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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양심적 병역거부와 양심의 자유
  • 구분법제논단(저자 : 김태우(법제처 법무자문관 검사))
  • 등록일 2013-10-17
  • 조회수 13,783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목 차 Ⅰ. 머리말 Ⅱ.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Ⅲ.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과 외국의 입법례 Ⅳ. 양심적 병역거부와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 Ⅴ.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Ⅵ. 결 론 Ⅰ.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소위,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는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병역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병역거부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입영기피죄로 처벌되고, 입영을 한 후에 집총을 거부하면 군형법 제44조의 항명죄로 처벌되고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위 병역법 조항에 대해 여러 차례 위헌제청이 제기되었고, 집총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병역 내지 대체복무제에 대한 필요성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방의 의무를 기반으로 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요구 또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 내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아직은 강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상황 아래서 2004.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정렬 판사가 병역거부자 3명에 대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ʻʻ정당한 이유ʼʼ가 있다는 내용으로 3명의 피고인에 대해 무죄선고를 하였고, 이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공론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한편, 대법원은 2004. 7. 15.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선고를 하였고, 2004. 8. 26.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