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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에 있어서의 방식>
  • 구분실무(저자 : 편집실)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198
  • 담당 부서 대변인실
第1 槪 說 法令의 改正方式에는 一部改正과 全部改正의 두 가지가 있다. 法令의 一般改正이라 함은, 文字 그대로, 어느 旣存의 法令의 一部規定만을 改正하는 것을 말하고, 法令의 全部改正이라 함은 어느 旣存의 法令의 全文을 改正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法令의 一部改正이거나 全部改正이거나를 莫論하고, 그 方式에 있어서, 法令의 改正이라는 것은 法令의 立案이나 審議등의 事務에 종사하는 者에게는 技術的으로 적지아니하게 어려운 일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로 立法上의 技術이라든가 慣例 또는 約束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事情은 實地로 法令의 立案등의 事務에 종사하여 본 者이며는 그 經驗에 의하여 알 수 있을 것이다. 勿論 法令의 改正이라고 하는 것도 立法者의 하나의 意思의 表現인 것이므로 그 方式에 있어서도 一般의 會話나 文章등에 있어서의 사람의 意思의 表現方式과 根本的으로 다른 特別한 技術이라든가 約束등이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法令이라는 것은 그 本質이 國家權力에 의하여 强制되는 規範이라는 그 特殊性으로 인하여 그 表現方式은 특히 正確하고도 알기 쉬운 것이어야 한다는 要請이 强한 것이며 이러한 要請에 副應하여 實際의 法制事務에는 그 方式에 대하여 많은 技術과 約束등이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하나의 廣義的인 法律文化에 속한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法令의 立案이나 審議등에 종사하는 者로서는 위선 이를 尊重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前述한 바와 같이 法令의 改正의 方式에는 全部改正과 一部改正의 두가지가 있으나 이중에서 全部改正을 하는 경우의 方式은 新規로 法令을 制定하는 경우의 그것과 別다른 差異가 없으므로 本稿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一部改正을 하는 경우의 方式에 대하여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實際에 있어서도 前述한바와 같은 立法上의 技術이나 約束등은 旣存의 法令의 一部를 改正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히 많이 問題가 되게 된다. 다만, 本稿에 있어서는 法令의 一部改正을 하는 경우의 方式중에서도 그 모든 경우를 網羅하여 詳細히 살펴 볼 事情이 못되므로 , 一部改正法令의 各稱과 改正文, 條·項·號의 改正方式, 編·章등에 관련하는 改正方式 및 表의 改正方式등 主要한 네가지 點에 관하여 말하자면 標準的인 것이라 할 수 있는 主要한 事例를 드러 順次로 살펴보기로 하겠으나, 그에 앞서 一部改正을 하는 경우의 總體的으로 注意 하여야 할 事項과 體裁등에 관하여 簡單히 言及한 다음에 具體的인 改正의 있어서의 方式을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旣存의 法令의 一部를 改正하는경우에 있어서 總體的으로 注意하여야 할 것은, 一部改正法令의 改正規定을 作成함에 際하여는 改正후의 어느 規定의 모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여 이것과 改正전의 現在의 規定의 모습과를 比較하여 어는 字句를 어떻게 修正하고 또는 어디에 어떠한 字句를 넣으며 어디에서 어는 字句를 削除하여야만 그 改正目的을 達成할 수 있을까를 檢討한 후, 될 수 있는대로 적은 字句로서 改正規定을 作成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勿論 될 수 있는대로 적은 字句에 의하여 改正規定을 作成한다고 할 지라도 修正하거나 附加 또는 削除하는 場所가 어지인지등에 대하여 그 改正法令을 읽은 者가 그것을 찾는대에 勞苦가 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이 點은 常識的으로 判斷하여 그 位置부침에 너무 어렵지 아니할 程度로 前後의 規定의 引用을 하도록 配慮할 필요가 있다. 