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관련 법제개선방안
- 구분법제논단(저자 : 김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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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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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666
- 담당 부서
대변인실
1)
신용카드관련 법제개선방안
김 성 천
I. 서론
II. 신용카드의 법리
1. 서
2. 신용카드의 법적 성질
3. 신용카드거래의 법률관계
4. 소결
III. 신용카드관계법제의 내용
1. 서
2. 여신전문금융업법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4. 소결
IV. 신용카드거래의 문제점 및 법제개선방안
1. 신용카드의 정의
2. 회원모집행위
3. 신용카드 광고
4. 정보제공의무
5. 철회권
6. 항변권
7. 할부수수료 및 지연손해금의 상한선
8. 기한이익 상실사유
9. 소멸시효기간
10. 채권 추심행위
V. 결어 - 소비자신용법의 제정
Ⅰ. 서 론
BJ5g10
1)이 글은 개인적 견해이다.
2)신용카드란 현대의 신용경제사회에서 판매신용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소비자신용의 한 형태이다. 이론상 신용카드를 정의하면 카드회원의 가입신청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카드회원은 그 발급받는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지급함이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음은 물론, 카드회사 또는 제3자로부터 신용을 제공받을 수도 있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자격증권을 말한다.
3)Ritzer, George, Expressing America:A Critique of the Global Credit Card Society, Pine Forge Press, 1995. 참조.
신용카드는 현재의 소비와 지불사이에 시간이 개입된 소비자신용제도 중 하나로서 현대소비문화의 상징물이다. 신용카드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현금이 없이도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알라딘의 요술램프’ 또는 ‘도깨비 방망이’로 인식되고 있다. 신용카드는 명실공히 소비자의 소비생활 속에 없어서는 안되는 보편적인 지급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소비자라면 누구나 제한된 자원으로 욕구를 충족시켜 만족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다.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소지하지 않을 때에 비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안도감 외에도 심리적으로 우월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신용카드는 경제적 기능 외에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4)국내 신용카드의 효시는 지난 1969년 신세계백화점의 카드이다. 그 뒤 1980년대 초 은행계 신용카드들이 속속 선을 보였지만 신용카드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구 신용카드업법이 제정된 1987년 이후이다. 이 때부터 신용카드의 이용이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5)그동안 신용카드문제이었던 보증인 문제, 현금서비스요율 등의 문제는 해소되었다.
6)신용카드문제의 실태에 대해서는 김성천, 신용카드의 소비자문제와 법제개선방안 , 연구보고서 99-11, 한국소비자보호원, 1999, 43쪽 이하 참조.
7)대표적으로 OECD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제화에 따른 신용카드대금의 환불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OECD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참가 결과보고 , 1996. 6 ; 최선경 최장주, “Chargeback과 소비자보호”, OECD 소비자정책의제분석“, 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8, 5쪽 이하 참조.
8)신용카드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김성천, “신용카드거래상 소비자문제와 그 해소방안”, 신용카드 제13호, 1996. 12, 참조.
