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의 해설
- 구분법령해설(저자 : 홍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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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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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364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의 해설-(대통령령 제11361호 1984. 2. 21)-
洪斗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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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정취지 (2) 國旗의 製作 |
| 2. 內容說明(總24個條文) (3) 國旗의 揭揚 |
| (1)總 則 (4) 補則(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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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취지
·우리나라 國旗인 太極旗는 우리民族의 偉大한 理想과 얼을 담고 있는 나라의 象徵으로서,
·그간은 "國旗製作法"(文敎部告示 第2號: 1949. 10. 15, 文敎部告示 第3號: 1950. 1. 25)에서 太極旗의 旗面·깃봉(旗頭)·깃대(旗竿)과 旗의 大小에 관한 基本的인 事項을 규정하고, 太極旗의 揭揚方法에 관하여는 國務院告示 第8號로 그 內容을 규정하였다가 이를 補完하여 "國旗揭揚方法에관한件"(大統領告示 第2號, 1966. 4. 25)에서 그 揭揚時間·慶早日에 揭揚하는 方法, 다른 旗(外國國旗포함)와 함께 揭揚하는 方法 등에 관한 基本的인 事項을 규정·적용하여 왔는바,
·國旗製作法과 國旗揭揚方法에관한件으로 二元化되어 있는 國旗에 관한 規定을 모든 국민이 정확하게 그 內容을 알고 그 用法에 따라 國旗를 製作·使用하기에는 다소의 어려움과 불편이 있어 이에 대한 反省으로,
·알기쉬운 國旗에 관한 法令을 제정하자는 國民의 與望에 따라 다소 늦은 感은 있지만 國旗의 製作·使用 등에 관한 그간의 慣例를 尊重하여 同 國旗製作法과 國旗揭揚方法에관한件에 규정되어 있는 基本骨格을 크게 바꾸지 않는 범위안에서 法令案의 立法豫告를 통하여 國民各界 各層의 다양한 意見을 수렴·보완하고, 특히 국민학교 학생정도면 어지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가급적 쉬운 우리말을 쓰고 그림으로 설명을 보충할 수 있도록 법령안 심사시에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각별한 노력을 하여 1984년 2월 21일에 大韓民國 國旗에관한규정을 制定·公布하게 된 것임.
2. 內容說明(總24個條文)
(1) 總則
○ 目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太極旗의 製作·揭揚 및 管理 등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
○ 國旗의 尊嚴性
國旗의 製作·保存·使用 및 販賣 등에 있어서 尊嚴性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國旗에 대한 基本精神을 明示함으로써 國旗를 다루는 모든 과정에서 각별한 注意를 기울여 國家의 象徵에 대한 敬意表示에 소홀함이 없도록 함.
○ 國旗에 대한 盟誓
·原則
1) 국기를 揭揚할 때
2) 국기를 降下할 때
3) 各種儀式(예: 3·1節記念式, 創社紀念式등)을 행함에 있어서 국기에 대한 敬禮를 할 때에 국기에 대한 盟誓文을 낭송하도록 함. 이 경우 "낭송"이란 애국가주악과 함께 녹음된 맹세문을 틀어 주는 方法, 司會者가 직접 맹세문을 읽는 方法 등을 말한다.
·例外(낭송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1) 국기를 게양한 후에 눈 또는 비가 내려서 강하를 하는 등 날씨에 따라 수시로 게양 또는 강하하는 경우
2) 國旗揭揚式을 함에 있어서 애국가 주악을 생략하는 경우
○國旗에 대한 敬禮
·제복을 입지 않은 사람
1) 原則: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가슴에 대고 國旗를 注目
2) 例外: 제복을 입지 않는 一般國民중 모자를 쓴 사람에게 적용되는 敬禮方法으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편가슴에 대고 國旗를 注目. 이 경우에도 갓 등을 쓰고 있어 모자를 벗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모자를 벗지 아니할 수 있음.
