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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수련규정
구분
해설(저자 : 이세훈)
등록일
2009-01-01
조회수
3,807
전문의수련규정 이 세 훈 +-------------------- ----------------------------+ | 1. 머리말 4. 수련의제도심의위원회 | | 2. 전문의수련 5. 경과조치 | | 3. 수련병원 6. 맺는 말 | +-----------------------------------------------------------+ 1. 머리말 의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의 자격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 과목을 표방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전문의 자격은 의사·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다(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 그런데 의사·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그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 및 레지던트과정을 이수한 자"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인턴 및 레지던트의 수련에 관하여는 종전에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 인턴·레지던트의 수련을 위한 의료기관의 기준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 수련에 필요한 인적·물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각 전문과목별 전문의가 무질서하게 과잉 배출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고 전문의의 수련기준을 법제화하여 전문의의 배출을 조절함과 동시에 그 자질을 향상시켜 전문의 양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 영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영은 1972년 2월 17일 제정·공포되었고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영에서는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의 수련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즉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도록 하는 동시에 수련병원이 될 수 있는 병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서 수련의제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이하 그 내용을 전문의 수련·수련병원 및 수련의제도심의위원회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2. 전문의 수련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일정한 수련병원에서 소정의 수련을 받아야 한다(제3조). 그 수련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전문의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전문의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어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수련병원" 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수련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제2조). 수련의란 전문의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하며 "인턴" 이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자를 말하고, "레지던트" 란 인턴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자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적으로 수련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따라서 전문의 수련이라 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턴과정 또는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인턴의 수련기간은 1년이며 레지던트의 수련기간은 3년이다. 그러나 레지던트의 수련기간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과목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제4조). 이는 종전의 관례를 법제화한데 불과하다. 수련년도는 4월 1일부터 다음 년도 3월말일 까지이다. 그러나 부득이 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수련병원의 장이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0월 1일부터 다음 년도 9월 30일까지로 할 수 있다. 수련년도를 이와 같이 정한 것은 대학교의 학기와 맞추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수련의의 수련과정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수련과정이란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교육과정과 같은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파견수련을 의무화한 것이다. 즉 수련의는 레지던트의 수련 과정의 일부로서 그 수련기간 중 6월 이내의 기간을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진료업무를 행하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파견되어 수련을 받도록 한 것이다(제14조①). 이러한 조치는 전문의 수련을 위하여 반드시 긴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 현 실정에 비추어 무의촌을 없애기 위하여 국가정책의 일부로서 취해 진 것이다. 여기서 보건기관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보면 각 보건소를 말하며 의료기관이라 함은 국립 또는 공립의 각 병원을 지칭한다. 파견수련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수련병원의 장에게 명하여 실시한다. 파견 수련의 명을 받은 수련병원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및 진료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수련병원의 장은 그 병원에 배정된 파견수련의의 10분의 1이내에서 그 파견수련의 명을 조정할 것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제14조②). 그러나 수련의로서 파견수련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자는 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 할 수 없다(제14조③). 따라서 레지던트 과정에 있어서 파견수련은 하나의 의무적·필수적 수련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수련의는 수련기간중에 있는 동안 의료 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한다. 수련의가 겸직하게 되면 수련과정의 효과를 충분히 올릴 수 없을 뿐 아니라 각종병원에서 수련의를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즉 인건비를 줄이기 위하여 전문의를 고용하여야 할 직위에 보수를 적게 줄 수 있는 수련의를 두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이다. 3. 수련병원 수련병원이라 함은 위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수련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하지만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만 수련병원으로 된다. 따라서 그 지정절차를 여기서 설명하기로 한다. 우선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병원 자체가 일정한 수준에 올라 있어야 한다. 즉 수련병원이 되려면 적어도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마취과·방사선과 및 임상병리과가 설치되어 있고 각과에 전속되어 있는 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그 규모·과목별시설·진료실적 기타 인적·물적 시설설비가 인턴과정과 레지던트 과정을 구분하여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제5조①). 다만, 치과의사의 수련병원의 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제5조②). 의사와 치과의사는 각각 그 수련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수련병원의 기준도 각각 따로 정하도록 하였다. 수련병원에서 위와 같은 전문과목을 두게 한 것은 인턴과 과정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러한 기본적인 전문과목에 대하여 기초적인 수련을 전부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병원으로서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제6조①). 보건사회부장관은 이와 같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련병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을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련병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제6조②). 따라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수련병원으로 지정하는 행위는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 합당하면 반드시 지정해 주어야 하는 기속재량행위이다. 그 밖에 수련병원의 지정절차에 대하여는 모두 보건사회부령으로 상세히 정하게 될 것이다. 어떻든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게 되면 일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된다. 먼저 그 권한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지정 받은 수련 병원은 수련의를 수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은 물론이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의 장은 수련의의 정원 범위내에서 수련의를 임용하고 수련의의 수련(파견수련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제11조①). 수련병원에 둘 수 있는 수련의의 정원은 수련 병원별·전문과목별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제11조). 대체로 수련병윈의 지정을 받을 때 그 수련병원의 시설과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게 될 것이다. 또한 수련병원의 장은 수련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련의를 해임할 수 있다(제11조②). 이는 수련병원의 장이 수련의에 대하여 가지는 일종의 징계권이다. 그 반면에 수련병원의 장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첫째 수련의의 수련에 관한 여러가지 규정을 제정하여 작성 비치하고, 수련의의 수련기록·각종회의록·학술집회기록 등을 적어도 5년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제12조). 둘째 수련병원의 장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4월말까지 수련의의 임용상황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3조). 