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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2-56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2-08-05~2022-09-14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044-205-1491
  • 전자메일 labson@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2-566호

 

 관보규정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보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됨에 따라 의뢰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을 강화하고, 징수 실적이 미미한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 강화(안 제4조)

 

1) 관보 게재의뢰 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준수 의무 명시

 

2) 관보 발행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생활 침해 내용 포함여부 점검 방법 명확화

 

나. 관보 게재료 폐지(안 제6조)

 

관보의 공익성과 미미한 징수실적을 고려하여 일부 게재건에 부과하는 관보 게재료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9호

 

- 전자우편 : labson@korea.kr / 팩스 : 044-204-89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전화 (044) 205 - 149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