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3-219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5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신설(’22.12.27.)에 따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규정한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동 조항은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법령과 학칙’에 유보하고 있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
학생생활지도의 분야 및 방법을 명시하여 초ㆍ중등교육법 및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학생생활지도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고시 또는 공고를 통해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이 규정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각 학교가 학칙에 따라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별 특수성이 반영되고, 현장 책임 의식에 기반한 학생생활지도를 독려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가와 교육청이 학적을 유지한 채 위탁교육을 받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온전히 지원하도록, 「초ㆍ중등교육법」제28조제1항의 ‘학습부진아 등’이라는 표현 대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용어를 개정하고자 함
또한 법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용, 제10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 정비 (제31조제8항 개정)
1)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22.12.27.) 취지를 반영하여,
2) 학생생활지도의 근거 규정을 기존의 ‘법 제18조제1항’에서 ‘법 제20조의2’로 수정하고, 법령상 중복 규율될 수 있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나. 학생생활지도의 분야 및 방법 (안 제40조의4제1항 신설)
1) 초ㆍ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에서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2) 명확한 정의 규정이 부재하여 해석ㆍ적용상 이견의 여지가 있는 바, 학생생활지도의 분야 및 방법에 관한 법률상 근거 마련
다. 교육부장관 고시 또는 공고를 통한 세부사항 규정 근거 신설 (안 제40조의4제2항 신설)
1) 교육부장관 고시 또는 공고를 통해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이 규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2) 학생생활지도를 규정하는 방침체계가 현장 수용성있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라. 학교별 학칙을 통한 학생생활지도의 기준 마련 근거 신설 (안 제40조의4제3항 신설)
1) 교육부장관 고시 또는 공고를 통해 안내된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 학교별 특수성이 반영되고, 현장 책임의식에 기반한 학생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마. 제54조의 제목 및 이하 항과 제105조제1항제1호의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함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으로 개정(2022. 12. 27.) 및 시행(2023. 6. 28.)될 예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105조와의 용어 통일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정함
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관한 정보 수집 범위 및 방법 등 (안 제54조의2 신설)
법 제28조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는데, 이에 필요한 정보 수집 범위, 방법, 절차, 보존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제54조의2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기초학력진로교육과·학교생활문화과
- 전자우편 : dany1103@korea.kr, freewill92@korea.kr, sy4046@korea.kr
- 팩스 : 044-203-6228/6598/66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기초학력진로교육과, 학교생활문화과(전화 (044) 203 - 6531/6747/6960, 팩스 044-203-6228/6598/66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