第2 本則에서 행하여지는 一部改正과 附則에서 행하여지는 一部改正 그런데 旣存의 法令의 一部를 改正하는 法令의 體裁에는 그 法令의 本則에서 改正을 하는 것과 그 法令의 附則에서 改正을 하는 것의 두가지가 있다. 그 法令의 本則에서 旣存의 法令의 改正을 하는 경우는 그 法令이 旣存의 法令을 改正하는 것을 직접의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 행하여지며 이에 대하여 그 法令의 附則에서 旣存의 法令의 改正을 하는 것은 通常 그 法令이 旣存의 法令의 一部를 改正하는 것을 직접의 目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法令의 定立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 행하여진다. 그런데 이 두가지의 方式중 後者의 그것은 理論上으로도 法令의 體系面으로 보아 그리 온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實際上으로도 그 改正의 與否를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特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前者의 方式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萬若 어는 法令의 새로운 定立과 同時에 旣存의 法令을 改正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될 수 있는대로 그 定立하려는 法案과 同時에 旣存法令의 改正案의 두가지 法案을 倂行하여 制定·施行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第3 一部改正法令의 名稱과 改正文 旣存의 法令의 一部를 改正하는 法令도 그 自體의 獨自的인 名稱을 가지고 있는바, 이 경우의 名稱은, 法律인 경우에는 "○○○法中改正法律", 기타의 大統領令·總理令·部令 등의 경우에는 "○○○令中改正의 件"등으로 表示하기로 約束되어져 있다. (例 1) 法律의 경우 ○所得稅法中改正法律 ○公務員法中改正法律 (例 2) 大統領令의 경우 ○關稅法施行令中改正의 件 ○行政改革調査委員會規程中改正의 件 (例 3) 部令의 경우 ○財務部公務員敎育院規程中改正의 件 이와 같은 一部改正法令의 名稱은 어느 旣存의 法令의 全部를 改正하는 法令의 名稱이 "○○○法改正法律" 또는 "○○○令 改正의 件"등으로 表示되는 것에 대하여 "○○○法中改正法律" 또는 "○○○令中改正의 件"이라고 하여 그 名稱중에 "中"字가 한 字 더 들어있는 것에 의하여 區別하여 表示되어진다. 그리고 過去 한 때에는 한 個의 法令의 本則에서 두 個 또는 그 이상의 旣存法令의 一部改正을 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그와 같은 一部改正法令의 名稱으로는 "○○○令과 ○○○令中 改正의 件"과 같이 쓰는 수가 있었으나 現在에 있어서는 이러한 例가 거의 없으며 萬若 두 個이상의 旣存法令을 同時에 改正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때에도 그들 法令을 各別로 同時에 改正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一部改正令에 있어서는 名稱다음에 반드시 "○○○法(또는 令)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라는 所謂 改正文을 두고 있다. 憲法을 제외하고는 法令의 改正이외의 制定에 있어서는 改正文의 對應하는 制定文 내지 前文을 부치는 일이 거의 없는데 대하여 法令의 改正에 있어서만은 全部改正이든 一部改正이든 받드시 그 改正文을 부치도록 約束되어 있는 것이다. (例 1) 一部改正의 경우 ○關稅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公務員定員令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例 2) 全部改正의 경우 ○關稅法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公務員定員令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 4 條· 項· 號의 改正方式 이에 대하여서도 網羅的으로 說明하기는 不可能하므로 條· 項· 號를 新設하는 경우, 但書 또는 後段을 新設하는 경우, 條· 項· 號를 全部改正하는 경우, 條· 項· 號를 廢止하는 경우,條· 項· 號의 一部를 改正하는 경우 및 條· 項· 號의 改正의 複合型의 경우의 順序에 따라 살펴 보기로 한다. 1.