우리 나라의 경우 신용카드가 보편적으로 사용된지 불과 10년이 조금 넘은 현재 50년과 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과 일본의 신용카드시장 못지 않게 외형이 커졌다. 특히 최근의 소비의식 및 소비행태의 변화를 수반한 새로운 소비문화와 맞물리면서 신용카드산업은 괄목할 만하게 성장하였다. 1999년 6월말 현재 발급된 신용카드 수는 4,240만 매, 신용카드 이용 실적은 6.3조 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카드 이용의 급작스런 양적 증가와 단기간에 걸친 신용카드산업의 경이적인 성장발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여건과 법제도적 장치가 미처 따르지 못해 신용카드문제는 발생하고 있다. 휴면카드의 증가, 연체회원의 증가, 불법 고리대금업, 매출전표 위 변조 등 신용카드 범죄, 신용카드의 도난 분실에 따른 부정사용, 할부거래 관련 철회권 및 항변권규정의 미흡, 부당한 추심행위, 소비자신용정보의 불법사용 등 신용카드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일부 소비자의 무계획적인 신용카드 이용에 따라 수입과 상응하지 않는 과소비가 조장되고 있으며 과잉구매와 충동구매로 파산에 이르러 사회적, 가정적, 심리적으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같은 신용카드의 역기능인 신용카드문제는 일부 소비자의 신용카드의 잘못된 이용행태와 함께 대다수 소비자가 신용카드와 관련된 법률 및 약관에 대한 무관심과 기초지식이 부족한 데 기인하고, 신용카드사와 가맹점들도 신용카드관계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신용카드거래의 적정화를 위한 법제도의 미비에도 책임이 돌아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신용카드관계법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행정규제에 치중하고 있는 분산입법방식을 취하고 있어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포괄적인 소비자신용법에 비해 비교법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신용카드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되는 국제적 정책과제이다. 선진국과 비교하여 그리 길지 아니한 우리 나라 신용카드의 역사를 볼 때 현재 논의중인 신용카드문제에 대한 법정책은 단편적인 수준일 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미흡하다. 특히 최근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 규제완화 등 새로운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신용사회로의 도약이 절실한 우리 나라에서 신용카드문제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신용카드거래의 적정화를 위한 소비자신용법제의 정비가 시급하다.
이에 이 글은 우리 나라에서 신용카드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우리 나라 신용카드관계법을 검토하고 선진국 등이 운용하고 있는 신용카드관계법의 국제적 규범에 맞추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신용카드거래의 적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신용카드의 법리
1. 서
신용카드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둘러싼 법적 논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신용카드의 법리는 첫째로 신용카드는 어떻게 정의할 것이고, 그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의 문제이고, 둘째로는 신용카드거래는 어떤 법률관계로 구성되어 있고 당사자는 어떠한 법적 관계에 있는가 하는 법적 구조의 문제이다. 셋째로는 구체적으로 신용카드관계법상 신용카드회원이 얼마만큼 보호받고 있는가 라는 법적 장치의 문제이다.
2. 신용카드의 법적 성질
신용카드가 어떠한 법적 성질을 갖는가에 대한 논의는 신용카드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신용카드거래의 법률관계를 해명하는데 의의가 크다.
1) 증거증권성
신용카드는 회원이 물품구입시에 가맹점에 제시해야 하는 증거증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2) 면책증권성
가맹점이 외견상 유효한 카드를 소지한 자와 신용거래를 한 경우, 그가 진정한 회원이 아니었더라도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면책증권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에는 대부분 사용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면책증권성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허가된 범위 내에서만 또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에서 다른 면책증권과는 다르게 제한적이다.
3) 일신전속성
회원의 신용상태를 조사한 후에 발행하므로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이를 타인에게 대여, 입질, 양도하지 못한다.
4) 유가증권성의 여부
신용카드는 유가증권은 아니다. 즉 신용카드는 권리 자체를 표영하는 증권은 아니고, 다만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할 뿐이다. 신용카드에 의하여 증명되는 회원자격은 신용카드의 이전이나 배서 등의 방법으로 양도될 수 없다.
3. 신용카드거래의 법률관계
9)“일반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그 대금에 대한 신용대부를 받는 것은 상품의 구매와 일정기간 내의 대금지급의무가 결합된 특수한 신용대부의 한 형태라 할 것이다”.(서울민지판 1987. 2. 19, 86가합3363)
10)현재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신용카드회원 약관은 당시 재무부 주관으로 표준회원약관이 마련된 후 1992년 10월 1일부터 대부분의 신용카드업자가 이를 자사의 카드회원 규약으로 수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11)독일민법 제652조 이하는 중개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2) 김형배, 채권각론 [계약법], 박영사, 1998, 811쪽.
신용카드거래는 신용카드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계약관계 전체를 의미한다. 신용카드거래의 구조는 신용카드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르지만, 신용카드거래의 기본적 구조는 3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이 3 당사자를 하나의 계약관계로 묶을 수 있는 민법상 전형계약유형은 존재하지 않지만, 비전형계약인 소비자신용계약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판례도 신용대부의 한 형태라고 한다.
