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의 일종으로 숙박이 아닌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에 해당하며, 생활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나 건축물의 준공 이후에는 복도폭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음
이에 따라, 복도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용도변경을 통한 합법 사용이 어려웠던 생활숙박시설 중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숙박시설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을 검토하여 동의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복도의 유효너비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