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12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제출이나 보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누리집에 공표토록 하고, 또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부진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정책에 미반영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공문으로 제출토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중장기 행정계획 중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목록을 현행화하여 탄소중립 목표와의 정합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