1)회원과 신용카드사의 계약(신용카드이용계약)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사 간에는 신용카드의 신청 및 발급이 행해지고, 이로서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사 간에는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성립하며, 양자의 관계는 회원약관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신용카드 이용계약은 위임 입금 당좌계정관계 등의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임계약에 유사한 비전형적 계약관계이다.
2)신용카드사와 가맹점과의 계약(가맹점계약)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에는 가맹점계약이 체결되며, 그에 따라 회원은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게 된다. 이어서 가맹점은 이 매출전표를 신용카드사에 제시하여 바로 이 대금을 지급 받고, 신용카드사는 회원에게 신용카드의 이용대금을 청구하여 회원이 이를 결제함으로서 해당 거래가 종료된다.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의 가맹점계약은 비전형계약인 중개계약에 유사한 무명계약이라는 견해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견해가 있다. 가맹점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로 보더라도 낙약자인 가맹점이 회원에게 부담하는 급부의 내용이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전형적 계약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3) 회원과 가맹점과의 계약(소비자계약)
회원과 가맹점과의 소비자계약은 보통 매매계약, 위임계약, 도급계약 등의 전형계약은 물론 접객숙박계약 등의 비전형계약관계가 발생할 수 있고, 대금결제가 현금 대신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점에 특색이 있다.
이 때 가맹점은 소비자인 회원에 대한 대금의 청구에 관하여 쌍무계약의 일반적인 효과인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지 않으며, 다만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것과 물품 및 용역의 제공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서게 된다.
4) 신용카드거래상 대금지급관계
13)학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김성천, 앞의 보고서, 15쪽 이하 참조.
14)곽윤직, 채권각론 신정판, 박영사, 1999, 285쪽.; 김형배, 앞의 책, 812~3쪽 ; 김상용, 채권각론(상) [계약법], 법문사, 1999, 286쪽.
15)이은영, 채권각론 제3판, 박영사, 1999, 393쪽;한상문, 신용카드입문 , 정법사, 1993, 135쪽; 이기수, 어음법 수표법학 , 1996, 546쪽; 정동윤, 어음 수표법 , 1996, 695쪽.
16)정찬형, “신용카드거래와 대금채무자의 항변”, 상사법연구 제6집, 한국상사법학회, 1988.
17)“카드 발행은행과 카드회원사이의 관계는 은행이 회원의 상품대금 지급채무를 대위하여 결제하고 은행은 이를 회원에게 구상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것이다.”(대구고판 1984. 3. 9, 83나1370;춘천지판 1985. 2. 6, 84나176)
18)“카드 발행자가 가맹점으로부터 양수한 매출채권을..........”(서울민지판 1989. 1. 14, 87가합3651)
19)이전 회원약관에는 명시적으로 채권양도설에 따른 규정을 두었지만, 현재는 이 규정들이 삭제되었고,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결제관계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채무인수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한상문, 앞의 책, 137쪽 이하 참조).
회원이 가맹점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이나 용역의 대금 또는 보수채무를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에 변제하고, 신용카드사는 이를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회원의 카드이용대금은 신용카드사가 이를 가맹점에게 지급한 다음에, 신용카드사가 회원에게 구상하는 관계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채권양도설, 채무인수설, 이원설로 갈려 있다.
채권양도설은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으로부터 매출전표를 송부받음으로써 가맹점이 회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금채권을 양수받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에 대해서 회원의 매출채무를 결제하는 것은 양수받은 채권의 대가 즉 채권양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된다.
이에 반해 채무인수설은 회원이 가맹점에서
구입한 물품의 대금지급채무를 카드업자가 인수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카드업자는 가맹점과의 채무인수계약에 의하여 회원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 되므로 회원의 매출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된다.
채무인수의 성질에 관해서는 다시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는 견해와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면책적 채무인수설에 의하면 신용카드사는 회원약관에 따라 회원의 대금채무를 인수하여 새로운 채무자가 되고, 회원은 가맹점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병존적 채무인수
설에 의하면 회원과 가맹점 사이에 매매계약 등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는 그대로 존재하고 신용카드사가 회원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것이며, 다만 가맹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용카드회원에게 대금을 직접 청구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하였다고 본다.
