law students)에게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어는 法源이 어느 法學書(law books)에 收錄되어 있는 가를 쉽게 發見 내지 探索한다는 것은 法을 理解하고 이를 具體的인 事件에 解釋·適用하는데 捷徑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 意味에서 다음에 引用하는 英國王 죠지3世(GeorgeⅢ)의 말은 法을 硏究하는데 있어서 動機를 부여하는 실마리가 되리라 믿는다. 「法律家는 法이 무엇인가를 아는 者가 아니라, 法이 어디에 있는 가를 찾을 수 있는 者이다 (a lawyer is not a person who knows the law, but one who knows where to find it)」 本稿에서는 複雜多岐한 美國法을 法源別로 體系있게 分析하고, 어떤 法源이 어떤 法學書에 收錄되어 있으며, 그 法學書가 어떻게 發行되고 있는가를 效果的으로 探索하고자 한다. 本論에 들어가기 前에 美國法을 理解하기 위하여 우선 美國法의 起源이라고 할가 美國法의 發達에 관하여 약간의 常識을 갖고자 한다. Ⅱ. 美國法의 起源 1. 식민지법 植民地의 政治機構가 일률적으로 發展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植民地法의 成長에도 統一性이 없었다. 國王統治力의 範圍, 定着時期, 發展狀態등이 상이함에 따라 결국 각각 特有한 歷史的 背景을 지닌 13個의 獨自的 法體系로 分立하게 되었다. 더구나 合衆國의 境界가 擴大되어나감에 따라 상당기간 동안「스페인」「멕시코」또는「프랑스」의 支配下에 있던 廣大한 地域이 合衆國에 추가되게 되었다.「루이지에나」州를 包含하여 數個州에는 아직도 이러한 起源의 흔적이 남아있으며, 夫婦共同財産(Community Property)에 관한 로마法的 制度(Civil law institution)도 오늘날 8個州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州法 상호간의 類似性이 差異點보다는 훨씬 더 많았으며, 全體的으로 볼 때는 명백히 英國法系統에 類似하였다. 植民地史의 初期에 있어서 制定法과 區別되는 英國判例法의 效力範圍는 理論的으로나 實際的으로나 論議의 對象이 되었다. 英國國會가 植民地에 대한 立法權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이 權限을 완전히 行使하지 아니하였다는 事實은 명백하다. 最初의 植民地設置以前에 英國國會를 通過한 制定法은, 여러 가지 狀況에 적합하기만 하면, 英本國은 물론 植民地에도 有效한 것으로 보통 看做되었으나, 最初의 植民地設置以後에 通過된 制定法은 明示的인 規定이 없는限, 그 效力이 植民地에 까지 미치지 못하였다. 立法權은 植民地 自體에 부여되어 있었으며, 各 植民地는 최소한 選擧에 의하여 構成되는 機關을 구비하고 또 內政事務에 대하여 상당한 統制力을 보유하는 固有한 立法機構를 가지고 있었다. 또 一部 植民地의 初期段階에서는 法典編纂이 일반적으로 盛行되었는데 이는 法律書籍의 결핍과 敎育받은 辯護士의 不足, 그리고 植民地의 法律改革企圖등에 기인하였다. 植民地의 立法은 本國行政機關의 再審을 받았고, 만일에 英國의 法律이나 商業政策에 背馳되거나 矛盾되는 경우에는 이를 取消할 수 있었다. 또한 植民地의 立法은 司法的 審査도 받아야 했으며, 植民地法院의 判決이 英國에 上訴되는 경우에 植民地立法을 無效로 判示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體系的인 審査權은 17世紀末까지 전혀 行使되지 아니하였다. 17世紀中에 實施된 裁判은 흔히 專門性이 결여되어 있었고, 聖書와 自然法(law of nature)에서 由來하는 一般的 權利感情에 기초를 둔 경우도 가끔 있었다. 法院의 訴訟節次도, 최소한 上級法院을 除外하고는 美國의 必要에 알맞게 變更되어 訴訟節次의 簡略化와 訴答書面(pleadings)의 平易化의 특징을 나타냈고, 判事의 대부분이 法律敎育을 받지 아니한 非專門家이었다. 法院의 모형은 英國의 地方의 法院(local courts)이었으며 節次法뿐만 아니라 實體法도 植民地의 要求에 適應하기 始作하였다. 英國에서는 長子相續制度(primogeniture) 卽, 父의 土地를 相續할 長男의 排他的 權利가 認定되었으나(주석1) 美國에서는 長子相續原則을 포기하고 生殘配偶者의 다양한 權利를 條件으로 하여 모든 子女에게 土地를 配分하게 되었다. 이러한 慣行은 北部植民地에서 慣習的으로 시작되었다가 그 후 立法的으로 確認되었으며, 또 有名한 判例를 통하여「코네티커트」州의 制定法이 英國法에 背馳된다는 이유로 英國의 再審에 의하여 無效로 判示되었음에도 不拘하고(주석2), 이 法則은 18世紀末까지 立法에 의하여 南部의 모든 州로 擴大되었다. 2. 植民地法의 發展 18世紀 初葉까지 植民地의 法은 상당히 세련되어 있었으며, 동시에 英國判例法의 影響도 增大하였다. 이에 따라 植民地法에 대한 再審도 점차 철저하게 되었다. 交易의 增大와 人口의 膨脹에 따라 敎育받은 辯護士의 地位가 높아지고 事後審法院(Courts of review)도 職業的法曹人으로 配定되기 始作하였다. 그 一部는 移民하여 온 英國辯護士였으며, 그 나머지는「런던」에서 修學하거나 植民地의 法律事務所에서 修習을 마친 植民地의 土着法律家였다. 英國法律書籍도 漸次 求得하기 쉬워졌고, 1765년과 1769년 사이에 최초로 刊行되어 널리 읽혀진 윌리엄 블랙스톤(William Blackstone)(주석3)의 英國法註釋(Commentaries on the law of England)이 獨立戰爭時까지 美國에서도 英國內의 販賣部數와 거의 같이 販賣되었다. 