條· 項· 號를 새로이 新設하는 경우의 方式 旣存의 法令의 一部改正의 內容이 旣存의 法令에 새로이 條· 項· 號를 新設하는 경우에는 먼저 旣存의 法令의 어느 場所에 何條· 何項 또는何號를 신설한다는 旨의 案內文을 두고 그 다음에 新設하려는 條· 項· 號를 쓴다. 過去 한 때에는 條를 新設하는 경우에는, 그 案內文을 두지 아니하고 바로 新設되는 條文만을 쓴 때가 있었으나, 그렇게하며는 알기가 힘든다고 하므로, 一般의 理解를 쉽게 하기 위하여 現在에는 案內文을 꼭 두도록 하고 있다. 이 條· 項 또는 號등을 新設하는 경우의 方式에는 다시 그 條· 項· 號등이 旣存의 法令의 어느 場所에 드러가느냐에 따라 若干씩 差異가 있으므로 각 경우別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가.新設되는 條· 項· 號가 旣存의 條· 項· 號의 마지막에 位置하게 될 경우. 다음의 例와 같은 形式에 依한다 (例 1) ○ 第5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 第5條(權限의 委任)이 법에 規定된 財務部長官 權限은 …… (例 2) ○ 第2條에 第4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④ 前項의 申請書를 接受한…… (例 3) ○ 第2條 第3項에 第4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4. 前各號이외의…… 나. 新設되는 條· 項· 號가 旣存의 條· 項· 號의 中間에 位置하게 될 경우. 이 경우에는 먼저 새로운 條· 項· 號가 드러갈 場所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旣存의 條· 項· 號의 位置를 차례에 따라 뒤로 물린 뒤에 "가"에서 說明한 바와 같은 方式을 取하게 된다. (例 1) 第5條와 第6條의 中間에 2個條를 新設하려는 경우 ○ 第7條를 第9條로 하고 第6條를 第8條로 하며 第6條와 第7條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6條 (○○○)…… 第7條 (○○○)…… 위의 例의 경우는, 最終의 條에서 차례로 條名을 뒤로 물리는 方式인 것이나, 뒤로 물려야 할 條名의 數가 많아서 그것이 煩雜하게 되는 경우라든가 或은 뒤로 물려지는 條名이 그 法令의 다른 部分에서나 또는 他法令에서 많이 引用되어져 있어, 條名을 바꾸며는 이에 關聯되는 改正部分이 많아저서 改正이 複雜하게 되는 경우등에는, 새로이 新設하는 條에다가 技番을 부처서 이 뒤물림을 하지 않는 일도 있다. 前例의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하게 된다. ○ 第5條의 2와 第5條의 3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5條의 2 (○○○)…… 第5條의 3 (○○○)…… 이와 같은 方式을 다시 이미 技番이 붙어 있는 條名에 應用한다고 하며는 技番에 技番을 붙이는 경우(예컨대 第5條의 2의 2와 같은)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와 같이 하게 되며는 法令의 體裁가 너무 繁雜하게 되므로 될 수 있는대로 이러한 方式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例 2) 第1項과 第2項의 中間에 1項을 新設하려는 경우 ○ 第3條中 第5項을 第6項으로 하고 第4項을 第5項으로 하며 第3項을 第4項으로 하고 第2項을 第3項으로 하며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 農林部長官은 …… 위의 경우 "第3條第5項을 同條第6項으로, 同條第4項을 同條第5項으로, 同條第3項을 同條第2項으로, 同條第2項을 同條第3項으로하고, 同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라고 하거나 "第3條中 第2項내지 第5項을 第3項내지 第6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라는 등의 方式도 있다. 