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318호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23.2.28.)의 후속조치로서,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과학기술원 조기진학 트랙 도입을 위해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과학기술원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생 뿐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 재학생 및 영재교육특례자까지 확대(안 제30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 aptlxm@korea.kr, choo1102@korea.kr
- 팩스 : 044-202-60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