植民地人의 英國法에 대한 관심은 英國法的 訓練을 받은 英國人과의 商易問題를 다룰 必要性과 國王에 대한 植民地人의 不平을 擁護하기 위한 英國法原理上의 根據를 찾으려는 希求로 인하여 높아져갔다. 이리하여 獨立戰爭時期에는 이미 英國法이 一般的으로 상당한 존엄을 갖게 되었으며, 各 植民地에는 敎育을 받은 有能한 專門家로 構成된 辯護士團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최초의 13個州의 대부분이 憲法이나 制定法에 의하여, 州 自體의 植民地立法과 아울러, 英國法의 一部를 정식으로 繼受(received) 卽, 採擇하였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英國法 採擇의 方式은 多樣하였으나 典型的 繼受規定은 1607年이라든가 1776年 등의 特定期日 以前에 "當該 植民地의 法을 共同으로 構成하고 있던" (together did form the law of said colony)部分의 英國法을 포괄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 밖에 다른 州에서는 英國法의 繼受가 法院判決(Judical decision)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졌다. 또 西部地帶에서 新州가 開拓되어 나감에 따라 유사한 英國法繼受節次가 속행되었다. 獨立戰爭 當時에는 英國에 대한 政治的 反感으로 인하여 새로운 數個州에서 英國法의 影響을 減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간단히 말하면 당시의 反英感情은 美國獨立後에 宣告된 英國判決의 引用을 禁止시키는 法律의 制定으로 具顯되었다.(주석4) 동시에 開業辯護士의 資質도 전체적으로 저하되었다. 그러므로 素人判事(lay Judge)의 時代가 완전히 종식될 수 없었으며, 19世紀 初葉中「로드아일랜드」州에서는 한명의 農夫를 法院長(chief Justice)으로, 그리고 대장쟁이 한명을 最高法院의 判事로 두고 있었다. 그리고 當時에는 能力과 所信을 지닌 判事가 活用할 수 있는 적절한 美國判例法의 主要部分조차도 形成되지 않았다. 判例集(reports of cases)이 18世紀 末頃 出版되기 시작하였으나 그 數量은 얼마되지 않았다. 또 當時에는 美國法의 기초를 확장할 機會를 고려하여야 하였다. 그리하여「프랑스」法과「로마」法에 의존하려는 경향도 있었고, 또한 유럽의 學者도 引用되었으며, 이는 특히 英國의 論說書가 적합하지 아니한 商法과 涉外私法分野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現代 外國語에 능숙한 判事는 거의 없었으며, 英國의 論說書와 判例集은 이용할 수 있었으나「나폴레옹」法典(Code Napoleon)은 19世紀初後에야 나타났다. 특히 影響을 미친 것은 1803年 美國版으로 刊行된「블랙스톤」의 註釋集(Commentaries)이었다. 3. 美國法의 形成 19世紀 前半期에 西部擴張과「유럽」市場을 위한 중요商品의 生産에 힘을 기울이게 됨에 따라 農業과 通商이 經濟를 支配하게 되었다. 判事들은 英國法資料를 自己裁判管轄區域의 獨特한 條件에 알맞도록 變形하기 위하여 努力하였다. 그들은 獨立戰爭以前의 英國法이 美國의 형편에 적합한가를 검토하고, 契約法, 不法行爲法, 商去來法, 不動産法 그리고 涉外私法등의 分野에 대한 기초를 確立하였다. 또한 訴訟法, 刑法, 婚姻 및 離婚法, 不動産相續 및 遺産分配法, 그리고 遺言과 遺産管理法의 領域에 있어서는 立法的 干涉이 끊임없이 繼續되었다. 때로는 法이 地方的慣行이나 必要性으로부터 生成되는 경우도 있었다. 西部의 農民과 金鑛業者의 慣習이 西部州의 水利法 및 鑛業法의 기초가 되었다. 또 牧牛를 生業으로 삼고 울타리를 칠 나무란 거의없는 大平原의 여러 州에서는 畜牛의 所有者가 畜牛로 인하여 隣近耕作人에 加한 損害에 대하여 無過失責任을 負擔하여야 한다는 英國法上의 原則이 變更되었다. 그러나 當時는 또한 1826年으로부터 1830年에 걸쳐 刊行된「제임스 켄트」(James Kent) (주석5) 의 美國法註釋(Commentaries on American Law)과 1832年으로부터 1845年 사이에 出刊된「조셉 스토리」(Joseph story) (주석6)의 아홉가지 著述을 중심으로 하는 國家的大論說集의 時代이었다. 數次의 改正을 거듭한 이들 論說書는 美國法의 雜多性의 原因이 되는 影響要素에 대항하여 統一性을 促進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4. 美國法의 完成 1861年부터 1865年까지의 南北戰爭(civil war)은 美國法形成期와 그 後의 美國法 發展期를 대체적으로 區分하는 적절한 標識가 되어왔다. 南北戰爭以後 수년동안에 人口의 激增과 都市集中化 현상, 鐵道距離의 延長, 1876年의 最初의 電話傳言의 交信, 1882年의「에디슨」(Edison) 發電所의「뉴욕」市에서의 操業등, 産業社會가 急速히 發展되었다. 이와 같이 急速히 發展하는 産業社會에서는 安定된 法體系의 確立이 점차 重要性을 띠어갔다. 會社, 公益事業會社, 鐵道 및 保險分野에서는 發展이 거듭되었다. 그러나 19世紀末의 4半世紀동안 形成期의 法의 많은 部分이 結晶되기 始作하였고, 判事의 任務도 法의 創造라기 보다는 法의 體系化에 있었다. 判例法의 分量이 增大됨에 따라 초기에 불가피하였던 法의 不確實性은 더 이상 一般化되지 못하였고, 法의 豫見性(Predictability)을 探索하기 위한 努力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法院의 主要業績은 體系를 整理하고 細部事項을 論理的으로 發展시킨 것이었다. 19世紀 後半期의 論說書가 19世紀前半期에 비하여 한층 더 專門化되었다는 것은 重大한 事實이다. 