·제복을 입은 사람
軍人·警察官·矯導官등 그 身分상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사람과 보이스카웃단원등 통일된 제복을 입는 사람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
·위의 경우외에도 팔을 다친 환자나 유아를 안고 있는 주부등 통상의 방법으로 國旗에 대한 敬禮를 하기가 困難한 경우에는 明文規定은 없으나 선채로 國旗를 注目하여 敬意를 표하면 될 것으로 생각됨.
(2) 國旗의 製作
[1] 깃면
○구성
·바탕색:흰색
·길이(가로)와 너비(세로)
1) 原則
3 : 2의 比例로 함.
2) 例外
·慶祝行事 등의 경우에 건물이나 道路邊에 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다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적절히 比例를 조절할 수 있음.
·구성물: 태극(太極)과 4괘(卦)
○太極의 作圖
(그림)
(그리는 법)
1) 깃면의 두 대각선이 서로 교차하는 점을 중심으로 깃면너비의 2분의1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
2) 두 대각선중 왼쪽 윗모서리에서 오른쪽 아랫 모서리로 그어진 대각선상의 원의 지름을 2등분하여, 왼쪽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1(깃면너비의 4분의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대각선의 아랫부분에 그리고, 그 오른쪽 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1(깃면너비의 4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대각선의 윗부분에 그린다.
3) 반원으로 연결된 원의 윗부분은 빨강색(진홍색)으로, 그 아랫부분은 파랑색(아청색)으로 한다.
○卦의 作圖
(그림)
(그리는 법)
1) 4괘는 건(乾: ), 곤(坤: ), 감(坎: ), 이(離: )로 하되, 깃면의 왼쪽 윗부분에 건을, 오른쪽 아랫부분에 곤을, 오른쪽 윗부분에 감을, 왼쪽 아랫부분에 이를 각각 배열한다.
2) 괘의 길이는 태극지름의 2분의1(깃면 너비의 4분의1)로 하고, 괘의 너비는 태극지름의 3분의1(깃면너비의 6분의1)로 하며, 괘와 태극사이는 태극지름의 4분의1(깃면너비의 8분의1)을 띄운다.
3) 괘의 길이중심을 깃면의 두 대각선상에 두되, 그 길이는 두 대각선과 각각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
4) 괘의 구성부분은 효(爻)로 하되, 그 효의 너비는 괘 너비의 4분의1(깃면너비의 24분의1)로 하고, 효와 효사이 및 끊어진 효의 사이는 효너비의 2분의1(깃면너비의 48분의1)로 한다.
5) 괘는 검정색으로 한다.
○印刷物등의 色表示
印刷物 등에 國旗를 본래의 色으로 表示할 수 없는 경우에는
·깃면바탕과 太極의 윗부분: 인쇄물 등의 바탕색
·太極의 아랫부분과 4괘: 검정색으로 하되, 이 경우에도 外國人의 열람을 위한 안내서·서적 등의 인쇄물등에는 특히 본래의 色으로 表示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래의 色으로 표시하여야 함.
○깃면둘레에 금실달기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는 경우
1) 國家를 대표하는 사람(예: 국가원수, 외교사절등)의 승용차에 다는 경우
2) 儀典用(예: "국군의 날"행사에 쓰이는 國旗)으로 쓰이는 경우
3) 室內에서 게양하는 경우(예: 사무실에 고정된 받침대에 세워두는 國旗)
4) 各種 國際會議時에 卓床用으로 쓰이는 경우
·금실의 폭: 깃면너비의 1/7내지 1/8
·깃대에 닿는 부분: 금실을 달지 아니함.
