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 구분해설(저자 : 한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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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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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345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민 방 위 기 본 법
한 원 도
머리말
Ⅰ. 국방에 있어서 차지하는 민방위활동의 중요성내지는 필요성
Ⅱ. 외국의 민방위제도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서독
5. 스위스
6. 이스라엘
7. 스웨덴
Ⅲ. 우리나라 민방위관계법령의 개관
1. 방공법
2. 향토예비군설치법
3. 기타의 재해대책관계법
Ⅳ. 민방위기본법의 내용
1. 민방위의 개념
2. 민방위기본법과 타법과의 관계
3. 민방위업무의 총괄 및 집행기구와 관계부처간의 협조
4. 민방위협의회
(1) 중앙민방위협의회
(2) 지역민방위협의회
5. 민방위계획
(1) 민방위계획의 종류
(2) 기본계획
(3) 집행계획 및 세부집행계획
(4) 도계획
(5) 시·군계획
(6) 읍·면·동계획
6. 주민에 대한 민방위준비명령
7. 민방위대
(1) 민방위 의무
(2) 민방위대의 임무
(3) 민방위대의 편성
(4) 민방위대원의 편입신고와 민방위대원명부
(5) 민방위대의 지휘·감독
(6)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7) 민방위대의 동원
(8) 민방위대원의 제복착용과 민방위대기(旗)
(9) 민방위대원의 권익보호 기타
① 권익보장
② 원호 및 가료
③ 정치운동등의 금지
8. 긴급시의 응급조치와 손실보상
9. 벌칙
10. 경과조치
(1) 중앙재해대책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2) 의용소방대등에 관한 경과조치
(3) 1975년도 민방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4) 1976년도 민방위계획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5) 민방위의무자의 편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머 릿 말
지난 7월 25일 정부는 격변하는 주변정세와 월남공화국의 비극적 종말을 계기로 부단한 북괴의 침략위협과 도발에 직면하여 조국과 민족의 장래에 대하여 경각심을 더욱 높인 국민전체의 여망에 부응하여 국력의 조직화와 어떠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재해로부터도 특히 적의 침공으로 인한 전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거 10여년간 민방위관련 기관간에 연구·논의되어오던 민방위기본법을 법률 제2776호로 제정·공포하였다.
이번에 공포된 민방위기본법은 전문 33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는바 그 내용을 개략하면 민방위 활동범위로서의 민방위의개념 및 타법과의 관계를 설정한 총직적 규정, 민방위활동을 담당하는 부서 및 부서간의 업무조정과 협조를 설정한 민방위행정조직규정, 민방위계획, 민방위준비, 민방위대의 조직·편성과 민방위대원의 동원·훈련·특전 기타 의무, 민방위응급조치, 벌칙 및 현행 민방위관계 조직을 흡수폐합하기 위한 경과조치 등으로 되어 있다.
이에 국방에 있어서 차지하는 민방위활동의 중요성 내지는 필요성을 고찰하고 우리 민방위 활동의 발전과 개선에 많은 교시를 주고있는 제외국의 민방위제도를 개관한후, 현행 민방위관계법령의 현황을 약술하면서 새로 제정된 민방위기본법의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민방위업무에 당하는 사람은 물론 일반국민의 민방위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Ⅰ. 국방에 있어서 차지하는 민방위 활동의 중요성 내지는 필요성
이제까지의 모든 전쟁은 어떠한 유형의 전쟁을 막론하고 그 수행은 대부분 군사력에 의존하여왔고 따라서 그 주요수단은 바로 무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심리전을 곁들인 고도의 물량전쟁에 있어서는 국가의 인적·물적 가용자원의 양적확대를 필요로 하는 총동원체제 아래서 전비를 갖추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으며 특히 제 1차 세계대전후 과학기술의 발달은 국가의 모든 요소를 전쟁당사국간에 있어서 전쟁수행을 위한 잠재력으로 발전시켜 왔다. 바꾸어 말하면 전쟁당사자간의 공격목표는 이제는 적의 전투부대나 군사시설에 한정되지 않고 전쟁수행을 지원하는 상대국의 산업시설 기타 여타의 모든 잠재력이 공격목표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겠다. 이와같이 적의 공격목표가 확대되었다는 것은 전쟁당사자간의 방위개념도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전쟁수행 잠재력의 보호를 위한 비군사적 측면 즉 민방위를 포함한 종합적인 것으로 발전하게 된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방위개념은 전쟁당사자간에 있어서 전쟁수행 잠재력의 건전한 유지라는 점에서 규정지울수 있는 바, 이것은 전시에 있어서 적의 직접적인 공격이외에 평시에 있어서의 예기치 못했던 자연적인 재해나 또는 전쟁수행을 위한 잠재력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피해에도 대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총가용자원과 이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으로서의 민방위야말로 총체적인 국방에 있어서 군사적인 방위와 필수적으로 병행하는 2대요소가 되고 있다. 더욱이 절대 무기라고 하는 핵무기의 출현과 화학적 물자 그중에도 신경성 독가스와 비행병기체계(미사일등)의 발전은 전쟁에 있어서 군사적인 방위선과 같은 선목표보다는 후방지역의 정치·경제·군사·문화적 중심인 주요도시와 산업시설과 같은 지역목표를 공격의 주안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최근에 있어서의 비행병기체제의 눈부신 속도증가는 경보하달시간을 제로(Zero)화하게 되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는 군사적인 노력은 물론 사전의 철저한 대비와 훈련으로 조직화된 민방위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고 있으며 각국은 모두 이의정비에 주력하고 있다.
