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의왕시장이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새로운 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을 갱신하려고 할 경우,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의왕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왕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관련)
  • 안건번호의견23-0081
  • 요청기관경기도 의왕시
  • 회신일자2023. 5. 10.
1. 질의요지
의왕시장이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새로운 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을 갱신하려고 할 경우,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의왕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왕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2. 의견
의왕시장이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새로운 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을 갱신하려고 할 경우,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른 의왕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심의나,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의왕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하수도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전단), 이 경우 공공하수도(각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하며, 개인하수도는 제외함(「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후단)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를 규정하면서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 내 공공하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또는 하수도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5에서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제1항), 대행계약의 종류, 계약기간, 갱신기간 및 성과평가의 방법 등 대행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19조의5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대행은 단순관리 대행계약으로,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대행은 복합관리 대행계약으로 구분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제1항),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법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으며(제2항),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의왕시민간위탁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는 단순히 권한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하게 하는 ‘대행사무’는 민간위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에서는 의왕시장은 민간위탁의 적정성(제1호),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제5호)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장 소속으로 의왕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이하 “의왕시민간위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1조에서는 의왕시장은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왕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의왕시의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해야 하며(제1항), 의왕시장은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의왕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을 할 때에 의왕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의왕시장이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서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새로운 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을 갱신하려고 할 경우에 의왕시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하여 의왕시민간위탁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의왕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를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업무의 대행”이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업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의는 원(原) 권한자인 행정기관으로 하고 책임도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에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대행에 따른 법령상 권한의 이전은 발생하지 않고 대행기관이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 명의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 법률적 효과는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직접 행사(行使)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의 권한을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법적으로 이전하여 행정권한을 수탁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이름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정권 행사의 법적 효과 또한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민간위탁”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3. 2. 13. 의견제시 23-0028 참조).

  또한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행’과 ‘위탁’을 구분하고 있는 점, 의왕시민간위탁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의왕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단순히 권한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하게 하는 ‘대행사무’는 민간위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제2조제1호 단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왕시장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의왕시민간위탁조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왕시장이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새로운 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을 갱신하려고 할 경우, 의왕시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따른 의왕시민간위탁위원회의 심의나,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의왕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