이원설은 회원의 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채무와 회원의 신용카드사에 대한 채무로 변경되는데, 기존의 법리는 어느 한 면에 대한 근거를 제기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하며 이원론적으로 설명하는 견해이다. 즉 신용카드거래상 대금지급관계의 법적 성질의 문제는 계약해석의 대립이 아니라 신용카드거래 자체의 구조 속에서 대립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판례의 입장은 그 내용이 약간 불명확하나 채무인수설을 취한 경우와 채권양도설을 취한 경우가 있고, 회원약관도 채무인수설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4. 소 결
신용카드거래는 신용카드를 매개로 한 신용카드회원, 신용카드사, 가맹점의 3당사자로 구성되는 복합적 계약관계이다. 그러나 신용카드업자와 회원 사이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신
20)이외에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방문판매업자와 신용카드사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1조). 방문판매자와 상품의 구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로 상품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회원이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방문판매업자는 즉시 당해 신용카드업자에게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방문판매업자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당해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이미 지급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신용카드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의 적용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을 우선 적용하되, 할부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을 적용한다(동법 제52조).
21)신용카드업법은 1987년 제정, 1990년 1차 개정, 1994년 2차 개정, 1998년 12월 31일 폐지되었다.
용카드거래의 주된 관계이고, 신용카드문제가 발생하는 주된 영역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 신용카드에 관한 해석론은 회원보호라는 관점에서의 논의가 미흡하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주장되고 있는 학설은 크게 채권양도설과 병존적 채무인수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거래는 3면계약관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선험적으로 타당한 이론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 신용카드회원의 보호이라는 관점에서 이원설을 따르고자 한다. 즉 이론상 명쾌한 병존적 채무인수설을 취하면서,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채권양도설을 적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해석론적 접근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회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입법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Ⅲ. 신용카드관계법제의 내용
1. 서
우리 나라에서 신용카드문제에 관한 법적 논의는 선진외국에 비해 그리 길지 않다. 신용카드가 도입된 1980년 초반부터 신용카드문제가 인식되고, 이에 대한 입법적 논의가 전개되면서 그 결과가 입법정책에 반영되었다. 특히 1986년 신용카드업법이 제정되면서 신용카드문제는 법적 해결의 실마리를 풀게 되었다.
그 후 소비자법 분야에서도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이 제정되면서 신용카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강화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신용카드업법이 폐지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통합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현재 우리 나라의 신용카드관계법제는 신용카드거래상 법적 문제를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신용카드거래의 유형에 따라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문제를 해결하는데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회원규약이나 가맹점규약이라는 신용카드회사가 작성한 약관에 의해 대부분의 법률관계가 규율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 나라 신용카드관계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과 할부거래법상 회원보호규정의 내용을 알아본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목적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이 법은 기존의
신용카드업법, 시설대여업법, 신기술사업금
2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해서는 김학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이해”, 신용카드 제16호(’97. 9), 3쪽 이하 참조.
23)이외에도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에 대한 책임(동법 제17조), 매출전표의 양도 양수의 금지(동법 제20조), 가맹점계약의 해지의무(동법 제21조), 법칙(동법 제70조 및 제72조) 등도 있다.
융지원에관한법률을 폐지하면서 그 내용을 통합 보완하여 제정된 것으로 1997년 8월 28일 공포,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 정 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의 개념은 판매신용의 기능에 한정하고 있다.
2)신용카드거래 3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①회원의 의무(동법 제15조)
회원은 신용카드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②신용카드업자의 회원에 대한 책임(동법 제16조)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당해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지고, 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통지의 접수자 접수번호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당해 통지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등의 위조 또는 변조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회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회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신용카드업자의 거래조건의 주의의무 (동법 제18조)
신용카드업자는 이자율 할인율 연체요율 등 각종요율, 이용금액의 결제방법,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책임,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책임과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 등을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에의 개별통보와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의 공고 또는 신용카드업자의 영업장에의 게시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가맹점의 준수사항(동법 제19조)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고,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법의 목적은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이 법은 매수인, 매도인, 신용제공자의 3주체를 중심으로 하는 할부계약상 매수인 즉 소비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계약법의 일종이다.