Ⅱ. 외국의 민방위제도
1. 미국
미합중국의 민방위계획은 1916년 8월 의회가 국가의 안전보장과 복지를 위하여 모든 산업과 자원을 조정하고 유사시에 국내의 자원을 즉시집중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국방회의(the Council of National Defence)를 설치한 때로부터 시작되었다. 그후 병기 및 그 전달방법의 발달에 따라 잠재적인 적의 파괴능력이 엄청나게 강화되고 이에 대비하는 미국의 국방정책이 변동됨에 따라 미국정부의 민방위계획과 지침상에도 일련의 변경이 따르게 되어 드디어 1951년 1월 트루먼 대통령은 1950년의 연방민방위법(the Federal Civil Defence Act)에 서명하게 되었다.
연방민방위법에 의하면 민방위는 (1) 미합중국에 대한 공격에 의하여 일반주민이 받게 되거나 받게될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고, (2) 어떠한 공격에 의하여 야기될 수 있는 긴급사태에 대처하며, (3) 그러한 공격에 의하여 파손된 중요공공기관과 시설의 긴급수리 또는 긴급 복구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하는 모든 활동 및 조치를 말한다고 하며 이에는 ① 예상공격에 대비하여 취하는 제반조치(요원의 훈련 및 보급품의 비축등 예방조치), ② 공격중에 취하는 제반조치(대피지역으로의 소개 또는 교통통제등 보호·통제조치 ③ 공격후에 취하는 제반조치(소화·구조·복구등 보호·복구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더하여 관례상 자연재난에 대한 방위활동도 민방위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방위계획은
첫째 : 공격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즉 취약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공격의 결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과 지식을 제공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둘째 : 공격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즉 생존자를 살리고 시설의 복구를 돕기위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공격의 결과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작업과 훈련에 의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민방위는 연방·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임으로 되어 있으나 연방은 주로 필요한 조정·지도와 지원의 책임을 지며, 실제적인 긴급 민방위업무는 제1차적으로는 각주와 그 예하기관이 담당한다. 이에 따라 민방위를 위한 정부기관으로는 연방에 있어서는 육군장관의 관할하에 있는 민방위청(the Office of Civil Defence)과 대통령정책 보좌기구로서의 비상기획청(the Offic of Emergence Planning)이, 주에 있어서는 주지사참모기구로서의 민방위관이, 예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일반행정조직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연방민방위법은 행정상의 권한으로서 각주에 합중국민방위를 설치·조직하는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바 어느주나 민방위대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지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2. 영국
영국은 제2차 대전에서 적의 민간에 대한 공습의 피해를 경감하는데 있어서 훈련되고 조직된 민간단체의 필요성을 입증하였다. 그리하여 영국은 1948년 12월 전문 11조로된 민방위법(Civil Defence Act)를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바, 영국의 민방위는 전·평시를 불문하고 적의 공격·자연재난 및 간접침략에 대하여 정부와 국민이 수행하는 복구·구조등 제 방위활동을 포함하며 주민에게 필요한 물자와 서비스를 최선의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안령을 보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민방위조직은 중앙조직으로는 내무부에 민방위본부가, 지방조직으로는 평시에는 일반행정조직을 활용하며, 전시에는 군관구등 육군사령부의 지휘에 따르게 하고 있다.
주민의 민방위조직으로는 민방위대가 있으며 이에는 예비역전원과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의 고용원은 의무적으로, 기타의 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원이 된다. 이리하여 영국에는 지원제에 의한 민방위단원 약 38만명과 민방위산업단원 약 19만명이 활약하고 있다고 한다.
3. 프랑스
프랑스의 민방위법은 전쟁원인에 의한 재난과 비전쟁원인에 의한 재난을 구분하여 이것들을 모두 민방위체제기능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민방위체제 정립방향의 주안은
첫째로, 적의 공격, 전술핵무기의 공격, 간첩으로 인한 태업, 국내불안요소에 의한 질서파괴 홍수·화재 기타 자연재난에 대비하며,
둘째로, 수송·구호·공급·대피호시설과 그 개선등에 기여하며,
셋째로, 민·경·군의 조직과 기능을 상호 지원하며 통합하는 데에 두고 있다.
조직체계에 있어서 민방위의 최고지도는 국방위원회가 행하며, 그 주무는 내무부가 맡도록 되어 있다.
국민의 민방위의무는 18세에서 60세까지이며, 교육훈련을 위하여 민방위 간부와 요원을 위한 민방위참모학교와 일반의 실무교육을 위한 민방위기술학교가 설치되어 있다.
4. 서독
서독에 있어서의 민방위체제는 1957년 10월 민방위법의 제정을 기초로 하여 1958년 서독군의 핵장비의 결정과 동시에 급진전을 보았다.