[2] 깃봉과 깃대
○깃봉의 제작
·색: 황금색
·모양: 아랫부분에 꽃받침이 5편이 있는 둥근모양에 가까운 무궁화 봉오리 모양
·지름: 국기 깃면너비의 1/10(종전의 國旗製作法에 규정된 태극지름의 1/5과 같음)
(그림)
·ㄴㄷ은 깃봉의 지름임(깃면너비의 1/10)
·ㄱㄴ: ㄱㄹ= 7 : 8로 하여 ㄱㄹㄷ의 반타원을 이룸.
·ㄹㅁ·ㄹㅂ은 각각 ㄱㄹ의 1/8
·꽃받침 첨단의 부피는 ㄱㄴ 의 1/10
·ㄱ을 중심으로 하여 ㅅㅊㅅ의 반원을 그려 꽃받침을 이룸.
·ㅈ은 ㄱㅊ·ㄱㅅ의 각각의 중간점에서 수평·수직되는 선의 교차점임.
·ㅊㅋ은 ㄱㄴ의 1/3
·ㅋㅌ은 ㄱㄴ의 2/5
○깃대의 제작
·材質
종전의 國旗製作法에서는 깃대는 대(竹)로 만들도록 하였으나 現實的으로 建物에 고정된 깃대는 쇠로, 家庭用은 플라스틱으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반영하여 깃대는 대나무 또는 쇠등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도록 하였음.
·色
종전의 國旗製作法에서는 색칠을 하지 않은 대제대로의 순색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대(竹)의 生長過程에서 그 색은 파랑색 또는 노랑색이나 이에 유사한 색을 띄며, 現實的으로 대나무외의 쇠등으로 깃대를 만드는 경우에 정확하게 대나무의 순색을 나타낸다는 것은 것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깃대의 색은 대나무색 또는 이와 유사한 색으로 하도록 하고, 건물옥상 등에 고정된 깃대의 색은 흰색(스테인레스색포함)이 대부분인 현실을 감안하여 건물 등에 고정된 깃대, 의전용 및 탁상용 깃대 및 실내게양용 깃대의 색은 흰색으로 할 수 있도록 함.
·건물의 옥상 등에 2이상의 깃대를 고정하여 설치(제작)할 때에 깃대와 깃대간의 거리는 건물구조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제한은 두지 아니하되 최소한 국기와 다른기의 깃면이 겹치는 일은 없도록하기 위하여 깃대와 깃대의 사이는 깃면의 길이 보다 넓게 하도록 함.
(3) 國旗의 揭揚
○國旗의 揭揚日
1) 국기를 全國的으로 게양하는 날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설 날
·국군의 날
·현충일(조기게양)
·국장기간(조기게양)
·국민장일(조기게양)
·기타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
2)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는 기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청사
·각급학교
·위에 명시된 기관외에도 건물의 옥상에 고정된 국기게양대가 있는 企業體나 團體의 建物등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의 상징에 대한 敬意表示로 가급적 연중국기를 게양함이 國民의 道理로 생각되며, 이는 법령제정과정에서 건물의 옥상에 국기게양대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자는 意見이 있었으나, 획일적으로 국기를 연중 게양하도록 할 경우에 숙직자가 없는 건물이나 住居用 建物등에는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이 되어 오히려 실효성도 적고 국민불편을 가져 온다는 측면에서 명시대상에서 제외한 당초의 입법취지에도 합당한 것으로 생각됨.
○國旗의 揭揚 및 降下時間
·揭揚 및 降下
1) 비 또는 눈이 내리지 아니하는 날의 낮에 게양함.
2) 일기변동으로 비 또는 눈이 오거나 개거나 하는 때등에는 日氣에 따라 수시로 강하 또는 게양하여야 하되, 특별한 행사(예: 국장기간)로 이에 따를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함.
