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이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3-0322
- 요청기관부산광역시 연제구
- 회신일자2013. 10. 24.
1. 질의요지
지방의회의원이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귀 청에서는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가 아니라, 지방의회의원이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이는 결국 ‘지방의원의 조례제안권이 제한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 사무를 특정하여 의원의 조례제안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한편,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고유권한에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의결,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위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에 관하여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조례안 발의권 이 일부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판례는 의원발의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른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하려한 사안에 대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서는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의 입안절차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에서는 특별휴가에 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조례안 제안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의원발의로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ㆍ감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조직편성권에 대하여 조례안 제안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지방의회가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