이와 같은, 項을 旣存의 項의 中間에 新設하는 方式에 대하여는, 注意할 事項이 둘 있다. 첫째는 項番號에는 技番을 붙이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項을 旣存項의 中間에 揷入하여 新設하는 경우에는 좀 귀찮드라라도 不得已 뒤로부터 旣存項의 位置를 물려서 그 新項이 드러갈 자리를 마련하여야 한다. 注意할 둘째는 項番號가 없는 舊法令의 경우이다. 예컨대 項番號가 붙혀지지 아니한 酒稅法등의 一部를 改正하는 경우에는 旣存의 項의 中間에 新項을 揷入하려고 할 때에도, 그 法令에는 項番號가 없으므로 旣存項을 뒤로 물린다는 表示는 하지 아니하고, 바로 "第3條 第2項 다음에 다음의 1項을 新設한다."와 같은 方式에 따르면 된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旣存의 第3項 이하는 順次로 뒤로 물려지는 것으로 了解되고 있다. (例 3) 第1號와 第2號의 中間에 1號를 揷入하여 新設하려는 경우 ○ 第3條中 第4號를 第5로 하고, 第3號를 第4號로 하며 第2號를 第3號로 하고 第2號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2. 農林部長官이 …… 혹은, ○ 第3條中 條2號 내지 第4號를 第3號 내지 第5號로 하고 第2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2. 農林部長官이 …… 이 方法은 結局(例 1)에서 說明한 條의 中間揷入의 경우와 거의 같다. 號의 技番에 대하여도 條의 그것에 準하여 取扱하면 된다. 다. 新設되는 條· 項· 號가 旣存의 條· 項· 號의 처음에 位置하게 될 경우. 이와 같은 경우는 그 實例가 드무나 大體로 다음과 같은 形式에 의한다. (例 1) ○ 第1條를 第1條의 2로 하고 第1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條 (○○○)…… (例 2) ○ 第4條中 第2項을 第3項으로 하고 第1項을 第2項으로 하며 第1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① ………… (例 3) ○第3條中 第2號를 第3號로 하고 第1號를 第2號로 하며 第1號룰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 다시 條 (例 1)의 경우에도 號 (例 3)와 같이 하는 수가 있고 號의 경우에도 條와 같이 하는 수가 있다. 라. 新設되는 條가 章·節등으로 區分된 境界에 드러가는 경우 章·節등으로 區分되어 있는 旣存의 法令에 새로이 條를 新設하려는 경우에 있어서 新設하려는 條의 位置가 마침 章·節의 區分이 된 境界에 드러가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런 表示가 없으며는 그 條가 어느 章·節에 드러가게 되는지가 分明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新條의 章·節의 소속을 明示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方式을 쓰면 된다. (例 1) ○第○章에 第 ○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條의 2 (○○○)…… (例 2) ○第○章 第○節中 第○條를 第○條의 2로 하고 第○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條 (○○○)…… 위의 2例中 (例 1)은 새로 新設하는 條를 어는 章·節의 끝에 넣으려는 경우의 方式이고 (例 2)는 어느 章· 節의 처음에 新條를 으려는 경우에 흔히 쓰여지는 方式이다. 그리고 章·節등의 區分과는 關係없이 本則과 附則이 連續된 條名으로 되어 있는 旣存의 法令에, 新條가 本則과 附則의 어디에 드러가는지 모르게 될 경우에도, 드러가는 條가 예컨대 本則의 最後尾가 될 때에는 "本則에 第○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는 등으로 表示하게 된다. 2. 條·項·號에 但書 또는 後段을 新設하는 方式 어는 條·項·號에 但書 또는 後段을 新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方式에 의한다. (例 1) ○第○條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緊急을…… ○第○條에 後段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이 경우에 …… 3.