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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2-103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2-11-23~2022-11-28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044-205-2369
  • 전자메일 mariz@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39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재난 발생 시 소방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하부조직별로 분산된 상황관리 기능을 본청 119종합상황실로 통합하고,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원화되어 있는 데이터 행정 기능을 소방분석제도과로 일원화하는 한편,

 

자체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효율화 방안으로 자체 통합활용정원 3명(소방위 1명, 소방장 2명)을 감축하여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119구급 서비스 향상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과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mariz@korea.kr

 

- 전화 : 044-205-2369(FAX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69, FAX : 044-2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