4월말까지 보고하게 한 것은 수련년도가 4월 1일부터 개시되기 때문이다. 보건사회부장관이 이와 같은 보고를 받는 것은 감독권의 하나로서 당연한 규정이다. 셋째로 수련병원의 장은 수련의의 수련에 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제15조). 수련병원이 보건사회부장관의 감독하에 있는 이상 이것 또한 당연한 규정이다. 그러나 이 영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시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나 수련의의 수련에 관한 것에 한한다. 4. 수련의제도심의위원회 위에서 전문의 수련내용과 수련병원에 관한 사항을 대강 설명하였거니와 이러한 전문의 수련제도를 좀 더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수련의제도심의회를 두도록 하였다. 즉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수련병원의 기준·수련의의 정원·수련과정 기타 수련의 제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수련의제도심의위원회를 두었다(제9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보건사회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보건사회부의정국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수련의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보건사회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한다. 그리고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10조). 5. 경과조치 전문의 수련제도에 관하여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를 법령으로 명문화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없었던 것을 새로이 창설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종전에도 전문의 수련에 관하여는 관례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이를 수행해 오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영의 제정에 있어서 종전의 예에 따라 수련을 받고 있는 수련의라든가 수련병원등은 이를 구제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따라서 이 영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첫째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인턴·레지던트는 이 영에 의한 수련의로 임용된 것으로 보고, 둘째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인턴·레지던트의 수련을 위한 병원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1972년 6월말까지 이 영에 의한 지정을 다시 받아야 하며 셋째 이 영 시행당시의 레지던트의 수련기간에 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다. 즉 종전의 예에 따라 수련을 받고 있는 수련의를 그대로 인정해 주고 수련병원에 대하여는 그 요건을 완전히 갖추고 있지 못하더라도 1972년 6월말일까지는 종전대로 수련시킬 수 있도록 하며 수련기간도 이미 수련을 받기 시작한 레지던트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간을 그대로 존중해 주기로 한 것이다. 6. 맺는 말 의사 또는 치과의사라 할지라도 전문의가 아니면 진료에 있어서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전문의라 함은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라고 일응 형식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의사·치과의사는 모름지기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고 그것이 또한 정상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전문의 자격을 얻는다는 것은 또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우선 인턴·레지던트의 수련을 거쳐야 하고 그 다음에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전문의 수련규정은 그 과정중 인턴·레지던트 수련과정에 관하여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자체는 이 규정의 제정으로 비로소 창설된 것이 아니고 종전부터 해 오던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엄격히 하여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로써 종전에 무질서하게 전문의가 배출되고 부실한 병원에서 형식적 수련을 거쳐 전문의가 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좀 더 충실하고 명실상부한 전문의가 배출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이에 따르는 보건사회부령이 제정되지 아니하여 상세한 기준과 시행방안에 대하여는 기술할 수가 없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부령이 제정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전문의 수련규정(1972. 2. 17 대통령령 제6075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의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련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전문의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2. "인턴"이라 함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자를 말한다. 3. "레지던트"라 함은 인턴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자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전문과목중 1과목을 전공적으로 수련하는 자를 말한다. 4. "수련병원"이라 함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수련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수련)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수련병원에서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수련기간) ①인턴의 수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레지던트의 수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과목에 따라 수련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수련년도는 4월 1일부터 다음 년도 3월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련병원의 장이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0월 1일부터 다음 년도 9월 30일까지로 할 수 있다. 제5조 (수련병원의 기준) ①수련병원은 적어도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마취과·방사선과 및 임상병리과가 설치되어 있고, 각과에 전속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그 규모·과목별 시설·진료실적 기타 인적·물적 시설설비가 인턴과정과 레지던트과정을 구분하여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치과의사의 수련병원의 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수련병원의 지정) ①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련병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 (수련의의 정원) 수련병원별·전문과목별 수련의의 정원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 (수련과정) 수련의의 수련과정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수련의제도심의위원회) ①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수련병원의 기준·수련의의 정원·수련과정 기타 수련의제도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수련의제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보건사회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보건사회부 의정국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수련의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보건사회부 소속공무원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수련병원의 장의 권한) ①수련병원의 장은 정원의 범위안에서 수련의를 임용하고 수련의의 수련(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수련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수련병원의 장은 수련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련의를 해임할 수 있다. 제12조 (수련규정 및 기록의 비치) 수련병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제정하고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이외의 서류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1. 수련에 관한 규정. 2. 수련의의 수련기록. 3. 각종회의록. 4. 학술집회기록. 제13조 (수련의의 임용보고) 수련병원의 장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4월말일까지 수련의의 임용상황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파견수련) ①보건사회부장관은 레지던트의 수련과정의 일부로서 그 수련기간중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가 지정하는 진료업무를 행하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수련의를 파견하여 수련하게 할 것을 수련병원의 장에게 명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수련의 명을 받은 수련병원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및 진료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수련병원의 장은 그 병원에 배정된 파견수련의의 10분의 1 이내에서 그 파견수련의 명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수련의로서 파견수련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자는 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수련병원의 장에 대한 지시) 보건사회부장관은 수련병원의 장에게 수련의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6조 (겸직금지) 수련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인턴·레지던트는 이 영에 의한 수련의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인턴·레지던트의 수련을 위한 병원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1972년 6월말일까지 이 영에 의한 지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레지던트의 수련기간에 관하여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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