條·項·號의 全部改正의 方式 旣存의 法令의 一部改正의 內容이 旣存의 法令의 條·項 또는 號의 全部의 改正일 경우에는 먼저 어느 條·項·號를 改正한다는 旨의 案內文을 쓰고 이에 이어서 當該改正하려는 條·項·號를 두 게 된다. (例 1) ○第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條 (○○○)…… (例 2) ○第2條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 (例 3) ○第2條 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前各號이외의…… 위의 경우 改正하려는 項·號의 數가 많을 경우에는 보통 "第2條中 第2項 및 第3項 (第2條中 第5號 및 第3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라 하게된다. 또 條·項·號中의 本文 (但書에 대하여 씀)·但書·前段·後段 또는 名號列記이외의 部分만의 全部를 改正하려는 경우에도 위에 準하여 例컨대 ○第5條 但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第5條前段을 다음과 같이 한다. 農林部長官은…… 과 같이 한다. 4.條·項·號를 廢止하는 경우의 方式 旣存의 法令의 一部改正의 內容이 旣存의 法令의 條·項·號의 全部나 條·項·號의 本文·但書·全段·後段·各號에 列記된 部分의 全部를 廢止하려는 경우에는 "第○條 (第○條 但書 또는 第○條 第○項등)를 削除한다."와 같은 方式에 의하여 한다. 5.條·項·號의 一部를 改正하는 경우의 方式 旣存의 法令의 一部改正의 內容이 旣存의 法令의 條·項 또는 號中의 一部規定의 改正인 경우에는 먼저 그 改正되는 部分을 特定하기 위하여 그 所在를 條·項·號·第○條의 題目·本文·但書·前段·後段·各號列記이외의 部分등의 單位로 區分하여 表示하기로 約束되어져 있으며, 다음으로 文言의 改正·追加·削除의 別에 따라서 각각 다음과 같은 形式을 쓴다. (例 1) 改正인 경우 ○第○條·(第○條의 題目· 第○條 第○項 ·第○條 第○項 第○號 ·第○條 後段등)中 "○○○"을 "○○○○"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으로 한다"를 쓰고 "으로 改正한다"로 하지 않는 것에 留意 (例 2) 追加하는 경우 ○第○條 (第○條 第○項 第○號등)中 "○○○"다음에 "○○○○"을 揷入 한다. ○第○條 (第○條 第○項등)中 "○○○○" 다음에 "○○○"을 加한다. 이 例中 前者는 旣存의 法文의 中間에 새로운 文言을 揷入하는 경우의 方式이고, 後者는 旣存의 法文의 最後尾에 追加하는 경우에 쓰여지는 方式이다. 그리고 드무나마 旣存의 法文의 冒頭에 새로운 文言을 넣으려는 경우와 기타 ("○○○○" 다음에)라는 字句로 表現하기 어려운 경우등에는 ("○○○"앞에 "○○○○"을 揷入 한다.)와 같은 表現方式에 따르는 수도 있다. (例 3) 削除하는 경우 ○第○條(○第○條 第○號 등)中 "○○○○○"을 削除한다. 이상의 條·項·號의 一部改正의 모든 경우를 通하여 注意하여야 할 事項으로는 첫째 改正되어지는 字句·削除되는 字句의 場所와 追加되는 字句의 드러갈 場所에 疑問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第○條中"과 같은 文言의 表示方法에 대하여는 그 條에 다시 項·號등이 있는 경우 및 그 條·項등이 前段·後段·本文·但書등으로 區分되어 있는 경우에는 될 수 있는대로 그 最小單位의 區分까지를 引用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點이다. 그리고 어느 條의 題目의 部分을 改正하려고 할 경우에도 (第○條의 題目中 "○○○"을 "○○○○"으로 한다.)라고 表示한다. 또 어는 法令中에 많이 나오는 어느 한가지 字句의 모든 것을 함께 改正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종전에는 單只 (이 法中 "○○○"을 "○○○○"으로 한다.)라고만 表示하였으나, 그렇게 하여서는 具體的인 改正의 場所를 찾기가 어렵다고 하여, 最近에 와서는 一一히 改正되는 條項을 摘示하여 (第○條· 第○條 第○項 ·第○條中 "○○○"을 "○○○○"으로 한다)와 같이 表示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條가 몇 個의 項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 , 그 몇 個의 項(반드시 全部의 項일 필요는 없다.) 