南北戰爭時까지는 어느 程度의 創造的 活動이 立法府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었으며, 또 立法府가 改革作業에 있어서 司法府보다 더욱 活發하였다. 그러나 法院에 대한 一般大衆의 尊敬은 최고조에 달하였으며, 積極的인 判事는 立法으로 하여금 憲法的基準을 고수하게 하는 司法的 權威를 主張하였다. 5. 20世紀 以後 그러나 20世紀로 접어들자 訴訟事件을 單位로 한 體系的인 法規의 添加方法이 當時의 一般的 與望을 잃어버리기 始作하였다. 그때까지도 法院의 표어는 安定性이었으나, 이로 인하여 法院은 급속히 變化하는 政治的·經濟的 秩序의 要請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였다. 그 뒤에 닥쳐올 具體的 형편은 최초의 全國的 大勞動組合인 1886年의 美國勞動總聯盟(American Federation of Labor)의 創設, 또한 全國的 規模의 거대한 統制機構의 嚆矢인 1887年의 州間通商委員會(Interstate Commerce Commision)의 設立, 그리고 최초의 强力한 聯邦獨占禁止法으로서 1890年의「셔어먼」法(Sherman Act)의 制定에서 豫示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20世紀는 法에 있어서 變革과 創造의 新紀元을 안내하여 들였으며, 이 時代는 立法 특히 社會立法(Social Legislation)의 擴大와 아울러 法院에 대신하여 行政機關에의 依賴增加로 특징지어졌다. 1910年代에는 대부분의 州에서 勞動者災害補償法(Workmen's Compensation laws)이 制定되었다. 거의 同一한 時期에 近代的 行政權이 聯邦政府와 州政府에서 오늘날과 같은 形態를 취하기 始作하였다. 現代에 있어서 특히 注目하여야 할 事實에 州法統一運動과 法再錄(Restatement)이 形成이 있다. 이것은 美國이 聯邦體制를 擇하고 따라서 各州의 私法이 相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對策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統一州法委員會全國會議(National conferences of the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가 19世紀末부터 開催되었다. 그 會議는 各種分野에 대한 統一州法案을 統一模範法(Uniform and Model Act)의 形式을 起草해서 그 採擇을 各州 議會에 建議한다. 이미 1906年 以來 統一賣買法(The Uniform Sales Act)을 爲始해서 約 80餘種의 統一模範法案이 採擇되었다. 이것은 勿論 各州에 强制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立法을 制定하는 與否는 各州의 任意이다. 다만, 統一賣買法과 같은 것은 30餘州에서 採擇되어 있어 各州의 立法의 統一에 貢獻한바 크다. 法再錄의 起草에 관하여 말한다면 1923年2月에 美國法律協會(American Law Institute)가 創立되고 學界·法曹界의 有力者를 起草者로 삼아 美合衆國內에 있어서 Common law의 各分野를 먼저 逐條式의 形式을 取해 그것에 대해서 事例와 註解를 配列하여 錯綜한 美國法을 明白·簡潔하게 論理的으로 再述(Re-state)하는 事業을 始作하였다는 事實이다. 1人의 起草者를 中心으로 해서 作成된 草案은 評議會의 審議·修正을 받고 그 後에 協會의 總會, 辯護士會, 法曹一般에 提示되어서 批判을 받아 마지막으로 總會에서 決定된다. 契約, 不法行爲, 信託, 涉外私法등의 諸分野에 대해서 最初計劃의 10數部門은 이미 完成·刊行되었다. 勿論 이것은 法的效力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實際的으로 權威를 가지는 것이며 새로운 美國法의 性格을 表示하는 事業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現代의 특징으로 制定法은 聯邦·州 기타 地方의 무수한 立法機構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事實이다. 傳統的으로 判例法이 Common law體系의 核心을 이루고 있기는 하나 美國에서는 지난 1世紀동안 制定法의 立法의 數量과 重要性이 增大하여 여러分野에 걸쳐서 우세한 創造力을 發揮하고 있다. 1947年에 聯邦大法院의「페릭스 프랑크프르터」(Felix Frankfurter)大法官은 이러한 事實을 다음과 같이 表現하고 있다. 卽 (주석7) 必然的으로 大法院의 職務는 法律制定(law-making)의 重心에 있어서 一大 轉換을 나타내고 있다. 대체적으로 判決意見(opinion)을 통하여 處理되는 判例의 數는 法廷期(term)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한다. 그런데 1875年까지만 하여도 聯邦大法院에 提起되는 爭訟의 40「퍼센트」이상이 Common law上의 訴訟이었으나 50年 後에는 不過 5「퍼센트」였고, 오늘날은 制定法에 의거하지 아니한 判例는 거의 全無에 가깝다. 그러므로 法院이 Common law를 制定하였다(legislated)는 意味로서의 주요한 法制定者의 역할은 그만두게 되었다는 것이 正確한 表現이다. 聯邦大法院에 있어서 거의 모든 訴訟事件이 그 重心 또는 이에 密接하여 制定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事實로 되어 있다. Ⅲ. 法 探索의 目的으로서의 法源 法律家는 언제나 法源(authority) 卽, 法院을 確信시키거나 法院이 기속될 그러한 것을 探索한다. 