·揭揚 및 降下時刻
1) 原則
+-----------------+------------+-------------+
| 기 간 | 게양시각 | 강하시각 |
+-----------------+------------+-------------+
| 4월∼9월 | 06:00 | 17:00 |
| 10월∼다음해3월 | 07:00 | 17:00 |
+-----------------+------------+-------------+
2) 例外
·야간행사등(예: 야간의 각종 운동경기)에 있어서 국기를 게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극장 및 국민장등 조기(吊旗)를 게양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주무부장관이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게양 및 강하시각을 따로 정하여 고시한 경우
○揭揚式 및 降下式
·國家·地方自治團體등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기관은 일기변동으로 수시로 국기를 게양·강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게양과 강하시에 게양식 및 강하식을 행하도록 함.
·式의 擧行方法
1) 애국가주악시간과 일치되도록 함.
2) 애국가주악과 병행하여 국기에 대한 맹세문의 낭송은 건물내외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함.
3) 국기게양식의 경우에는 애국가주악과 국기에 대한 맹세문의 낭송을 생략할 수 있음.
4) 국기와 다른기를 게양할 때에는
① 국기와 다른기를 동시에 게양하거나,
② 국기를 먼저 게양한 후 다른기를 게양하여야 함.
5) 국기와 다른기를 강하할 때에는
① 국기와 다른기를 동시에 강하하거나,
② 다른기를 먼저 강하하고 국기를 강하하여야 함.
○揭揚式 및 降下式에 있어서 國旗에 대한 敬意表示
·原則
1) 建物밖에 있는 사람
·국기를 볼 수 있는 사람: 국기를 향하여 경례
·국기를 볼 수 없고 주악만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국기가 있는 방향 즉 주악이 나오는 방향을 향하여 선채로 차렷자세.
2) 건물안에 있는 사람: 국기를 향하여 선채로 차렷자세. 이 경우, 실내에도 국기가 있고 창밖으로 동시에 국기가 보이는 때에는 실내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야 할 것임.
3) 건물의 울타리안에 있는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 차량을 멈추고 앉은 채 차렷자세.
·例外
1) 체육대회등으로 경의를 표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마라톤경기가 진행중인 경우나 국제대회등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체육대회의 경우에 부득이하게 인정되는 예외로서 어느 경우에 경의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가는 國旗에 대한 尊嚴性을 존중하여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체육대회라 하드라도 100m달리기를 하면서 국기에 대한 경의표시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그외에도 화장식에서 용변중이라든가 국기에 대한 경의표시를 함이 오히려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임.
2) 국기게양식에 있어서 애국가주악을 생략하는 경우에 국기를 볼 수 없는 사람 즉 국기가 게양되는 것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국기게양식이 실제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없으므로 국기에 대한 경의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 국기게양식의 경우에도 학교운동장에서 운동(예: 조기축구) 등을 하고 있는 사람은 국기에 대한 경의표시를 하여야 함.
○國旗의 揭揚方法
1) 慶祝日 및 平常時의 揭揚方法
깃면의 乾卦가 왼쪽위로 오도록 하여 깃봉 아랫부분과 깃면의 왼쪽 윗모서리가 서로 닿도록 아래 그림과 같이 게양함.
(그림)
2) 吊意를 표하는 현충일·국장기간 또는 국민장일 등의 吊旗揭揚方法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봉과 깃면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아래 그림과 같이 게양하되, 게양 및 강하시에 주의할 점은 게양할 때에 깃면의 왼쪽 윗모서리가 깃봉에 닿도록 깃면을 올렸다가 다시 깃면너비만큼 내려 달고, 강하할 때에도 깃면의 왼쪽 윗모서리가 깃봉에 닿도록 올렸다가 다시 내려야 함.
(그림)
o 國旗의 揭揚位置
1) 一般家庭의 경우
(그림)
3) 慶祝行事 등의 경우에 깃면을 늘여서 다는 揭揚方法
경축행사 등의 경우에 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다는 때에 종전의 國旗揭揚方法에 관한 件(大統領告示)에서는 아래그림과 같이 깃면길이의 흰부분만을 길게하여 다는 방법외에 깃면의 길이와 너비의 비율을 보통 때와 같이 3: 2로 하되 깃면을 필요한 만큼 늘여서 달 수도 있었으나 아래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만 늘여 달도록 함.
