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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해설
  • 구분해설(저자 : 남철우)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4,260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해설 남 철 우 머 리 말 이 개정법률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과 보험급여의 인상등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사업주의 부담경감을 기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1970년 4월21일자로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정비와 국고부담조항의 신설등 일부수정을 가하여 의원입법으로 제안 1970년 12월 31일자 법률 제 2271호로 공포된 것이다. 이 개정법률에서 개정된 부분중 중요한 사항을 조문순서에 의하여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업무의 관장 보건사회부장관이 보험사업의 관장자이던 것을 노동청장으로 사고, 보험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사무소 및 산재감찰관의 설치근거를 규정하였다(제2조). 종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의 증수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의 설치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1963. 12. 16 법률 제1625호). 제2조에 규정하고 있던 것을 이번개정법률 제2조에 규정하고, 전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삭제한 것이다. 또한 보험사업의 업무를 감찰하는 산재감찰관에 관하여는 종래 노동청직제중 정원표에만 표시되어 있던 것을 이 법에 명문 규정으로 설치근거를 두었다. 2. 업무비의 국고보조 업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게 하였다(제2조의 2). 보험사업에 관하여는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써 그 세출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제1조·제3조). 그러나 원래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둔 조장법률이니만큼 특별회계에 의하여 세입세출을 마치는데 끝일것이 아니기에 이번 개정법률로써 그 업무비의 국고부담근거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진일보한 것이라 하겠다. 3. 유족의 범위 개정전에는 유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명문규정이 없고, 다만 동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급여의 수급순위로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0조내지 제52조를 준용토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 개정법률에서는 용어의 정의규정에서 유족의 범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수급권자인 유족의 결정은 제12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4. 적용범위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며, 다만 위험률, 사업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적용범위의 예외가 되는 업체가 무엇이냐, 특히 위험률이 희박한 소위 써비스업에 속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적용범위에 포함시킬 것이냐가 논란이 된 바도 있었음에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이와 같이 위험률이 전혀 없는 사업 즉 금융업·보험업·증권업 등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대통령령에서도 이와 유사한 위험률이 전혀 수반하지 아니하는 소위 써비스업에 속하는 부분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5. 임의가입으로의 의제 이 법의 적용대상업체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적용대상업체이외의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바, 전자 즉 적용대상업체로서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이 사업의 규모, 종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날로 부터 전기 후자 즉 노동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의제하여 보험관계를 계속 유지토록 하였다. 보험관계의 소멸 즉 해약은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라야 되기 때문에(법 제8조 제2항) 이러한 규정을 둠으로서 당연적용대상업체가 그 적용요건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관계소멸에 따르는 공백을 메꾸도록 한 것이다. 6. 보험관계의 직권소멸 보험관계는 사업의 폐지, 가입자의 해약신청에 의하여 소멸되는 바, 노동청장이 보험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소멸할 수 있도록 하여 해약신청이 없어도 보험관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이를 소멸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7. 사망의 추정 선박이 침몰·전복·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멸실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불명한 때, 또는 항행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된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위난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사가 불명한 때에는 이를 사망으로 추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사망의 추정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위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날, 행방불명된 날, 또는 기타 사유가 발생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설사 전술한 사유로 인하여 그 생사가 불명하였던 자가 사고가 발생한 후 일정한 기한내에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그 사망의 시기가 불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기에 준하여 사망의 날을 추정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후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배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법 제9조의 2 제2항). 8. 요양급여·휴업급여의 지급기간의 확대 종래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에 있어서는 부상 또는 질병이 10일이내에 요양으로 치유될 경우, 휴업급여에 있어서는 취업하지 못한 기한이 10일이내인 경우에는 요양급여 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던 것을 각각 7일이내로 개정함으로써 즉 불지급일수를 단축하여 근로자의 권익의 증진을 도모한 것이다. 9. 장해보상연금제의 신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바, 종래에는 장해급여는 그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몇일분식으로 장해 보상일시금만을 지급하던 것을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장해보상연금제를 신설하여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신체장해가 중요한 것(1등급내지 3등급)에 대하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 대신에 장해보상연금으로 일정한 액을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면에서 진일보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장해 급여의 지급대상도 확대하였고, 지급 기준액도 인상하였다. 10. 유족보상연금제의 신설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종래에는 유족급여로서 평균임금의 1,00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었던 바,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유족보상연금제를 신설하여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 지급기준·수급자격 및 실격과 지급정지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연금이니 만큼 유족중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 수입으로써 생계를 유지하거나, 같이 한 자로서 사회활동력이 없는 연로자 또는 연소자, 신체장해자가 수급권자가 될 것이다. 또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의 실격으로서는 전기 연로자는 사망하거나, 처는 타인과 혼인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하거나, 연소자는 일정한 연령에 달하여 사회활동이 가능하게 된 때등을 예상할 수 있는바, 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상세히 규정될 것이다. 11. 장해보상연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의 증감결정 장해보상연금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후 신체의 장해의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몇 일분이라는 액을 지급하게 되는바, 이 연금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9조가 준용되며, 그 규정에 의하면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금액을 말하며, 일단 이 평균임금이 결정되면 이를 기초로 하여 이의 몇일분이라는 액을 연금액으로 지급되게 되는 바, 장해보상연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연금을 타는 장기간에 걸처 계속 고정시킬 것이 아니기에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현저히 변동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해보상연금액의 적정을 기하였다. 