서독의 민방위는 핵 및 재래전에 대비하여 적의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피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서독의 민방위대는 내무부의 책임과 감독하에 운영되고 18세이상 65세까지의 자는 민방위의무가 있으며 민방위기간요원은 병역이 면제된다. 민방위기간요원이 약 10만 확보되어 있고 100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앙에는 2개의 민방위학교를, 지방에는 400여개의 지방훈련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5. 스위스
스위스는 1674년에 외교정책의 기본으로서 중립을 표방한 이래 스페인 왕위계승전쟁의 와중에 오스트리아군의 프랑스군 공격을 위한 영토의 강제통과등 수차에 걸친 중립침범을 거울삼아 엄격한 무장중립을 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결코 전쟁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엄청난 재난을 자초하는 경솔한 짓임을 국민 모두가 마음깊이, 새기고 세계도처에 새로운 전화가 불타오르고, 지구를 양분하는『이데올로기』의 조류는 국지전쟁을 순식간에 전면전쟁으로 바꾸어 버릴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음에 비추어 더욱이 먼 곳에서 행하여지는 전쟁이라도 스위스에 중대한 타격(무역거래의 봉쇄등)을 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1962년 3월에 민방위법을 제정하고 전면방어(Total Defence)중의 중요한 일부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군사면과 마찬가지로 민방위에 주력하고 있다. 즉 스위스는 핵공격을 포함한 침략과 재난으로부터 62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무력충돌을 미연에 방지 또는 경감시킬 것을 목적으로(다만, 교전임무는 부여되지 아니한다) 민방위조직을 사법경찰부관할하에 완비하고 그위에 군사방위중에 군의 민방위지원부대를 특설하여 완전한 협력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스위스의 민방위조직은 전국의 주·시·읍·면에 조직되고 있는 바 인구 22만의 제네바를 예로 들면 시의 민방위본부밑에 8개의 민방위지구를 두고 각지구마다 1개의 민방위요원훈련학교를 설치하고 있다. 민방위대원은 주로 병역을 필한 50세 이상 65세까지의 남자, 16세 이상 20세까지의 남자 및 지원한 부녀자로 충당되며, 대원은 번갈아 훈련학교에 입소하여 약1주간의 분업별 기초훈련을 받는다.
각 지구 민방위대의 임무구분은 소화·구조·의료 및 노인·아동보호의 4개반으로 구성되며, 각지구 지휘본부의 요원은 약 100명 내외로서, 지휘관은 그 지구주민중 가장 용감하고 책임관렴이 왕성한 덕망있는 인사를 행정조직의 장과는 별도로 선정한다. 이리하여 민방위에 참가하고 있는 인원은 전 인구의 6분의 1에 상당하는 약 100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스위스의 민방위 활동은 주로
(1) 위험 및 방위에 관한 국민계몽
(2) 다음과 같은 보호 및 구출수단의 강구
① 경보
② 등화관제
③ 방화 및 소화
④ 인명 및 재산의 구조
⑤ 원폭·세균전 및 화학전의 피해방지
⑥ 홍수에 대한 방지
⑦ 국민의 소개
⑧ 기업의 보호
⑨ 중요한 문화재의 보호
(3) 다음과 같은 보호적 조치의 강구
① 부상자·불구자·병자에 대한 부조
② 무주택자 및 무의탁자에 대한 배려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6.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2000여년간의 망국민으로서의 비애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하여 막대한 희생을 치루고 전취한 독립과 영토를 보존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즉 1951년에 이미 민방위법을 제정하여 군사방위와 민방위를 혼연일체가 되게 운영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민방위는 어떠한 공격이나 공격의 위험으로부터도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그러한 공격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바 다른나라와는 달리 민방위활동의 대상에서 자연재난을 제외하고 그 대신 이스라엘이 처한 지정학적 고려(작은 영토와 아랍제국에 의한 포위상태)에서 자위수단을 위한 전투조치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특색이라 하겠다.
이스라엘의 민방위조직은 중앙에 있어서는 국방부 산하에 민방위본부(HAGA)와 HAGA전국평의회를, 지방에 있어서는 지구 HAGA와 HAGA지구평의회를 두며 남자는 17세이상 61세이하, 여자 18세이상 49세이하는 전원이 이스라엘 방위군의 정규군인 또는 예비군인이나 경찰등을 제외하고는 HAGA의 기본임무를 수행하도록 배치되거나 소집된다.
7. 스웨덴
스웬덴은 1909년이래 영세중립국가로서 양차대전에서는 전화를 입지않은 나라이나 중립을 사수하는 방패로서의 국방을 위하여 매년 세출의 약 20%에 해당되는 국방비를 사용하며 특히 민방위는 유럽의 어느나라보다 철저하다고 한다.
민방위의 목적은 원폭등에 대비한 대피호의 건설과 소개 및 재난근무에 주안을 두고 있다.
특히 2중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하산업시설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62년 현재 전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되는 140만명의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피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매년 1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 건설되고 있다.
민방위계획의 수립 및 조정의 책임은 내무부의 민방위국에 있으며, 기타 민방위에 관한 대부분의 업무는 25개의 주정부에 의하여 수행되는바 5개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한 민방위관구를 편성하여 군의 관구구분과 일치시켜 군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방 및 도시의 경찰책임자가 민방위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16세 이상 60세 사이의 남자는 모두 민방위조직에 참가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그중 지원자로 현역민방위대를 편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참모요원과 일반요원의 교육을 위하여 민방위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민방위대원은 매년 16일 내지 60일간 소집을 받아 교육훈련을 받는다.
