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범위 관련(「하수도법」 제2조제4호 등 관련)
  • 안건번호16-0427
  • 회신일자2016-09-12
1. 질의요지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서는 “공공하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하되(본문),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에서는 “개인하수도”란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인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그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하수처리시설이 「하수도법」 제2조제4호 본문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 단서에 따른 공공하수도에서 제외되는 개인하수도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한국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협회 소속인 민원인은 보건진료소, 경로당 등에 설치된 하수처리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설치·관리되고 있고, 개인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이 관련된 시설이므로 개인하수도가 아닌 공공하수도에 해당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가 그 하수처리를 대행하여야 한다는 등의 취지에서 환경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인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그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른 공공하수도에서 제외되는 개인하수도에 해당합니다. 

3. 이유
  「하수도법」 제2조제4호 본문에서는 “공공하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하되(본문),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에서는 “개인하수도”란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호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인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그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하수처리시설이 「하수도법」 제2조제4호 본문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 단서에 따른 공공하수도에서 제외되는 개인하수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법」 제2조제4호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공공하수도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 개인하수도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조 제3호에서 “하수도”를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로 정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의 지위에서 설치하는 개인하수도는 공공하수도의 범위에서 명확하게 제외됨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문장구조상 본문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호 단서의 “개인하수도”의 설치주체도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개인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공공하수도의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의 지위에서 해당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과 해당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 등 배수설비는 그 설치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 공공하수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하수도의 정의규정과 관련한 「하수도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1994년 8월 3일 법률 제4782호로 「하수도법」이 일부개정되면서 공공하수도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제2조2호의2)로 정의하였다가, 2006년 9월 27일 법률 제8014호로 「하수도법」이 전부개정(이하 “전부개정 「하수도법」”이라 함)되면서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는 단서 부분이 추가되었는바(제2조제4호), 전부개정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의 범위에 구 「하수도법」(전부개정 「하수도법」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상의 하수관거, 하수처리시설 외에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하수도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상의 분뇨처리시설과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 등을 포함하게 되었는데,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 등은 특정한 하수의 처리를 위한 시설로서 시설의 설치자나 소유자라면 지방자치단체이든 사인이든 관계없이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이므로 이를 공공하수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곤란하므로 공공하수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개인하수도를 정의하면서(2006년 9월 27일 법률 제801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년 9월 28일 시행된 하수도법 국회심사보고서, 전부개정이유서 참조) 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자가 되는 경우에도 공공하수도가 아니라 「하수도법」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른 공공하수도에서 제외되는 개인하수도로 보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로서 특정 건물·시설 등의 하수 처리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일반공중의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공용물임에 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한 하수(해당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차이가 있는바, 그렇다면 어떠한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가 지방자치단체이고, 해당 시설의 관리자의 지위에서 하수처리시설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하수의 범위가 해당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하수라면 이러한 하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의 측면에서도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공하수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인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그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른 공공하수도에서 제외되는 개인하수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