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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4-27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4-11-29~2024-12-06
  • 소관부처국가보훈부
  •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044-202-5237
  • 전자메일 kko24@korea.kr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74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정원 8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 및 국립괴산호국원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과


국립대전현충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7급 1명)을 행정ㆍ기술직군으로 각각 전환하고, 국가보훈부에 두는 임기제 공무원


정원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0113)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kko24@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