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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2-28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2-06-23~2022-06-30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044-202-7557
  • 전자메일 amigo79@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22-28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5월 3일부터 2022년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추가되어 재입법예고를 하고자 함.

 

-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제8조제2항에 “다만, 제3호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도록 한다.” 추가(안 제8조제2항)

 

-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인 회의의 소집, 임기, 의결, 해촉규정 신설(안 제8조제3항부터 제8조제6항)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amigo79@korea.kr

 

- 팩스 : 044-202-8073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