Ⅲ. 우리나라 민방위관계법령의 개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민방위업무를 시작한 것은 6·25동란당시로서 현대전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적의 공습에 대비한 민방공활동이 그 효시라 하겠다. 이에 따라 동란중인 1951년에 법률 제183호로 방공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종 재해를 예방하거나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구조하기 위하여 혹은 파괴된 시설등의 복구를 위하여 다양한 입법이 이루어져 왔는바 이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 방공법 (1956년 3월 22일 법률 제183호)
전시 또는 사변에 제하여 적 항공기의 내습으로 인하여 생길 위해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육·해·공군이 행하는 방위에 응하여 육해공군이외의 자가 행하는 등화관제·소방·방독·피난·구호와 이들에 관하여 필요한 감시·통신 또는 경보를 발하는 체제의 수립 및 방공계획의 수립·시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 (1968년 5월29일 법률 제2017호)
향토예비군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군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 대비하며,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무기를 소지한 무장공비의 침투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서 적 또는 무장공비를 섬멸하고 중요시설과 병참선을 경비하는 것을 그 주임무로 하고 있었으나 1972년의 개정으로 무장공비의 공격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응급복구등 민방위업무도 수행하게 되었다.
3. 재해대책관계법
(1) 풍수해대책법 (1967년 2월 28일 법률 법1894호)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재해(홍수·호우·폭설 또는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재계획의 수립과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 기타 재해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재해대책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농업재해대책법 (1967년 1월 16일 법률 제1874호)
농업생산에 대한 재해(한발·홍수·바람·이상냉기·우박·서리·바다의 조수 및 병충해로 인한 농업용 시설·농지 및 농작물의 피해)의 예방과 그 사후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3) 식물방역법 (1961년 12월 3일 법률 제 908호)
식물에 해를 끼치는 동식물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4) 소방법 (1973년 2월 8일 법률 제2503호)
화재를 예방·경계 또는 진압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5) 전염병예방법 (1954년 2월 2일 법률 제 308호)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이다.
(6) 재해구호법 (1962년 3월 20일 법률 제1034호)
한해·풍수·수해·화재 기타의 비상재해 발생시 응급적인 난민수용·급식·진료나 주택의 응급수리등 구호활동을 행함으로써 재해 복구·이재민의 보호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7) 기타의 민방위관계법
① 기상업무법 (1961년 8월 25일 법률 제700호)
기상예보에 의한 재해의 예방
② 도시계획법 (1971년 1월 19일 법률 제2291호)
방풍설비·방수설비·방화설비·방조설비시설의 설치·정비·개량등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재해예방과 인구분산시책에 의한 재해감소 등
③ 건축법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94호)
소화설비등의 건축설비화와 지하층등 대피시설설치의무규정 및 지구별 건축규제에 의한 인명 및 재산 보호.
④ 하천법 (1971년 1월 19일 법률 제2292호)
하천관리에 의한 수해 및 한해로부터의 민방위
⑤ 특정다목적댐법 (1966년 4월 23일 법률 제1785호)
다목적댐관리에 의한 홍수조절등.
⑥ 산림법 (1961년 12월 27일 법률 제 881호)
수해·풍해·조해·설해 또는 화재등의 낭비를 위한 보안림의 지정등.
⑧ 사방사업법 (1962년 1월 15일 법률 제977호)
사방사업에 의한 산지보호와 치수효과.
⑨ 농촌근대화촉진법 (1970년 1월 12일 법률 제2199호)
농지 또는 농지의 보전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활동.
⑩ 원자력법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83호)
방사선에 의한 장해방어대책.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민방위상 중요한 법령을 개관하였는 바, 방공법 및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제외하고는 어느 것이나 모두 비군사적 측면에 치우쳐서 군사방위와의 합리적 수준에서의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각종 재해대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전면방어에 대응할 총체적 방위와의 고려가 결여되거나 조정을 도모할 권위적기구가 없어 다발적인 재해가 발행하는 경우 각급계획의 집행과정에서 상호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사례가 허다하게 나타나는등 특히 말단민방위조직이 특정의 분야에는 없는 반면에 다른 분야에는 분야별로 난립되어 있어서(예컨대 수방을 위한 수방단, 소방을 위한 의용소방대 또는 자위소방조직등) 이들 민방위 조직을 흡수·통합하여 명확한 지휘계통에 따라 조직·운영하고, 각종 민방위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조정·통제할 조직체계를 마련하며 위에 계기한 각종 민방위법령의 운용에 있어서 민방위상 필요한 명확한 지침을 부여하기 위하여 민방위 기본법의 제정이 요청되어 왔다.
이번에 제정된 민방위 기본법은 바로 이와 같은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고 하겠다.
Ⅳ. 민방위기본법의 내용
1. 민방위의 개념
"민방위"라 함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령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응급적인방재·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법제2조).
따라서 우리나라의 민방위활동의 대상은 자연현상에 의한 재난뿐만 아니라 전쟁원인에 의한 재난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민의 민방위 임무에는 군사상 필요한 전투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인근 지역에서의 군사작전에 필요한 노력지원이 포함된다고 하겠다. 다만, 민방위의 성격상 원거리에서의 군작전필요를 위한 노력지원은 전시근로동원법 (1953년 6월 3일 법률 제292호)에 의한 동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여기서 주의할 것은 민방위는 모든 재난에 대처한 방위활동이 아니라 적어도 일부지방의 안령질서를 위태롭게 할 정도의 재난만을 민방위사태로 보고 그 이하의 재난은 각개인 스스로 대처·해결하여야 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것으로 하고 있으며, 민방위대등을 동원하여 대처하는 활동은 응급적인 방재·구호 및 복구등으로 한정하고, 장기적이며 근본적인 복구등은 각각 해당 부처의 소관사항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2. 민방위기본법과 타법과의 관계
민방위에 관하여는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이 이 법에 우선하며, 다른 법률은 이 법에 다음한다(법제 4조).
