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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3-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3-01-25~2023-03-06
  • 소관부처해양경찰청
  • 담당부서 수색구조과
  • 전화번호 032-835-2246
  • 전자메일 esnik@korea.kr

⊙해양경찰청공고제2023-8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5일

해양경찰청장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구조사 자격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사전교육기관 지정ㆍ취소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수상구조사 자격관리에 관한 실질적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사전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권한을 위임하여 행정효율을 도모하고 지도감독을 내실화 하고자함.(안 제30조의11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 전자우편 : esnik@korea.kr

 

- 팩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 835 - 2246, 팩스 032-835-2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