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23-84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통한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의 보증부대출 채무조정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보증채무 이행시 부실채권관리 기업 등에 대한 구상채권의 매각 근거 마련(안 제16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안 제16조의 개정을 통해 보증채무의 이행 후 해당 구상채권을 채무조정 등 국가정책목적에 맞게 관리·회수하는 부실채권관리 기업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seungjun5@korea.kr
- 팩스 : 02-2100-2879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