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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영암군수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영암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제5조 관련)
  • 안건번호의견23-0055
  • 요청기관전라남도 영암군
  • 회신일자2023. 5. 10.
1. 질의요지
영암군수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 즉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가 영암군의 소관 사무인지 살펴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영암군수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는 영암군의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에 한정하여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영암군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각주: 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참조)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해당 시설의 설치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각주: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참조) 등을 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이 영암군수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것인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고, 영암군의 재정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귀 군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관련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이하 “화재예방정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 차. (생  략)
  3. ∼ 7.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생  략)
  ③ 삭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삭제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