현저히 변동한 때의 범위 또는 내용, 증감내용 또는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규제할 것이다. 12. 유족특별급여제의 신설 보험가입자 즉 사업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유족 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유족급여외에 평균임금의 1,0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대신 수급권자와 사업주간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하였다. 보험가입자 즉 사업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종래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한도안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과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이중지급을 면하는 규정만 두었기 때문에 근로자 측에서 볼 때, 보험급여와는 별도로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원래 보험급여라는 것은 사업자 측에서 볼 때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불의의 사고에 대한 구조를 위하여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급받게하는 것으로서 일면에서는 근로자의 구조 타면에서는 보험급여로 인한 자기책임면제라는 이중적 성질내지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에 감안하여 제11조 제2항에서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사업주는 어디까지나 보험급여액한도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뿐, 그 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손해배상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한편 영세근로자 측에서 볼 때,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란, 소송비용부담, 시기의 장기화 등으로 실지로 곤란한 점이 많어 손해배상청구를 본의 아니게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예상하여 영세근로자를 보호하는 한편 사업주의 책임경감도 도모한다는 견지에서 유족특별급여제를 신설한 것으로서 평균임금의 1,000일분 즉 3년간의 보수를 유족급여외에 지급함으로써 사업주 및 근로자를 다 함께 구제보호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13. 일시급여 종래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을 개시한 후 1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0일분을 급여하고 이법에 의한 다른 급여를 행하지 않는바,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요양개시후 2년을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않는 경우로 하여 요양비지급기간을 1년간 연장 하였으며, 일시급여의 액도 평균임금의 1,340일분으로 인상하였다. 근로자보호면에서 개선되었다고 할 것이다. 14. 부정이득의 징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자가 허위의 보고 또는 증명을 행함으로써 보험급여를 하게 한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산출 또는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규정은 있었으나(구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이는 행위주체가 보험가입자며, 또한 허위신고자체로서 구성 요건이 성립되며, 이로 인한 보험급여의 지급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제재의 내용도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데 끝이는 것인 점에서 이 부정이득의 징수와는 상위한 것이다. 또한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재해발생에 대한 휴업급여 또는 장해급여의 불지급에 관한 제14조의 규정과도 그 성립요건, 제재내용이 상위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15. 위탁징수제의 설정 노동청장은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위탁징수할 수 있으며, 위탁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비용을 교부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대한 보험료, 연체금, 가산금 등을 그 사업의 사업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협회 또는 연합체에 위탁하여 징수하며는 징수의 용이성, 확실성, 징수비용의 절약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탁징수자의 선정, 징수탁자의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책임한계, 사업주와 징수수탁자와의 법적책임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인바, 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상세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16. 개산보험료의 법정납부기한내 완납시의 공제징수 개산보험료 즉 매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노동자(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할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액을 일정한 기한내에 미리 납부하게 하는 제도인 바, 이 개산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 내에 완납한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액에서 100분의 10 즉 1할에 상당하는 액을 공제하여 징수하도록 하여 개산보험료납부의 촉구를 기하였다. 17.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 노동청장은 보험관계가 소멸하거나 보험가입자가 연도중 사업규모를 축소한 때, 또는 보험요율의 인하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산정보고된 개산보험료총액이 실제의 개산보험료의 총액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된 때에는 보험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해당액을 감액조치 할 수 있도록 한 바, 보험료율이 인하된 경우에는 이미 산정보고된 개산보험료총액과 인하된 보험료율에 의한 개산보험료총액과의 차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며,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미 산정보고된 개산보험료총액이 보험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확정된 확정보험료의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공제할 것은 명백할 것이다. 다만, 사업규모가 축소된 경우가 문제되는바, 이미 산정보고된 개산보험료총액과 축소후의 개산보험료총액과의 차액비율이 어느 정도까지 될 때에 감액조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18. 연체급료율의 인상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12전의 비율로 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 부터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완납 또는 정산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종래에는 100원에 대하여 1일 8전이던 것이 12전으로 인상된 것이다. 여기서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체납액이 1,000원미만인 경우, 즉 소액인 경우라든가, 연체금이라든가, 또는 체납에 관하여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등을 들 수 있겠다. 19,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① 이 법의 적용대상업체의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 발생한 재해, ②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③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이러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는 전기 세가지 경우 모두 보험급여사유가 희박하다는 이유일 것이다. 또한 이는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신고의 채고 또는 보험료납부의 독려등 보험사업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규정한 새로운 조항이라 할 수 있겠다. 20. 징수금의 결손처분 개정전에는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뿐 구체적인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어 보험사업의 실지운영면에서 곤란한 점이 있었음에 비추어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결손처분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었다. 즉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을 때,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청장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을 때라 함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열거하는 경우를 예정할 수 있으며, 이는 대통령령에 규정될 것이다. (끝) 〈 필자 : 법제처 법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