(그림)
아래그림과 같이 집밖에서 보아 대문 왼쪽에 국기를 게양함.
(그림)
2) 建物의 경우
·옥상
아래그림과 같이 중앙에 게양함.
(그림)
·사무실 등에 게시
출입문 맞은편 벽의 중앙 윗면에 게시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입문에서 보이는 좌·우측벽의 중앙 윗면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함.
·회의장·강당 등에 국기를 깃대에 달아 세워 놓을 때에는 내부의 전면을 마주보아 아래그림과 같이 그 전면의 중앙 또는 왼쪽에 국기가 위치하도록 함.
(왼쪽에 위치한 예)
3) 各種 車輛의 경우
전면을 밖에서 보아 왼쪽에 국기를 게양함. 즉 통상 우리나라 차량의 경우 운전석에 앉아서 볼 때는 오른쪽임.
4) 다른 旗와 함께 게양할 때
·게양하는 기의 수가 홀수인 때
아래그림과 같이 가장 윗자리인 중앙에 국기를 게양함.
(그림)
·게양하는 기의 수가 짝수인 때
아래그림과 같이 가장 윗자리인 마주보아 왼쪽의 첫 번째에 국기를 게양함.
(그림)
○國旗와 外國旗의 揭揚
1) 게양할 수 있는 외국기
·原則
외국기는 우리나라를 승인한 나라에 한하여 게양함.
·例外
국제적회의 또는 체육대회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승인하지 아니한 나라의 회의참가자 또는 대표선수등이 참가하였을 때에 미리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 외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취지는 국제화시대의 조류에 따라 특히 1986년의 서울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의 서울올림픽대회를 앞두고 헌법전문에 명시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는 평화애호의 정신에 입각하여 국제회의 또는 체육대회 등에 참가를 원하는 참가국에 대하여 문호를 자유로이 개방하려는데에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그 결정은 국가적으로 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총무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임.(종전의 국기게양방법에관한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경우임)
2) 외국기의 게양순위
외국국가명칭의 알파벳 순서에 따름.
3) 기의 크기 및 높이
국기와 외국기는 그 크기와 높이가 같도록 함.
4) 게양위치 및 순위
·기의 수가 홀수인 경우
국기를 마주보아 국기를 중심으로 하여 가까운 왼쪽·오른쪽의 순으로 아래예시의 그림과 같이 외국기를 게양함.
(그림)
·기의 수가 짝수인 경우
국기를 마주보아 오른쪽으로 게양순서에 따라 아래예시의 그림과 같이 외국기를 게양함.
(그림)
·국기와 외국기를 교차시켜 게양하는 경우
아래그림과 같이 밖에서 보아 국기의 깃면이 왼쪽에 오도록 하고 그 깃대는 외국기의 깃대 앞쪽에 오도록 한다.
(그림)
○國旗와 國際聯合旗의 게양
국기와 국제연합기만을 게양할 경우에는 밖에서 보아 왼쪽(기의 수가 짝수일 경우의 윗자리)에 국제연합기를, 오른쪽에 국기를 게양함.
○國旗·國際聯合旗 및 外國旗의 게양
아래그림과 같이 국제연합기·국기 및 외국기의 순으로 기의 수가 홀수일 경우와 짝수일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의 가장 윗자리부터 차례로 게양함.
(그림)-홀수인 경우
(그림)-짝수인 경우
·在外公館에 있어서 國旗의 揭揚 및 降下時刻등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대사관 등의 재외공관의 경우에 국기의 게양 및 강하시각등은 駐在國의 慣例를 따르도록 함.