이 법은 1991년 12월 31일 제정된 이후 정부부처 명칭 및 정부조직 변경에 따른 명칭과 소속의 변경 이외에는 내용의 변화가 없다.
1) 적용범위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인 할부계약은 계약의 명칭 형식여하를 불구하고 동산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권리를 포함)에 관한 것으로 직접할부계약과 간접할부계약을 포괄한다(동법 제2조). 직접할부계약 또는 자체할부계약은 동산의 매수인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동산의 매도인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동산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2월 이상의 기간을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목적물의 대금의 완납전에 동산의 인도 도는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고, 간접할부계약은 매수인이 신용제공자(매도인 매수인과의 각 약정에 따라 목적물의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자)에게 목적물의 대금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다.
2) 가맹점의 의무
①할부거래의 표시 및 고지의무(동법 제3조)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회원이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물의 종류 및 내용, 현금가격,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등을 표시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할부계약의 법정화 및 계약서교부의무(동법 제4조)
신용카드에 의한 할부계약은 가맹점 회원 및 신용카드사의 성명 및 주소, 목적물의 종류 내용 및 목적물의 인도 등의 시기, 현금가격,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목적물의 소유권의 유보에 관한 사항, 회원의 철회권과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가맹점의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회원의 기한이익상실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맹점은 할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서 1통을 회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의 권리 및 보호
① 회원의 철회권(동법 제5조~제7조)
회원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면 가맹점과의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은 회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사용으로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목적물(선박, 항공기, 차량, 건설기계, 자동차, 냉장고 및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을 사용한 경우,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목적물(냉동기, 전기냉방기, 보일러)을 설치하는 경우, 신용카드대금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동법 시행령 제4조).
한편 회원은 신용카드사에게도 7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면 신용카드사의 할부금지급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만일 회원이 신용카드사에게 7일 이내에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의 할부금지급청구에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신용카드사가 7일 이내에 가맹점에게 목적물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회원이 그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신용카드사의 할부금지급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② 회원의 기한이익 상실(동법 제10조)
회원은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대해 할부금의 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③ 회원의 기한전 지급(동법 제11조)
회원은 신용카드사에 대해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나머지 할부금을 일시로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회원이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회원의 항변권(동법 제12조)
회원은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목적물의 인도 등의 시기까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게 할부금의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단, 신용카드대금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회원이 신용카드사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당시에 회원이 신용카드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한다.
4. 소 결
24)이외에도 신용카드부정사용과 보상, 신용정보, 가맹점수수료율, 가맹점 공동이용제, 회원자격의 정지 및 탈회, 전속관할 등에 있어서 회원약관 등의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김성천, 앞의 보고서, 140쪽 이하 참조.
우리 나라의 신용카드관계법은 대부분 신용카드회사의 육성 또는 행정적 및 형사적 규제를 제1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간접적으로 각각의 규제목적의 실현에 의하여 신용카드관련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적 신용카드관계법이다. 기능적 신용카드관계법은 행정기관의 규제, 감독권한의 행사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신용카드거래 3주체가 보호되는 이원적 구조이므로, 신용카드거래 3주체의 민사적 권리가 주체적으로 보장되고 신용카드거래 3주체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거래 3주체를 민사법적 주체로 정립하여 신용카드회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실효성 있는 신용카드거래의 확립을 촉진하는 신용카드관계법의 개선이 절실하다.
Ⅳ. 신용카드거래의 문제점 및 법제개선방안
신용카드문제는 도난 분실에 따른 부정사용, 보상기준에 대한 분쟁, 항변권의 불인정 등 신용카드거래 중 특히 신용카드이용계약상 소비자와 신용카드사 간의 분쟁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는 계속성, 회귀성, 장기성이라는 신용카드거래의 특성에 기인하고 있고, 신용카드거래과정별로 다양한 형태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법제개선책이 마련된다면 신용카드문제는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구제할 수 있다.