따라서 모든 法學書는 實際的으로 法源의 寶庫, 法源의 目錄 또는 法源의 現在의 價値와 狀態 또는 地位를 評價하는 手段이 되기도 한다. 1. 法源이란 法院이 繫屬된 事件에서 決定에 이르는 法院의 判決 意見(opinion)에 記述되거나 引用되는 것은 法源의 一種이되나 法源에 주어지는 比重은 多樣하다고 보겠다. 卽 어떤 法源은 오직 說得的인 것으로(persuasive) 無視될 수 있으며, 어떤 法源은 强制的·命令的(mandatory)이고, 留意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法著述家들은 흔히 法源을 原初的(primary)인 法源과 副次的(Secondary)인 法源으로 區分하고, 原初的 法源을 다시 立法機關에 의한 立法(legislation)과 判決(Judical decisions)에 對하여 命令的 法源과 說得的法源으로 分類하고 또한 기타의 法的記述(legal writings)에 대하여 說得的法源으로 區分하고 있다. 모든 法源을 命令的 및 說得的인 두 範疇의 體系로 區分하는 것은 單純하고 正確한 것이다. 이러한 兩體系의 어느것에도 屬하지 아니하는 法學書는 전혀 法源으로서 考慮되지 아니하며, 單純히 法源을 發見하고 評價하는데 도움을 주는 目錄 및 索引에 不過할 뿐이다. 2. 命令的 法源 命令的 法源은 法院이 때로 이에 따르지 아니할 理由를 發見한 경우에도, 法院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그러한 法源이다. 命令的 法源은 制定法 및 判決 兩者에서 發見된다. 가. 命令的 法源으로서의 立法機關에 의한 立法 立法機關에 의하여 制定되거나, 다른 該當機關(法院 또는 行政機關의 規則으로 정한다)에 의하여 合法的으로 公布된 立法(legislation)의 管轄權의 範圍內에서의 效力이 있는 것은 그 管轄權의 範圍內에서 命令的 法源이 된다. 주어진 主題(subject)에 관하여 어느 立法을 缺하는 管轄權 以外에, 그 主題를 包含하는 다른 管轄權에 基因한 다른 立法은 說得的 法源도 되지 아니한다. 當該 法院 自身의 立法을 解釋하는 다른 管轄法院의 決定은 그러나 說得的 法源이 된다. 候者의 例로는, 다른 管轄의 類似法으로부터 複寫된 制定法이 처음으로 解釋을 위하여 法院에 提起된 때에 이를 들 수 있다. 勿論 이 問題에 대한 法院의 先決例(precedents)는 없다. 그러면 다른 管轄法院으로부터 類似한 制定法에 대하여 잘 審査된 決定은 그 法院의 類似制定法을 解釋함에 있어서, 비록 기속하거나 强制할 方法은 없지만, 훌륭한 判決理由의 效力에 의하여 높게 說得的인 效力을 가질 수 있다. 法院이 하나의 管轄下에서 다른 州法院의 判決理由를 따르고, 同一한 決定에 이른 경우에, 다른 法院의 決定은 이와 같이 分明히 說得的 法源을 構成한다. 그러나 기속되거나 强制되지는 아니한다. 또한 다른 州의 立法은, 새로운 制定法의 合憲性이 다루어지고 爭點이 되어있는 경우에 훌륭한 說得的 法源으로 考慮되며, 다른 州의 法院도 類似한 立法을 構成하게 된다. 이와 같이 美合衆國 大法院은 婦女의 勞動時間을 制限하는「오레곤」制定法의 合憲性을 確認하는데 있어서 19個州 및 7個 外國으로부터 婦女의 勞動時間을 制限하는 制定法을 引用하였다. Muller V. Oregon, 208 U.S. 412, 419, 28 Sup. ct. 324, 52L. Ed. 551(1908). 制定法을 解釋하는데 있어서 기타의 說得的 法源은 制定法의 立法의도를 암시하는 沿革(legislative history) 및 背景이 包含되는 資料이다. 類似한 說得的 法源으로서 法改正委員會(law revision commission). 司法會議(Judical Councils)의 報告書(Reports) 및 法院에 계류된 爭點이 되는 制定法에 關聯된 法務長官(attorney general)의 意見書(opinion)를 둘 수 있다. Common law 規則을 완전히 廢止·代替하는 立法의 現存例는 廣範한 勞動災害補償法의 制定, 妻의 不法行爲로 인한 男便의 責任을 終決하는 Common law 및 約婚違反 訴의 廢止를 들 수 있다. 나. 命令的 法源으로서의 判決 同一管轄權內의 上級法院 또는 同一法院으로부터의 直接의 判決理由(holding)는 그 自體가 命令的 法源이 된다. 이는 當該 管轄法院이 決定을 내릴 때 그 決定이 上級法院에의 上訴에 의하여 破棄되거나 다른 事件의 그 後의 審判에서 번복되거나 主되는 事項이 制定法에 의하여 變更되지 아니하는 限, 그 決定은 그 決定을 내린 法院 및 그 法院의 下位法院을 기속하는 先決例를 이룬다. 從屬的인 事實은 下級法院을 기속하며, 統一化하려는 政策은 法院을 決定을 기속하게 된다. 그러나 後者의 경우에 있어서 法院은 여러 가지 理由로 그릇되거나 現在의 條件에 適用할 수 없다고 보는 前의 決定을 번복할 權利와 義務 兩者를 찾고 있다. 決定의 法源으로서의 法的 地位는 後의 決定 또는 立法에 의하여 影響을 받게 된다. 이러한 事實에 관하여는 判決引例書(citator)章에서 說明하고자 한다. 3. 說得的 法源 說得的 法源은 說得的 效力이 있을 뿐이지 命令的 效力을 發生하지 아니한다. 事件을 決定하는 法院, 또는 論說書(treatises) 또는 法律雜誌(legal periodicals)의 論說者의 理論整然 또는 그 높은 水準의 切實性에 基因하여 說得的 法源은 法院을 기속하지는 아니하지만 法院을 支配하는(sway)경향이 있다. 다른 管轄權으로 부터의 立法은 그 自體, 위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法源力은 없지만, 立法을 構成하는 決定은 法源이 될 수도 있다. 