(4) 補則(기타사항)
○국기깃면의 크기·깃봉의 지름·깃대의 길이 및 용도
국기깃면의 크기는 종전의 國旗製作法(文敎部告示)에서는 그 용도에 따라 6種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형편에 따라 임의로 그 치수(크기)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이 영에서는 입법예고과정에서 현실의 주택규모변화 등에 따른 가정용 국기규격의 현실성 있는 조정과 함께 실내게시용 국기규격을 새로이 신설하자는 의견 등을 감안하여 그 크기를 일부 조정 및 신설하여 9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따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기의 길이와 너비를 3 : 2의 비율로 하면서 필요에 따라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함.
(종전 國旗製作法에 의한 用途別 規格)
+-----+-----------------------+------------+------------+--------------+
| | | 깃면의 넓이| 태극의 지름| 깃봉의 지름 |
+-----+-----------------------+------------+------------+--------------+
| 국 | 1호(게양대 용 大) | 180cm | 90cm | 18cm |
| | 식 장 | | | |
| 기 +-----------------------+------------+------------+--------------+
| 와 | 2호(게양대 용 小) | 140cm | 70cm | 14cm |
| | 식 장 | | | |
| 깃 +-----------------------+------------+------------+--------------+
| 봉 | 3호(가정용 大) | 100cm | 50cm | 10cm |
| 의 +-----------------------+------------+------------+--------------+
| | 4호(가정용 小) | 70cm | 35cm | 7cm |
| 大 +-----------------------+------------+------------+--------------+
| 小 | 5호(手旗 大) | 30cm | 15cm | 3cm |
| 表 +-----------------------+------------+------------+--------------+
| | 6호(手旗 小) | 20cm | 10cm | 2cm |
+-----+-----------------------+------------+------------+--------------+
(이 令에 의한 用途別 規格)
+--------+------------------------+------------+--------------------+-----------------------+
| 호수 | 깃면규격(길이×너비) | 깃봉지름 | 깃대길이 | 용 도 |
+--------+------------------------+------------+--------------------+-----------------------+
| 특호 | 300cm이상×200cm이상 | 20cm이상 | 지상깃대:10m이상 | 건물의 옥상 또는 전면 |
+--------+------------------------+------------+ 옥상깃대: 7m이상 | 지상에 고정적으로 설 |
| 1호 | 270cm×180cm | 18cm | | 치된 게양대용 |
+--------+------------------------+------------+ | |
| 2호 | 210cm×140cm | 14cm | | |
+--------+------------------------+------------+--------------------+-----------------------+
| 3호 | 150cm×100cm | 10cm | 지상깃대: 5m이상 | 일반가정에 고정적으로 |
+--------+------------------------+------------+ 옥상깃대: 3.5m이상 | 설치된 게양대용 |
| 4호 | 105cm×70cm | 7cm | | |
+--------+------------------------+------------+--------------------+-----------------------+
| 5호 | 90cm×60cm | 6cm | 2.5m이상 | 일반가정의 조립식 |
| | | | | (이동식)깃대용 |
+--------+------------------------+------------+--------------------+-----------------------+
| 6호 | 60cm×40cm | | | |
+--------+------------------------+------------+ | 실내게시용 |
| 7호 | 45cm×130cm | | | |
+--------+------------------------+------------+--------------------+-----------------------+
| 8호 | 30cm×20cm | 2cm | 35cm이상 | 수기용 |
+--------+------------------------+------------+--------------------+-----------------------+
○영구에 국기깃면을 덮는 방법
영구에 국기를 덮을 때에는 영구의 덮개를 위에서 바로 내려다 보아 덮개의 윗부분(상반신이 있는 부분) 오른쪽에 건괘부분이, 왼쪽에 이괘부분이 오도록 하되, 국기가 땅에 닿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국기의 소각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소각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훼손"의 의미는 국기의 제작·보존·사용 및 판매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되어야 함을 천명한 이 영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국기가 찢어지거나 물감이 깃면바탕에 번졌다거나 하는 등 어떠한 형태로든지 국민으로서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로 되어 소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임.
(法制調整室 行政事務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