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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론에 관한 연구
  • 구분법제논단(저자 : 길용원 광운대학교 강사)
  • 등록일 2016-09-22
  • 조회수 4,646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사법상 법인격부인론이란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거나 또는 남용된 경우 회사의 법인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그 법인으로서의 행위를 부인하고 법인의 배후에 있는 실체를 법인과 같은 인격으로 인정하여 법률관계를 해결하려는 법원리이다. 영미의 판례법을 중심으로 한 법체계에서 발전된 이론이므로 성문법을 기초로 하는 법체계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공법 즉 세법상에도 적용된다. 우선 사법상의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세법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로서 조세법의 사법규정적용여부의 문제가 전제되고 과세요건 법정주의나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고려할 때 과연 조세법상으로도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징수편의적 사고에 입각하여 남용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긍정할 경우 사법상의 법인격부인론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5조)이 실정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체납자가 일반 민법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체납 처분에 대해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하여 국세 채권의 추궁을 도모하지 않으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해 일반 민법상의 채권자는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꾀할 수 있지만 국세 채권에 대해서는 징수 불능이라는 불합리한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체납 처분의 재산의 귀속 판정에 대해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될 수 있는지 또한 문제된다. 같은 성문법 국가인 일본의 경우에는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사법뿐만 아니라 공법 즉 세법영역에서도 학설과 판례상 요건과 효과 등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논의와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법인격부인론은 판례법상 인정된 이론으로 대법원판결을 통한 사례의 분석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철저한 법이론적 검토가 요청된다. ※ 주제어 : 법인격부인, 조세법률주의, 신의성실의 원칙, 실질과세원칙, 조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