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2-39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2-09-23~2022-11-02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외국인력담당관실
  • 전화번호 044-202-7223
  • 전자메일 myungdric94@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22-399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29호, 2022.6.10.공포, 2022.12.11.시행)및「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ooooo호, oooo.oo.oo.공포, oooo.oo.oo.시행)이 개정되고, 농·어업 5인미만 개인사업장의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산재보험 임의가입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하는 내용으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844호, 2022.8.2.공포, 2023.2.3.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그간 고용노동부고시로 규정하고 있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인 지정신청자의 지정신청서·인력 현황·교육장별 시설 장비 현황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 유효기간, 취업교육기관 지정서 교부 등의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그 밖에 실무적으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취소 등 처분 기준

 

그간 고용노동부고시로 규정하고 있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의 처분 기준을 별표로 규정하려는 것임

 

다.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서식

 

농·어업 5인미만 개인사업장의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산재보험 임의가입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서식을 별지로 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223, 7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