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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신용정보회사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안건번호15-0774
  • 회신일자2016-05-16
1. 질의요지
신용조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제3자가 해당 기업 및 법인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2. 회답
  신용조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제3자가 해당 기업 및 법인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32조제3항에서는 신용조회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의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신용조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그 기업 및 법인이 아닌 자(이하 “제3자”라 함)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제3자가 해당 기업 및 법인으로부터 신용정보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정보법 제2조제1호에서는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 중에서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정보를 “개인신용정보”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로 각각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정보법 제15조에서는 신용정보회사(제2조제5호 및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회사에 해당함)는 신용정보를 수집·조사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5조제1항),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제15조제2항 본문) 하고 있는 반면에, “개인신용정보”와 구분되는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신용정보회사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와 같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신용정보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기업의 영업비밀 등은 그 수집·조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수집·조사가 금지 대상인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신용정보회사가 해당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의 주체가 아닌 자에게 제공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용정보법 제32조에서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경우와 다르게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동의서 징구의무나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정보 제공 동의 확인 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의 경우에는 신용조회회사가 이를 수집할 때 개인신용정보와 같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해 수집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고,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에 비해서 그 보호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이를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와 구분하여 그 수집·처리 등에 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조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제3자가 해당 기업 및 법인으로부터 신용정보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