決定은 (1) 그 決定이 同一한 管轄權을 갖는 同等한(coordinate) 法院(例를 들면 美合衆國 抗訴法院)으로부터, 이루어지고, (2) 그 決定이 어느 管轄權이 있는 어느 法院의 附隨意見(dictum)을 包含하고, (3) 判例法(decisional law) 및 當該 判例法에 類似한 制定法의 解釋 兩者에 관하여, 그 決定이 다른 管轄權을 가진 法院으로부터 이루어진 경우에 그 決定은 說得的 法源이 될 수 있다. 例들 들면「뉴욕」法院이「텍사스」決定을 引用하고, 美國法院이 英國法院의 決定을 引用하지만 어디까지나 引用하는 法院 自身의 意見을 支援하는 정도의 說得的 比重을 갖고 있을 뿐이다. 4. 聯邦 및 州사이의 法源 憲法을 包含하여 聯邦立法을 解釋하는 美合衆國 大法院의 決定은 州 및 聯邦法院에 대하여 命令的 法源이 된다. 그러나 地方州法의 事項에 있어서 大法院의 決定은 聯邦法院에 限하여 命令的 法源이 되고, 州法院에 대하여는 說得的 法源이 될 뿐이다. 反對로, 州最高法院의 그들 自體의 法에 대한 州最高法院의 決定(pronouncements)은 聯邦憲法問題가 包含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限하여 聯邦法院을 기속한다. 州最高法院에 의한 決定(Ruling)이 없는 경우에 中級州法院의 決定은 적어도 說得的 法源이 된다. 그러나 州事實審法院의 決定(事實上이 決定은 發刊되지도 아니하며 그 判例集의 目錄自體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은 聯邦法院에 대하여 先決例를 기속하지 아니한다. 5. 法源으로서의 附隨意見 附隨意見은 事件에 필수적으로 包含되지 아니하는 法의 支配(rule of law)에 관한, 또는 法院의 決定에 필수적인 判決意見에 있어서 法院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意見이다. 附隨意見은 決定의 背景이나 說明은 되나 判決自體는 아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附隨意見은 전연 法源이 되지 아니하며, 다만 法源을 取하기 위한 學問的意見이 될 뿐이다. 實際的인 慣例에 있어서 잘 審査된 附隨意見은 때로 說得的 法源이 되며, 어떤 附隨意見은 여러해가 경과함에 따라 附隨意見으로서의 때때로 그들 最初의 法的 地位가 無視되거나 잊혀지지만 法源으로 引用되기도 한다. 6. 副次的 法源 論說書(treatises), 法律百科辭典(legal encyclopedias), 美國法律協會의 法再錄(Restatements) 및 法學誌(law review)의 論說이 副次的(secondary)法源이 된다. 때로 副次的 法源으로 불리우는 著者에 의한 法에 관한 註釋集(commentaries)도 높은 說得的 效力을 갖는 法源이 된다. 註釋集은 立法과 判決의 分析에 기초를 둔 著者自身의 意見의 陳述에 不過하고 어떠한 方法으로든지 法院을 기속하지는 아니하지만, 때로 註釋集은 判決意見과 기타의 法的記述에 있어서 法院에 의하여 引用되고 있다. Ⅳ. 立法의 形式과 重要性 1. 議會立法과 下位立法(conventional and subordinate legislation) 原初的 法源의 主要範疇로는 立法(legislation)이고, 法의 探索은 通常 適用立法의 發見努力으로부터 始作하여 그 探索은 다음으로 訴訟事件으로 넘어가게 된다. 美合衆國 大法院에 이르는 現在의 거의 모든 訴訟事件이 前述한 바와 같이 制定法과 關聯이 되어 있다. 通常 素人(laymen)의 생각으로는 立法하면 聯邦議會와 州立法機關에 의한 法制定으로 알고있지만, 立法에는 또한 下位 또는 從位 立法(subordinate legislation)이 包含되며, 下位立法의 大部分이 立法機關에 의하여 制定된 立法보다 一般市民에게 더 直接的인 影響을 주고 있다. 가. 立法機關에 의하여 制定되는 立法(conventional legislation) 便宜上 이를 "議會立法" 이라 略稱해 본다. 通常 議會立法은 立法機關의 産物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에는 또한 憲法, 條約(treaties) 및 州間條約(interstate compact)이 包含된다. 市條例(Municipal ordinances)는 몇 個의 州에 있어서는 議會立法(地方法)으로서 보고 있으며, 기타 州에 있어서는 下位의 委任立法으로 보고 있다. 나. 下位立法(subordinate legislation) 議會立法의 委任에 의하여 權限이 賦與된 下位立法에는 行政機關(administrative bodies)의 規則(rule)과 規程(regulation), 美合衆國大統領 및 州知事의 執行命令(executive orders)과 特別宣言(proclamations), 一部州에 있어서의 市條例 및 法院의 規則이 包含된다. 가장 重要한 下位立法은 特別制定立法의 根據下에 産出된다. 卽, 委任立法에 의한다. 그러나 下位法令의 大部分은 行政 또는 司法機關의 內部業務處理 또는 當該業務處理 節次 및 規則을 公布하기 위한 것이다. 總體的으로 이 下位立法은 크게 重要하고, 法律家의 前世代에는 알려지지 아니한 法學書〔例를 들면 加除式速報(loose-leaf service)〕에 根源을 두고 있다. 2. 議會立法의 分類와 그 法源力(classes of conventional legislation and their authority) 聯邦立法에 관하여 여기에 記述된 거의 모든 事項은 後述하는 州立法에 똑같이 適用된다. 가. 聯邦法에 관한 憲法條文 聯邦立法에 關聯되는 規定은 美合衆國憲法 ArticleⅠ, §8, Clause 18 ; ArticleⅠ, §7, Clause 2 ; ArticleⅥ, Clause 2. 이다. 