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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2-1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22-01-14~2022-02-23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02-748-6811
  • 전자메일 05-20004@mnd.go.kr

⊙국방부공고제2022-14호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국방부장관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의 공정성 및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고, 군검사의 정원과 각 검찰단에 배치할 군검사의 계급과 수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가.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및 검찰단장(안 제2조 및 제3조)

 

1) 국방부검찰단은 국방부 소속 군검사와 군검찰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국방부검찰단에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인권보호감독관 및 사무처를 두도록 함

 

2) 국방부검찰단장은 군법무관인 장성급 장교로 보하여 소속 군검사를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 대행의 순서를 정함

 

나. 각 군 검찰단의 조직 및 검찰단장(안 제4조 및 제5조)

 

1) 각 군 검찰단은 소속 군검사와 군검찰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각 군 검찰단에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및 인권보호감독관을 두도록 함

 

2) 각 군 검찰단장은 군법무관인 영관급 이상의 장교로 보하여 소속 군검사를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 대행의 순서를 정함

 

다. 군검사의 정원(안 제6조)

 

군검사의 정원을 105명으로 하고 각 검찰단에 배치할 군검사의 계급과 수를 정함(안 별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807호 국방부 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05-20004@mnd.go.kr

 

- 전화 : 02-748-6811

 

- 팩스 : 02-748-68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전화 02-748-6811, 팩스 02-748-68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