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0-10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0-12-21~2021-02-01
  • 소관부처질병관리청
  • 담당부서 에이즈관리과
  • 전화번호 043-719-7343
  • 전자메일 lhs01@korea.kr

⊙질병관리청공고제2020-108호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질병관리청장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성별 간 차별을 해소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여성종업원으로 한하여 규정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정기 건강진단대상자를 종업원으로 개정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불필요한 성별 간 차별 해소(안 별표 제1호 및 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참조: 에이즈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

 

- 전자우편 : lhs01@korea.kr

 

- 팩스 : 043-719-73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전화 043-719-7343, 팩스 043-719-7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