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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2-67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2-07-01~2022-08-08
  •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연구제도혁신과
  • 전화번호 044-202-6957
  • 전자메일 hissoti@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671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규모 확대 시에도 국가 R&D 투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별표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을 수정하여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금 연구개발비비율을 중소기업수준으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국제협력의 활성화 및 국가연구개발의 개방성 제고를 위해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상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내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추가(안 별표 1)

 

나. 연구비 사용용도 내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신설(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

 

- 전자우편 : hissoti@korea.kr

 

- 팩스 : 044-202-60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전화 044-202-6957, 팩스 044-2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