이러한 憲法規定의 司法的 解釋은 法의 名稱(designation law)으로 다음의 3個의 範疇 卽, 法(act), 合同決議(Joint resolution) 및 條約으로 制限하고 있다. 州間 條約의 承認은 合同決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再組織計劃(reorganization Plan)이 法으로서 이름 붙여질 수 있는가의 與否에 관하여는 약간의 問題點이 있으나 그러나 再組織法의 條件으로 承認되는 境遇에 當該 再組織計劃이 法의 效力을 갖는데에 대하여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나. 憲法的 水準下의 聯邦議會立法 이 範疇에 屬하는 聯邦議會立法에는 다음形式의 立法이 包含된다. 聯邦議會立法의 거의 大部分은 州議會 立法에 適用된다. 卽, 單純決議(Simple resolution)·同意決議(Concurrent resolution) 및 合同決議(Joint resolution), 法(acts), 條約 및 州間條約이 이에 包含된다. 條約과 州間條約은 이들이 議會以外의 機關의 行爲를 要請하기 때문에 때로 雜種立法(hybrid legislation)으로 命名될 수 있다. 法과 合同決議를 便宜上 公的(public) 및 私的(private)인 것으로 細分하나 이에는 法的으로 差異가 있는것도 아니고 또한 兩者는 같은 法的 效力을 갖고 있다. (1) 法의 效力을 갖지 아니하는 議會立法 3個의 決議中 單純決議와 同意決議는 法的效力을 갖지 아니한다. (가) 決議 또는 單純決議 單純決議는 그 決議를 發議한 議會의 院(house)밖에서는 法的 效力을 갖지 아니한다. 이 單純決議는 이를 通過시킨 一院의 業務에 限하여 關係가 있을 뿐이다. 委員會(合同委員會를 除外한다. 合同委員會는 同意決議에 의하여 設置된다)의 設置 및 任命, 政府部省에의 質問要請 및 委員會(合同委員會를 除外한다)에 의한 調査(investigation)의 指揮는 單純決議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通過된 單純決議의 大部分(거의 全部는 아님)의 內容은 通過日字의 聯邦議會速記錄(Congressional Record)에서 發見되며, 또한 이 單純決議는 이를 通過시킨 院의 議事錄(Journal)에 印刷된다. 單純決議는 聯邦議會速記錄目錄(Congressional Record index)에 索引되며, 主題別 分類는 聯邦議會速記錄一日摘要書(Congressional Record Daily Digest)에 分類된다. (나) 同意決議(concurrent resolution) 同意決議는 그 形式에 있어서 議會 兩院에 의하여 通過된 決議이다. 同意決議는 兩院에 의하여 合議될 때까지는 어느 院도 기속하지 아니하며, 이는 大統領의 署名을 要하지 아니한다. 同意決議의 目的은 合同委員會를 設置,任命하고, 두院의 合同會期를 調整하는데에 있다. 同意決議의 現代的 使用은 大統領이 提出한 再組織計劃을 否認하려는 데에 있다. 重要하게 자주 利用되는 機能은 兩院의 通過後에 그러나 大統領의 承認前에 訂正을 위하여 法案의 登錄(enrollment)으로부터 法案을 撤回(recall)하기 위한 方法으로 利用되고 있다. 同意決議는 美合衆國法律全集(United States statutes at Large)에 收錄된다. (2) 議會의 法(Acts of Congress) 法(Acts)은 議會立法의 가장 보편적인 形態이다. Act는 여러 가지 形態의 決議의 名稱과는 對照的으로, 이를 發議한 院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法案(bills)이라 불리운다. 法案은 議會의 名稱에 따라 단순히 H·R 8238 (下院用) 또는S. 19 (上院用)으로 命名된다. (H·R=House of Representative, S=Senate). 法案으로서 發議된 院을 通過한 後에 다른 院에 提案 또는 再提案됨에 따라 法(Acts)이라 불리우게 된다. 法案은 兩院을 通過하고, 大統領의 法案承認 準備가 이루어지고, 大統領의 承認 또는 大統領이 法案을 拒否한 경우에는 兩院의 議事定足數의 ⅔以上의 贊成을 얻은 때에 議會의 法이 된다. (3) 合同決議(Joint resolution) 聯邦立法에 있어서 合同決議는 Acts와 같이 法(law)이다. 憲法改正(Constitutional amendments)을 提議하여 兩院을 通過한 合同決議는 다른 合同決議와는 달라서, 大統領의 承認을 얻기 위하여 大統領에게 보내지지 아니한다. 合同決議는 Act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前文(preamble)을 規定하고 있으나, Acts와 合同決議 兩者는 聯邦立法에 있어서 同等한 法的 效力을 갖고 있다. 그러나 一部州에 있어서는 合同決議는 Acts보다 낮은 法的 地位를 갖고 있다. (4) 州間條約(interstate compacts) 州間條約은 憲法 ArticleⅠ, Section 10, Clause 3에 規定되어 있다. 卽, "모든 州는 議會의 同意없이 다른 州와 協定을 締結하지 못한다." 云云. 州間條約은 그 自身 別個의 聯邦立法 形態로 議會에 의하여 制定되지는 아니하지만, 關聯州에 의하여 制定된다. 議會가 하는 일은 Act 또는 合同決議나 條約에 관하여 規定된 州憲法의 承認에 의하여 議會의 同意를 賦與하는 것이다. 同意는 合意의 有效를 認定하는 議會의 Acts로부터 推論될 수 있다. 州間條約은 關聯된 數個의 州立法機關에 의한 同時 制定에 의하여 效力이 發生한다. 當該條約은 一般的으로 境界紛爭을 調整하고, 여러 가지의 州行爲의 協力, 特히 自然資源의 開發 및 州間 交通施設의 協力을 規定하는데 使用되고 있다. 