이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민방위에 관한 법령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구체적인 법집행과정에서 상호 충돌하는 경우 어느 법률을 우선 시킬것인가를 명정한 것이라고 하겠다. 실제상 상호 충돌될 것이 예상되는 것으로는 각종 법령에 의거한 민방위계획간의 우선문제와 재해발생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이나 민방위대의 동원에 있어서 어느 법에 의한 동원을 우선 시킬 것인가등이 있다.
3. 민방위 업무의 총괄 및 집행기구와 관계부처간의 협조
국무총리는 내무부장관의 보좌를 받아 필요한 때에는 중앙민방위협의회의심의를 거쳐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에 관하여 정부조직법상의 소관 업무를 집행한다. (법제5조 제7 조)여기서 "국무총리는 내무부장관의 보좌를 받아 민방위업무를 총괄·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부내에서 의 국무총리의 지위를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이러한 규정이 없드라도 정부조직법 제16조·제19조 및 제20조의 해석상 당연하므로) 우리 나라의 사실상의 민방위총괄부서는 내무부라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사태에 있어서 당해 중앙관서의 고유기능으로 수습하기 곤란하거나 응 급적인 조치를 요하는 경우로서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에게 그 동원을 요청할 수 있으 며, 반대로 내무부장관은 민방위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나 공공단체·사회 단체 기타 민간기업체(건설회사·전력회사등)의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법제 8조 제 1항 내지 제3항, 영제10조).
이와 같은 상호협조의무는 도·시·군 단위에 있어서 도지사·시장·군수와 지방행정기관간에도 동일하게 규 정되고 있다(법제8조 제4항).
4. 민방위협의회
(1) 중앙민방위협의회
민방위에 관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중앙민방위협의회를 둔다(법제5조 제1항).
중앙민방위협의회가 심의할 국가의 중요정책으로는 우선 법상 명시되어 있는 민방위기본계획의 수립을 들수 있겠고 그 밖에도 민방위에 관한 각중앙관서간의 업무조정과 민방위기본계획지침 및 국무총리가 협의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정책수립자료등을 생각할 수 있다.
중앙민방위협의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경제기획원장관과 내무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그밖에 국방부·문교부·농수산부·상공부·건설부·보건사회부·교통부·체신부·문화공보부·과학기술처·제1무임소 및 제2무임소의 각 장관과 원호처장·서울특별시장·국가안전보장회의비상기획위원장및 중앙정보부차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인 이상 6인이내의 임명직 위원(총 20인이상 25인이하)으로 구성하며 내무부의 민방위본부장을 간사로 한다(영 제2조 내지 제6조).
또한 중앙민방위협의회에는
① 민방위기획위원회(분과위원장:내무부장관), ② 재해대책위원회(건설부장관), ③ 재해구호대책위원회(보건사회부장관), ④ 농업재해대책위원회(농수산부장관)와, ⑤ 기술연구위원회(과학기술처장관)의 5개분과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약간인의 민방위전문가인 자문위원을 둘수 있다(법제5조 제3항, 영제8조).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속한 소관부처의 민방위기본계획안 및 집행계획의 심사와 소관부처장의 자문에 응하며 기타 중앙민방위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사한다(영제8조·제9조).
(2) 지역민방위협의회
지역민방위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되,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소속하에 도민방위협의회를, 시장·군수·구청장소속하에 시·군민방위협의회를, 읍·면·동장 소속하에 읍·면 민방위협의회를 둔다(법제6조).
5. 민방위계획
(1) 민방위계획의 종류
민방위 계획은 이를 기본계획, 집행계획, 도계획, 시·군계획으로 나누며, 집행계획은 다시 산하기관이 작성하는 세부집행계획으로 구체화된다 (법제9조·제11조 제3항).
(2) 기본계획
국무총리가 작성·시달한 기본계획지침에 따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 민방위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내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면 국무총리는 이를 종합조정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와 국무회의의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한다(법제11조).
기본계획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난 또는 사항을 대상으로 예방·보호·통제 및 복구등으로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영제11조).
① 적의 침공
② 풍수설해등 자연재난
③ 화재등 인위적인 재난
④ 한해·병충해등 농업재해
⑤ 전염병
⑥ 화생방
⑦ 기타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본계획은 법상 장·단기에 관한 명시규정은 없으나 성질상 장기계획일 것이 예상되므로 기본계획의 수정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기본 계획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4월말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매년의 수정안제출 시한을 정하고 있다(영제11조 제2항).
(3) 집행계획 및 세부집행 계획
집행계획은 민방위를 담당하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매년6월말까지 익년도의것을 작성·확정하되 국무총리 가 시달한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미리 내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법제11조·영제12조제1항).
세부집행계획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8월말까지 익년도의 것을 작성·확정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시달한 집행계획에 따라야 하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법제11조·영제12조).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할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다(영제13조).
