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법제의 수급요건에 대한 검토
- 구분법제논단(저자 : 손윤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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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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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821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목 차
Ⅰ. 서 론
Ⅱ. 공공부조법제와 수급요건 현황
Ⅲ. 공공부조법제 수급요건에 대한 평가
Ⅳ. 공공부조법제 수급요건의 개선방안
Ⅴ. 결 론
Ⅰ. 서 론
우리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고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생존권적 기본권을 헌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이는 사회적․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최저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특히 경제적 빈곤이라는 구체적 위험에 처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는 헌법상 생존권의 실현과 보장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상 생존권의 성격에 관하여 판례는 일반적으로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헌법상 생존권 규정만으로 국가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요구할 수 없는 구조 하에서 공공부조에 관한 입법은 헌법상 추상적 권리인 생존권의 구체화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공부조법제는 비수급빈곤층의 양산이나 보호수준의 미흡과 같은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 가운데 비수급빈곤층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비수급빈곤층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이 곤란하지만 공공부조법제의 수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수급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한다면 수급권자 포섭의 범위가 좁아져서 비수급빈곤층이 늘어나게 되어 공공부조제도가 사회의 빈곤문제의 해결책으로서의 한계점을 갖게 된다는 문제가 있고, 수급요건을 완화한다면 비수급빈곤층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는 있지만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사회구성원들 간의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조법제의 수급요건은 이러한 여러 문제들의 절충점에서 설정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제의 수급요건은 일반적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한다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인정된다. 이 가운데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적 부양의 우선이라는 공공부조제도의 대원칙에 충족시키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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