公法(public law)으로서 條約의 內容은 美合衆國法律全集 및 關聯州의 會期法(session law)에 收錄되며, 議會의 同意는 美合衆國法典 議會, 行政府 뉴스誌(United States Code Congressional and Administrative News)에 收錄된다. 一般的 利害關係가 없으므로 州間條約은 美合衆國法典(United States Code)에는 編纂되지 아니하고 있다. 1956年까지의 모든 州間條約表는 州政府協議會에 의하여 發刊된 州間條約集(Interstate Compacts) (1783-1956)에 收錄되어 있다. (5) 再組織計劃 (Reorganization plans) 비록 再組織計劃이 美合衆國法律全集에 收錄되고, 議會에 의한 行爲가 要請되지만 再組織計劃은 議會立法보다는 行政法(administrative law)에 더 親近하다. 再組織計劃에 관하여는 해당章에서 詳述하겠다. (6) 條約 : 後述 (7) 前憲法 時期의 聯邦立法(pre-constitution period federal legislation) 聯邦立法은 1789年의 憲法時期에 開始된다. 그러나 聯邦憲法의 採擇에 先行하여 1784年부터 1788年까지에는 아메리카聯合規約(Articles of Confederation) 規定下에 立法이 있었다. 그 當時의 制定法은 條例(ordinances)로 불리워졌고 이는 大陸會議(Continental Congress)의 議事錄에서 發見된다. 1787年의 條例는 오늘날 意味가 있다. 왜냐하면 이 條例가「오하이오」江 北部州의 政府 및 法律制度를 創設하고, 당시 西北地域이라고 불리웠던 많은 州의 法에 깊은 影響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 條例는 美合衆國法典 및 當該 州의 編纂된 制定法集에 收錄되어 있다. 다. 아메리카 聯盟〔(Confederate state of America) 1861年부터 1865年까지의 南北戰爭時 南部同盟에 參 加한 11個州〕의 立法 聯盟은 그 存續期間을 通하여 立法을 하였다. 그 立法을 여기에 드는 것은 그 立法의 一部가 合法的이었기 때문이다. 이의 合法性은 美合衆國大法院 判例集 摘要書의 制定法 目次에 註가 되어 있다. Ⅴ. 議會聯邦立法의 發刊(Publication of Conventional Federal Legislation) 1. 聯邦憲法(Federal Constitution) 聯邦憲法은 여러 版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비록 憲法의 非註釋 內容은 여러 制定法書에서 發見되지만, 註釋版 - 憲法을 構成하는 訴訟事件의 摘要 - 은 憲法의 特別規定의 解釋을 探索하는 法律家에게는 必須的인 것이 된다. 一般的으로 使用되는 憲法書는 3가지의 版이 있다. 가. 議會 圖書館版 美合衆國憲法典(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分析과 解釋 - 이 版은 1964年 6月 22日까지 美合衆國大法院에 의하여 決定된 訴訟事件의 註釋集이며, 1964年「와싱톤」特別區에 있는 美合衆國政府印刷廳(U.S. Government Printing Office)에서 刊行되었다. 이 版은 이 版의 內容을 이루는 諸事件보다는 憲法의 基本知識을 探究하는데 有用한 版이다. 이는 憲法條文 自體를 빨리 찾는것이 必要한 者에게 便利하게 本文과 修正憲法의 "literal print"를 包含하고 있다. 有用한 特徵은 諸 州에 의한 數個의 憲法修正의 批准(ratification)을 仔細하게 說明하고 있다. 이 版은 基本되는 判例에 註釋을 단 事實上 憲法의 歷史라고 할 수 있다. 每 條文은 現在의 解釋을 規定했을 뿐만 아니라 法院이 各 條文의 現在의 解釋에 到達하게 된 것을 仔細히 說明한 legal route의 沿革을 規定하고 있다. 註釋에 있어서 資料源의 範圍는 註釋書·論說書, 辯護人의 辯論 및 때로 聯邦制定法 뿐만 아니라 聯邦 및 州法院 兩者의 決定으로부터의 註釋과 引用을 包含하고 있다. 이 版의 發行日字에 唯一한 判決引例書(Citator)機能은 다음 세부분으로 수행된다. 卽 (1) 大法院에 의하여 全部 또는 一部가 憲法에 違反되는 것으로 確認된 聯邦 및 州法, (2) 그 後에 번복된 初期의 大法院 決定. 이 版은 1952年의 Corwin 版의 最新 및 部分的 再編輯版이다. 이 版은 定期的으로 增補되지 아니한다. 나. 聯邦法典註釋版(Federal Code Annotated edition) 다. 美合衆國法典註釋版(United States Code Annotated edition) 이들 두 版은 美合衆國大法院의 判例의 要點뿐만 아니라 州法院의 判例 要點까지 자세히 註釋되었으며, 美合衆國 法務長官의 意見, 大統領 執行 命令과 特別宣言, 租稅法院의 決定 및 때로는 法學誌의 論說과 같은 該當 資料까지 參考가 되어 있다. 이 版은 每年 補完되며, 때로 最近 判例에 關聯되는 中間速報를 追加하고 있다. 라. 聯邦憲法에 대한 州註釋版 一部州의 制定法 編纂은 州高等法院의 決定에 대해 州憲法 뿐만이 아니라 聯邦憲法까지 註釋을 하고 있다. 2. 紙片法律(Slip laws) 議會立法의 最初의 公式的 發刊 形態는 紙片法律로 이름지워지는 個別法의 個別「팜푸렛」의 形態를 취한다. 紙片法律은 後에 每年 美合衆國法律全集으로 製本되고 索引된 것과 같은 內容의 形態를 取하고 있다. 紙片法律의 發行의 目的은 그 速度에 있다. 紙片法律은 2個의 「시리즈」로, 卽 公法과 私法으로 發行되며, 議會의 Acts와 合同決議 兩者를 다 包含하고 있다. '76議會 會期(1939-1942)를 通하여 公的 및 私的 合同決議는 Acts와 分離해서 2個의「시리즈」로 發行되었지만 그 以後로 公·私 合同決議는 위와 같이 公·私法으로 吸收되었다. 公法·私法은 法으로서 同等한 法的 效力을 갖고 있다. 