① 지방건설청장
② 중앙해난심판원장, 부산항만관리청장, 지방해운국장, 지방항공관리국장
③ 지방철도청장
④ 체신청장
⑤ 교육위원회교육감
⑥ 검역소장
⑦ 영림서장
⑧ 한국방송공사사장 및 그 소속 지방방송국국장과 전국 민영방송국 사장 또는 국장
⑨ 국제관광공사사장
⑩ 한국전력주식회사사장
⑪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⑫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및 지방상공회의소 회장
⑬ 대한주택공사사장
⑭ 주택은행장
⑮ 대한준설공사사장
한국도로공사사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산업기지개발공사사장
농업진흥공사사장
대한적십자사총재
하천법의 규정에 의한 댐설치자(한국전력주식회사가 설치하는 경우 제외)
(4) 도계획
도지사는 시달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9월말까지 그 관내의 민방위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도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법제12조·영제12조제3항).
(5) 시·군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달받은 도계획에 따라 매년 10월 말까지 그 관내의 민방위업무에 관한 시·군계획을 작성하여 시·군민방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법제13조·영제12조제4항).
(6) 읍·면·동 계획등
읍·면·동장이나 직장의 장은 민방위계획을 수립할 의무는 없으나 시장·군수는 가능한 한 그들로 하여금 자체 민방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행정지도를 행한다(영제12조제4항).
6. 주민에 대한 민방위준비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각급 민방위계획에 따라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1) 대피호등비상 대피시설의 설치, (2) 소방 및 방공장비의 비치와 정비, (3)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와 시설 및 장비, (4) 화생방·의료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 (5) 우물 또는 펌프시설, (6)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물자·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또는 정비를 명한다(법제14조·영제14조).
민방위준비를 명할 수 있는 건축물등은 다음과 같다. 다만, 주거로 사용되는 단독주택은 민방위준비의무에서 면제된다(법제14조, 영제14조).
① 인구 20만이상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도시의 구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00평방미 터 이상인 것.
②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 제조소, 공연장등 특수시설물, 화재경계지 구내의 건축물 및 시설물로서 소방시설물을 갖추어야 하는 것.
③ 방공법에 의하여 방공장비 또는 자재의 준비를 명할 수 있는 특수시설로서의 건축물 및 시설물.
시장·군수는 민방위준비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제지역에 출입하여 민방위준비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법제15조).
7. 민방위대
(1) 민방위의무
민방위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장 단위로 민방위대를 둔다(법제16조).
민방위대는 민방위의무자와 지원자로 조직하는 바 민방위의무자는 17세이상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국민인 남자이다. 다만, 국회의원·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정직공무원·보도직공무원·군인·군속·향토예비군·학도호국단원인 학생은 신분 그자체로서 당연히, 심신장애자 및 만성허약자로서 읍·면·동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격자로 판정된자 및 읍·면·동 민방위협의회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된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은 민방위의무에서 면제된다.
이 경우 읍·면·동 민방위협의회에서 민방위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 및 심신허약자는 군사원호보상법에 의거한 상이군경의료규정 별표1의 상이구분 2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심신장애가 있거나 일상적 정상근무활동능력이 심히 결여된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주한외국군부대의 고용원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제17조·영제19조)
민방위의무가 없는 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원이 될 수 있는 바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통·리장을 거쳐 지역민방위대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직장민방위대의 경우에는 직장의 장에게 민방위대편입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법제17조제2항, 영제17조)
지역민방위대에 지원한 자는 지원당시의 주소지인 통·리의 구역외로 주소를 이전한때에, 직장민방위대에 지원한자는 지원당시의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다른 직장으로 전출한 때에는 민방위대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영제17조제2항).
(2) 민방위대의 임무
민방위대의 임무는 평상시와 비상시에 따라 다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영제15조).
① 평상시
(가)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사태등의 신고망관리·운영
(나) 경보망관리와 경보체제확립
(다) 공동우물·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라)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물자의 비축
(마) 등화·음향관제훈련
(바) 자체시설의 보호
(사) 소방 및 화생방오염방지장비의 설치·관리
(아) 민방위교육훈련
(자) 기타 민방위사태예방에 관한 사항
②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비상사태시
(가) 경보 및 대피지도
(나) 주민통제 및 대피
(다)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라) 소화활동
(마)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바) 불발탄등 위험물예찰 및 경고
(사) 파손된 중요시설의 응급복구
(아) 민심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의 고취를 위한 주민지도
(자) 적침공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등 노력지원
(차) 기타 민방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민방위대의 편성
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민방위대로 편성되며, 지역민방위대는 다시 통·리를 단위로 하는 통·리민방위대와 읍·면·동을 단위로 하는 읍·면·동민방위기술지원대로 구분된다.
읍·면·동민방위기술지원대는 관내 통·리민방위대원중에서 소방·수방·방공·의료·화생방등 기술 또는 기능이 있는 자를 읍·면·동장이 선발하여 구성한다(법제18조제1항내 지제3항).
법제18조제4항은 직장민방위대를 구성하여야 할 직장의 구체적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시행령 제18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가) 중앙관서와 지방행정관서 및 그에 소속된 공공영조물
(나) 서울특별시·부산시·도·시·군 및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과 그에 소속된 행정기관 및 공공영조물
② 공공기관 및 업체
(가)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 및 그에 부속된 기관
(나) 한국은행 및 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서 정한 정부투자기관
(다) 방위산업체 및 "자원운영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동원업체
(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조합(농지개량조합등)
(마)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기업체
민방위의무가 있는 자는 어느하나의 민방위대에 편입되면 그것으로 족하므로 직장민방위대원 및 읍·면·동민방위기술지원대원은 통·리민방위대원이 되지 아니한다(법제18조제5항).
