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과 조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
- 구분실무자료(저자 : 박종구 법제처 과장(대통령비서실 파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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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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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83
- 담당 부서
대변인실
Ⅰ. 시작하며
2015년 12월 12일 전 세계 196개 당사국 대표들은 프랑스 파리에 모여 산업혁명 이후 덥혀
진 지구 온도와 그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공동 노력을 위한 계획에 합의하였다. 인류 역사
상 처음으로 인간들이 환경에 대하여 저지른 과오를 시정하기 위한 전(全) 지구적 공동 작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이 합의, 즉「파리협정」은 기존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인 「도쿄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2020년 이후 신(新) 기후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 지구
적인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정에 따르면, 각 당사자는 자국의 국내적 상
황과 능력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국가결정기여(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신 각 당사자의 국
가결정기여(NDC) 제출 및 이행상황 점검에 대하여는 정보 제공 의무화 등 강화된 투명성 체계
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만을 규정한 기존의 「교토의정서」
의 한계를 넘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참여하는’ 보편적·자율적인 기후변화 대응체제
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리협정」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직접 부담하지 않았던 개발
발도상국 국가군의 하나였으나, 앞으로는 「파리협정」발효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이행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및 석탄 화력과 원자
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는 「파리협정」과 같은 신 기후체제의 시작이 우리 경
제 전반에 대한 부담과 함께 미래지향적 신산업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위기임과 동시에 기회이
기도 하다. 「파리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함과 동시에, 이 협정의 발
효에 따른 국내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글은 「파리협정」과 관련하여 법제적 측면에서 다음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을 조항별로 분석함으로써 「파리협정」이
기존 협정과 차별화된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파리협정」 이행 과정에서 향후 어떠한 논의가
추가될 것인지를 상세히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파리협정」의 발효에 따른 국내적 대응
책 마련과 관련 제도 정비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헌법에
규정된 국회 동의 대상 조약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에 비추어 「파리협정」이 국회 동의 대상 조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법제처는 「유엔기후변화협약」1) 과 「교
토의정서」2) 모두 국회동의가 필요한 조약으로 판단한바 있지만, 「파리협정」과 같은 전 지구
적 단위의 환경협약이 현행 헌법 제60조제1항의 여러 조약 유형 중 어떠한 유형에 포함시켜 이
해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 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논리 구성이 필요한 상황
이다. 이 글에서는 ‘국가결정기여(NDC)’와 ‘이행상황 점검’의 문제 등「파리협정」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쟁점들을 중심으로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회 동의 필요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