中에 共通的으로 存在하는 字句를 함께 改正하려는 경우에는, 보통 (第○條中 "○○○"을 "○○○○"으로 한다.)라고 하며 (第○條 第○項 및 第○項中 "○○○"을 "○○○○"으로 한다.)라고는 하지 아니한다. 注意할 둘째는 ("○○○"을 "○○○○"으로 한다) 또는 ("○○○"다음에 "○○○○"을 揷入 한다.)라고 할 경우에, 처음의 "○○○"의 引用에 있어서는 그 改正法令을 읽는 者가 어느 字句를 改正하며 어느 字句 다음에 新字句가 드러가는가를 알기가 容易 하도록 하기 위하여, 너무 인색하도록 짧게 引用하지를 말고 可及的 親切히 前後의 字句를 合하여 引用하도록하여야 한다는 點이다. 注意할 셋째는 어느 條 어느 項中에 손을 대야 할 部分이 많은 경우에는 무엇을 어떻게 改正하고 무엇다음에 무엇을 揷入하고 무엇을 削除한다고 하는 등 條文을 잘게 나누어 改正規定을 만들며는 이 또한 알기 힘드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때에는 어느 程度 常識的으로 생각하여 어느 條·項·號의 改正部分이 相當히 많을 때에는 一部改正을 하지 아니하고 그 全文을 改正하는 方式을 取하도록 하는 것도 생각하여야 한다는 點이다. 6. 條·項·號의 改正의 複合型에 대하여 旣存의 法令의 一部改正의 內容으로써 條·項·號를 新設하거나 修正하거나 削除하는 경우의 基本形式은 위의 "1"에서 "5"까지에 걸쳐 살펴 본바와 같으나 實際에 法令의 一部改正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基本形式만으로는 不足한 경우가 많으며 여러 가지로 그 應用問題가 나오게 된다. 그러한 경우의 方式에 대하여도 이에 網羅的으로 說明할 수는 없으므로 그 몇가지의 경우를 例로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例컨대 第4條와 第5條의 中間에 第5條이하의 條名을 뒤로 물리고 1條를 新設하는 동시에 종래의 第5條와 第6條에 대하여도 一部改正을 하려는 경우라며는 ○第6條中 "○○○"을 "○○○○"으로 하고 同條를 第7條로 하며, 第5條 中 "○○○" 다음에 "○○○○○"를 揷入하고 同條를 第6條로 하며, 第5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5條 (○○○)…… 와 같은 方式을 取하게 된다. 項·號의 경우에도 基本的態度는 同一하다. 다음에는, 第4條와 第5條의 中間에 第5條이하의 條名을 뒤로 물리어 1條를 新設하는 동시에 종전의 第5條를 全部改正하려는 경우에는 ○ 第6條를 第7條로 하고, 第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6條 (○○○)…… 第5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5條 (○○○)…… 또, 5項까지 있는 第○條中 第1項과 第2項의 中間에 1項을 揷入하고 종전의 第2項을 一部改正하며, 第3項을 全部改正하고 第5項을 削除하는 경우에는 ○第○條中 第5項을 削除하고 第4項을 第5項으로 하며 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 第○條 第2項中 "○○○"을 "○○○○"으로 하고 同項을 同條第3項으로 하며 同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 …… 第 5. 編· 章· 節의 全體 또는 編名·章名·節名을 改正하는 경우의 方式. 編· 章· 節등으로 區分되어 있는 旣存法令의 一部改正에 있어서는 1章·1節을 새로이 新設하거나 全部改正 또는 全部削除하거나 혹은 旣存法令의 어느 部分에 章名·節名을 새로이 揷入하여 新設하거나 이를 削除하거나 旣存의 章名·節名에 改正을 加하는등의 필요가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경 또는 우의 改正方式에 있어서도 原則的으로는 前述한 條·項·號의 改正方式에서 說明한 法則에 따르며는 되는 것이다. 多少 說明을 보태야 할 感이 있으므로 여기에서 한 묶음으로 하여 設例에 의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가. 