각 민방위대는 대장1인을 두며, 필요에 따라 부대장1인 또는 2인과 단위대를 둘 수 있는 바 대장은 통·리민방위대의 경우에는 통·리장이 읍·면·동민방위기술지원대의 경우에는 읍·면 동장이, 직장민방위대의 경우에는 당해 직장의 장이 된다(법제18조제6항·영제19조). 향토예비군은 원칙적으로 민방위대원이 되지 아니하나 통·리장이나 읍·면·동장 또는 직장의 장이 예비군일 수도 있음을 예상하여 대장의 경우에는 향토예비군의 신분을 가진 채 대장의 직을 갖게 예외조치를 취하고 있다. 향토예비군의 대원이 민방위대장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민방위대의 원할한 운영을 기하고 이중적직책에서 오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동원 및 훈련의무를 면제하는 특별배려규정이 있다(법제18조제7항).
이 밖에도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업체로서 도지사의 직장민방위대설치를 지정받은 사기업체에 대한, 직장민방위대의 운영실적이 불실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때의, 개편이나 해체명령권과 동일구내 또는 건물내에 2개이상의 직장민방위대가 편성되어 있는 경우 연합민방위대구성명령권이 도지사에게 인정되고 있다(영제18조제2항, 제3항).
(4) 민방위대원의 편입등신고와 민방위대원명부
민방위의무자중 17세에 달하게 되는자는 민방위의무가 발생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편입신고를,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직장을 변경 또는 퇴직하는 자는 전출·전입 또는 퇴직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전입 또는 퇴직신고를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직장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17세에 달하는 자가 민방위의무가 발생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편입신고를 하는 것은 민방위대원의 자원관리등 행정편의를 위한 것이지 민방위의무가 17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발생되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역민방위대원중에서 민방위의무가 해제되는 자는 민방위대원명부에서 삭제하고 새로 편입신고된 자를 추가한 당해연도의 민방위대원명부를 작성하여 당해 통·리민방위대장에게, 직장의 장은 관할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법제19조·영제21조).
(5) 민방위대의 지휘·감독
민방위대는 당해 민방위대장이 지휘하는 외에, 읍·면·동장은 관내의 통·리민방위대장을, 시장·군수는 관내의 읍·면·동민방위기술지원대장과 직장민방위대장을 각각 지휘·감독 한다.
민방위대의 운영에 관하여는 시장·군수는 읍·면·동장을, 도지사는 시장·군수를, 내무부장관은 도지사를 각각 지휘·감독한다(법제20조).
(6)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민방위대원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한도안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민방위대의 간부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훈련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제21조제1항·제2항).
민방위대원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구체적의무는 통지를 받아야 하는바 이 통지는 일시·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적어도 교육훈련 실시일 48시간전에 방송·앰프·개별통지·공고등의 방법으로 하게 되어있다. 다만, 민방위대요원을 원격지에서 전지교육하거나 군교육기관 또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하기 위하여 교육소집을 하는 경우에는 응소에 필요한 시간적여유를 고려하여 소집일 5일전까지 소속 민방위대장을 거쳐 본인에게 소집통지서를 직접전달하여야 한다(영제23조제2항).
교육·훈련명령을 받은 자는 신체장애로 교육·훈련이 불가능 하거나 관혼상제·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유예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유예받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교육훈련 1시간전까지 그 사유를 본인 또는 세대주나 그 가족중 성년자가 소속민방위대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민방위요원의 교육소집유예의 경우에는 소집일 5일전까지 유예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는 따로 보충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법제21조제3항, 영제23조제3항).
민방위대원 및 민방위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와 국회의원선거기 중에는 이를 실시할 수 없는 제약이 있는바 이는 법제26조의 민방위대의 정치운동금지와 같은 취지로 생각된다(법제26조제5항).
민방위요원에 대하여는 일반의 민방위교육·훈련에 더하여 군교육기관이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행하는 위탁교육과 전지교육·훈련을 행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숙박비·식비·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한다(법제25조, 영제24조, 제33).
(7) 민방위대의 동원
내무부장관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관서장의 요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법제22조제1항).
또한 긴급한 경우 즉 위의 민방위사태가 있는 경우로서 민방위를 위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읍·면·동장도 민방위대를 동원할 수 있는 바 동원한 때에는 지체없이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22조제2항).
동원방법은 민방위사태의 긴급성에 비추어
① 싸이렌·타종·경적·신호기
② 비상소집망을 통한 구두전달
③ 방송, 마이크 또는 앰프에 의한 방송 및 공고에 의한다(영제25조).
동원의 경우에도 교육·훈련의 경우와 동일하게 유예사유가 있을 때에는 동원을 명한 내무부장관 또는 읍·면·동장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동원을 유예한다(법제22조제3항).
내무부장관 또는 읍·면·동장은 민방위대원을 동원한 경우에 그 동원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동원을 해제하여야 한다(법제22조제5항).
(8) 민방위대원의 제복착용과 민방위대기(旗)
민방위대원은 교육·훈련중이나 임무수행중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민방위대원 복장 또는 표지장을 착용할 수 있으며, 민방위대는 이를 표상하기 위하여 대기를 가질 수 있다(영제26조, 제27).
(9) 민방위대원의 권익보호 기타
① 직장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될 직장보장 의무를 지고 있다(법제23조). 직장보장의무위반시는 벌칙이 적용된다(법제32조제3호).