私法(private law)은 外國人에 대한 國籍 賦與, 個人의 被害 補償等, 政府 또는 公共에 直接的 또는 卽時의 利害關係가 되지 아니하는 大部分 個人 또는 團體의 利益을 위하여 通過된 法이다. 公法·私法의 割當은 調達廳(Administration of General Service)의 法編修局의 編修裁量 事項이다. 紙片法律을 다음과 같이 例示한다. - 解 說 - 1. 法律番號 2. 議會 및 法案番號 3. 大統領의 法承認日字 4. 立法의 種類(여기에서는 Act) 5. 前 文 6. 法案의 一般的 名稱 또는 略稱 7. 制定文 ; 8. 制定法 改正의 두가지 形態의 例 ; 永久改正(perpetual revision)과 追加文의 揷入 9. 承認日字, 施行日이 다른 경우에, 承認日字는 法에 明示된다. 大統領의 法案 拒否가 議會 兩院에서 再 議決된 경우에는 그러한 事實이 表示된다. 10. 製本된 美合衆國法律全集 表示 ; '78은 卷, '72는 page 數 表示 11. 法의 第1條는 條 番號가 賦與되지 아니하나 法 著作에서는 第1條라 表示된다. 12. 欄外의 出刊事項 13. 立法沿革 ; 第88議會 會期로부터 새로이 始作됨. 美合衆國法律全集의 製本版이 發行될때까지 通常 紙片法律 發行後 約 14個月間 法과 法典番號는 法의 同一表示 附箋(identification tag)으로 함께 使用된다. 위 例示에서 欄外의 事項은 1951年 中半期 以來 紙片法律에 揷入되었다. 이 欄外의 事項은 法律全集에 類似하게 朱書로 連結되어 있다. 各 法에 주어진 法律全集 引用(citation)은 發刊된 冊의 主題內容이 正確한 한 틀림없이 正確하다. 紙片法律의 이 引用이 法의 前文 앞에 있을 때 이는 어느 法의 全體가 주어진 페이지에 있음을 意味한다. 卽 公法 88-294의 全部는 78卷 172페이지에 收錄되어 있음을 意味한다. 法律全集에의 全卷 및 페이지의 引用은 美合衆國法典議會, 行政府뉴스誌의 紙片法律에 印刷되어 있다. 第 85次 議會 前에 章番號는 議會 會期中 法案의 承認 順序를 表示하기 위하여 使用되었다. 章番號의 賦與는 단일「시리즈」로 公·私法과 함께 一連番號로 되어 있었다. 이 章番號는 第85次 議會前 議會를 通하여 法律全集에서 아직 發見된다. 現在는 모든 公法은 1個의「시리즈」로 大統領의 法承認 順序로 連番號가 賦與되고 있으며, 私法도 別個의「시리즈」로 連番號가 賦與되고 있다. 第74次 議會를 통하여 모든 法案과 그 結果인 制定法은 2年의 議會의 各 會期의 始初에 再番號가 賦與되어, 議會의 番號와 會期의 番號가 둘다 引用의 必要部分이었다. 그러나 第75次 議會會期初인 1937年에 모든 法案과 法은 全議會期를 通하여 一連番號가 賦與되었다. 公法은 美合衆國政府印刷廳에서 購讀할 수 있다. 또한 公法은 私撰의 美合衆國法典議會·行政뉴스誌에 의하여 發行되며, 이것은 旬刊으로 官撰 紙片法律보다는 一般利用者에게 더욱 便利하다. 官撰이든가 私撰이든가 관계없이 紙片法律은 大統領의 承認日로부터 3 週間後에 利用할 수가 있다. 좀 重要한 一部의 法은 私撰인 美合衆國法週刊誌(United States law Week)로, 大統領의 法承認日로부터 1週日內에 發刊된다. 紙片法律의 官撰 印刷物의 法源에 관하여 法院은 基本法으로서 證明없이 紙片法律의 Judicial notice를 取하였다. ( 1 U.S.A 113, 1966년 89-497, 80stat 271로 改正됨) (계속) (筆者 : 法制處法制官) 註1. 英國의 長子相續 原則은 1926年의 財産管理法(Administration of Estates Act of 1929)이 制定될 때까지 變更되지 아니하였다. 註2. Winthrop V. Lechmere(1728). 이 判例를 收錄한 文獻은 Smith, Appeals to the privy council from the American plantations 537 (1950) 註3. 英國의 法廷辯護士인 윌리엄 블랙스톤(William Blackstone, 1723-1780)은 Common law에 관한 英國 最初 의 大學講議를 1953年 Oxford 大學校에서 始作하였고 1758年에는 Oxford 大學 初代 英國法敎授로 任命되었다. 그는 주로 그의 Commentaries(註釋書)로 알려져 있으며, 이 冊은 그의 生存中 8版이나 거듭 刊行되 었다. 註4. 당시에는 흔히 다음과 같은 말로 祝杯의 인사를 나누었다. "英國의 Common law! 이 壓制의 道具를 健全한 制定法이 美國으로부터 根節하기를! Warren, A History of the American Bar 227 (1919). 註5. 제임스 켄트(James Kent , 1763-1847)는 1793年「콜럼비아」大學의 最初의 法學敎授가 되었다. 그는 1798年「뉴욕」最高法院(New york Supreme Court)으로 옮기기 위하여 敎授職을 辭任하였고, 그 후 1814年에는 州大法官(chancellor)에 任命되었다. 1823年에 隱退하자 그는「콜럼비아」大學으로 돌아왔으며, 이 期間중 그의 美國法 註釋(Commentaries on American law)을 出刊하였다. 이 註釋集은 그의 講議案을 蒐集한 것으로서 당시 實體法의 거의 전부를 取扱하였다. 註6. 조셉 스토리(Joseph story, 1779-1845)는 1811年 聯邦大法院에 任命되었다. 1829年에 그는 大法院에 在職 하면서 Havard 大學校 法科大學의 法學敎授가 되었으며, 거기에서 그는 敎育過程을 改編하고 學敎를 復興시켰다. 그의 9卷의 註釋集은 憲法으로부터 涉外私法에 이르기까지의 그의 講義案을 發展시킨 것이었다. 註7. Frankfurter, Some Reflection on the Reading of Statute, 47 Colum L. Rev. 527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