章·節등을 그중에 포함되는 條文과 함께 新設·全部改正하거나 廢止하는 경우 (例 1) 新設의 경우 ○第3章 다음에 (때로는 第○條 다음에) 第4章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第4章 ○○○○ 第○條 (○○○)…… 第○條 (○○○)…… 第○條 (○○○)…… (例 2) 全部改正의 경우 ○第○章을 다음과 같이 한다. 第○章 ○○○○ 第○條 (○○○)…… 第○條 (○○○)…… 이 경우에는 그 改正되는 章에 속하는 條文에 있어서는 一一울 "何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와 같은 案內文을 둘 필요가 없다. (例 3) 全部廢止 (削除)의 경우 ○第○章을 削除한다. 나. 章名·節名만을 新設·改正하거나 削除하는 경우 (例 1) 어는 條文의 앞 또는 다음에 새로이 章名·節名을 부치는 경우 다음과 같은 形式에 의한다. ○第1條앞에 다음과 같이 章名을 新設한다. 第1章 總則 ○第○○條 다음에 "第○節의 2 ○○○"를 揷入한다. (例 2) 어느 章名만을 改正하는 경우 예컨대 "第2章 契約履行의 檢收"라는 章名의 1部 또는 全部를 改正하려는 경우라며는 ○第2章의 章名中 "檢收"를 "檢査"로 한다. ○"第2章 契約履行의 檢收"를 "第2章 契約履行의 檢査"로 한다. (例 3) 旣存의 章·節등의 區分중 條文은 남겨두고 어는 章名·節名만을 削除하는 경우 ○"第2章 ○○○"을 削除한다. ○第3章中 "第○節 ○○○"을 削除한다. 第 6 表의 改正方式 法令中에 表표를 두는 경우에 그 改正方式도 原則的으로 條·項·號등의 그것과 다른바가 없다. 여기에서는 表의 改正方式중 보통 많이 쓰여지는 方式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새로운 表를 예컨대 別表로 新設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本則中에는 반드시 그 新設되는 別表와 직접의 聯關을 맺게되는 條·項 卽 그 別表를 引用하려는 條項이 있어야 하므로, 그러한 條項을 위선 改正하여 新設되는 別表와의 連結規定을 마련하는 동시에 그 一部改正法令中 本則의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 "別表를 別紙와 같이 新設한다"라는 案內文을 두고 다음에 別紙에서 別表를 두게 된다. 둘째로, 表中에는 다음과 같이 數個의 欄으로 이루어 진 것이 많다. +-------+-------------------------------+ | 特品名|稅 率 | +-------+-------------------------------+ |A 品 | ………………………………………| |B 品 | ………………………………………| |C 品 | ………………………………………| |D 品 | ………………………………………| +---------------------------------------+ 이러한 表에 있어서는, 예컨대 A 品欄다음에 A 品欄을 揷入하려는 경우에는 ○別表 (第○條 혹은 第○條의 表)中 A品蘭 다음에 다음의 1欄을 揷入한다. +-----+--------------------------+ | A 品|…………………………………| +-----+--------------------------+ 또는 ○第○條의 表(別表)中 +------+---------------------+ |A 品 |……………………………| +-----+----------------------+ +-------------------------+ 을 |A 品|…………………………| +-------------------------+ |A'品|…………………………| +-------------------------+ 으로 한다. 와 같은 두가지의 方式을 쓴다. 셋째로, 위의 表에 있어서 예컨대 A 品의 欄을 全部削除하려는 경우에도 ○第○條의 表中 A 品欄을 削除한다. 또는 ○第○條의 表中 +----+--------------------+ |A 品|…………………………| +----+--------------------+ |B 品|…………………………| +----+--------------------+ |C 品|…………………………| +----+--------------------+을 +-----+----------------------+ | B 品|……………………………| +-----+----------------------+ |C 品|……………………………| +-----+----------------------+ 으로 한다. 와 같은 두가지 방식이 있다. 이상 說明한 바는 表와 類似한 別紙書式의 改正方式에 있어서도 거의 同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