② 원호 및 가료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중 상이를 입은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원호 또는 가료를 행한다.
㉮ 적의 침공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노력지원중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구분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는 동법상의 상이군경으로, 사망자의 유족은 동법상의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원호를 행한다.
㉯ 기타의 사유로 상이구분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자에 대하여는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교육보호·직장알선·수송시설의 무료 또는 할인이용·정착대부·부역면제·공연의 무료 또는 할인관람·상이부위재발시의 무상가료·정양시설에서의 정양, 수용시설이나 노양시설 또는 양육시설에 의한 원호를 행하며,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교육보호·직장알선·부역면제·공연의 무료 또는 할인관람·양노시설이나 양육시설에 의한 원호를 행한다(법제24조, 영제28조)
원호대상자의 등록이나 기타 절차에 관하여는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과 상이군경의료규정을 준용한다(영제29조).
(다) 기타 부상자의 가료
위에서 본 군사원호보상법상의 가료는 상이를 입은 민방위대원이 원호대상자로 판정받아 등록된 후에 그 상이부위가 재발된 경우에 행하는 것이므로 임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부상자의 가료는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32조는 부상자는 가료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중에서 의료시설을 지정하거나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나 국가 또는 군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입원신청자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의 가료비용은 의료를 담당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국가는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든 경우의 가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의료시설에서만 하게 하는 것은 사안의 완급을 고려하지 않는 불합리가 있으므로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민간의료시설등에서 7일이내의 응급가료를 받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
③ 정치운동등의 금지
민방위대장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대원으로 하여금 법에 규정된 민방위임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소속대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민방위대는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법제26조).
8. 긴급시의 응급조치와 손실보상
내무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및 읍·면·동장(응급조치권자)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주민의 피난 또는 교통·조명·출입의 제한 등을 명하거나 민방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타인의 토지·건물·공작물 기타의 물건을 일시사용하거나 임무수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울 변경·제거할 수 있다(법제27조제1항). 다만, 타인의 토지·건물·공작물 기타의 물건을 사용·변경 또는 제거할 경우에는 미리 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 통지하거나 주민2인을 입회하여야 한다(영제34조제1항).
이 경우에는 후일의 손실보상액의 결정에 관한 자료로 손실내용을 사진 기타 방법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이와 같은 사실을 지체없이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영제34조제2항).
일시사용 또는 변경이나 제거로 인하여 토지·건물등이 그 효용을 상실하거나 이에 준하는 손실을 입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손실보상액의 결정은 보상청구일부터 30일내에 응급조치권자와 보상청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때부터 다시 30일 내에 보상청구자로 하여금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결을 신청하도록 하여 일반의 토지수용절차에 따르게 하고 있다(법제27 제2항·제3항·영제34조제3항·제4항).
9. 벌칙
민방위기본법은 그 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벌칙을 두고 있다.
(1) 교육훈련기피죄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교육·훈련명령을 기피하거나 교육훈련중에 민방위대장 또는 훈련담당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법제30조).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법제31조).
① 신고의무불이행죄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대원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원한 민방위대원으로서 전출 또는 퇴직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자.
② 응급조치명령거부·방해죄
긴급민방위사태시 내무부장관등 응급조치권자의 피난등 응급조치명령에 불응하거나 토지등의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거부·방해한자.
③ 민방위준비명령불응죄
정당한 사유없이 중앙관서장의 민방위준비명령에 불응한 자.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법제32조).
① 동원명령불응죄
정당한 사유없이 내무부장관 또는 읍·면·동장의 동원명령에 불응한 자.
② 동원중 지휘관 명령 불복종죄
민방위대 동원중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
③ 직장보장의무불이행죄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제33조).
① 소속대원의 권리행사방해죄
소속대원에게 임무이외의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소속대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민방위대장.
② 정치운동관여죄
민방위대원이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한 자.
10. 경과조치
민방위기본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즉 8월 26일부터)시행하는바 민방위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1) 중앙재해대책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시행당시의 풍수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해대책위원회와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대책위원회는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재해대책분과위원회와 재해구호대책분과 위원회로, 풍수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해대책위원회는 도민방위협의회 또는 시·군민방위협의회의 분과위원회로 본다(법부칙 제2항·제3항).
(2) 의용소방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시행당시의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 및 풍수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은 읍·면·동 민방위 기술지원대장의 통제하에 그 기능을 수행한다(법부칙 제4항). 소방법에 의하면 의용소방대는 시장 또는 읍·면장 소속하에 조직되는 바 읍·면장 소속하에 조직되는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읍·면장이 통제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시장소속하에 조직되는 의용소방대를 동장의 통제하에 두는 것은 시장의 지휘·감독권과 관련하여 지휘권의 혼란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예상된다.
(3) 1975년도 민방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1975년도에 시행하여야 할 각급민방위계획은 방공계획·방재계획 및 재해구호계획등 민방위에 관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미 작성되어있는 종전의 민방위에 관한 계획으로 갈음한다(영부칙 제3항).
(4) 1976년도 민방위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1976년도에 시행할 각급민방위계획은 영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하면 금년 6월내지 10월말까지 확정하여야 하지만 12월 31일까지 확정하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였다(영부칙 제4항).
(5) 민방위의무자의 편입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시행당시 민방위의무가 있는자(17세 이상 50세가 되는 대한민국국민인 남자)는 1975년 8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편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영부칙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