1. 신용카드의 정의
법률상 신용카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각국이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 신용카드의 개념은 신용카드의 법적 성질을 논하는 것
과 더불어 판결의 일반적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우리 나라 법률상 신용카드의 개념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신용카드의 이용범위를 ‘물품의 구입과 용역의 제공’으로 한정시켜 놓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여신전문금융업자 즉 신용카드업자의 규제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의 본질적 정의규명 측면보다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한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단순히 판매신용의 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금융과 결합하여 소비자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기능으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미국법상 신용카드의 개념은 “신용으로 금전, 재화, 노무 또는 용역을 획득할 목적으로 존재하는 카드, 표찰(plate), 쿠폰책 기타 신용표시물을 의미한다[소비자신용법(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제1편 소비자신용비용 공개 제103조 (k)]고 하여 신용카드의 이용범위를 대출 등 신용을 받을 때 도 포함하여 소비자금융의 기능까지 부여하고 있다.
1986년 재무부가 마련한 소비자신용에관한법률(안)에 의한 신용카드의 개념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자기 신용으로 필요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일정한 범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증표”(동 법안 제2조제1항제7호)라고 하여 소비자금융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의 정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정의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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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 략)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3.“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서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게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카드업자”라 한다)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4.~16. (생 략)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 략)
받거나일정한범위의대출을받을수있는증표로서
3.-----------------------------------------------------------------------------------------------------------------------------------------------------------------------------------------.
4.~16. (생 략)
25)1999년 6월말 현재 신용카드업자들이 발급한 신용카드는 4,240만여 장인데 이 중 1,024만여 장이 1년 동안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휴면카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 1999년 10월 12일자, 7쪽). 발급한 신용카드 중 24%가 버려지고 있다. 카드 1장 발급비용을 2,500원으로 잡을 때(1999년 9월 현재, 배달료 포함) 그 동안 256억 원을 낭비했다. 이 같은 통계에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신용카드는 빠져 있어 이를 모두 포함하면 휴면카드와 그에 따른 발급비용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6)신용카드사의 부당모집행위에 대하여 민사상의 규제제도가 있다. 민법 제2조제1항(신의성실), 제2조제2항(권리남용금지),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9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750조(불법행위) 등에 근거하여 신용카드이용계약을 불성립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게 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으로 수시, 다발적, 집단적인 소비자피해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신용카드사의 영업사원이 교묘히 위 규정의 적용을 피하여 부당모집행위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사법상의 규제 외에 소비자보호법이 있지만 부당거래행위규제체계의 문제로 한계가 있다.
를 판매신용의 기능뿐 아니라 소비자금융의 기능을 포함한 개념으로 개정해야 한다.
2. 회원모집행위
신용카드사가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신용카드를 모집 발행하는데 이로 인한 휴면카드의 증가로 막대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이와 같은 휴면카드 양산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방치 후 불법사용되거나 분실 도난되어도 조기에 발견할 수 없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휴면카드의 증가는 신용카드사의 공격적 경영을 통한 경쟁적 카드발급에서 기인하는데, 이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신용카드사들이 카드발급 과당경쟁으로 인해, 연고, 방문, 길거리, 전화 등 무리한 회원모집행태를 보이고 신용카드 발급시 본인여부 및 신용상태 확인 소홀, 심사기준의 형식적인 적용 등은 물론 신용카드사들이 회원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회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무조건 신용카드를 재발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신용카드사의 부당한 모집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당거래행위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모집활동에 대한 규제규정신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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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법
제00조(부당한 모집행위 등의 금지)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영업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신용카드가입을 권유하여 신용카드이용계약의 청약을 받는 행위. 단 소비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용카드가입을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이를 권유하는 서류를 송부하는 행위
3.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를 발송하는 행위. 단, 유효한 신용카드이용계약에 따라 수령한 신용카드의 갱신 또는 교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신용카드에 관한 광고는 일반적 광고와 마찬가지로 정보제공적 기능과 설득적 기능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정보제공적 기능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고, 이를 통한 신용카드업계분야의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유용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설득적 기능의 광고는 경쟁 사업자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자사 신용카드를 가입토록 하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신용카드광고는 설득적인 면에 치중하고 있다.
28)신용카드광고에 대한 규제는 업계 스스로 자주적으로 시행하는 자율규제와 법에 의한 타율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업계 스스로 일정한 기준이나 지침 또는 강령 등을 준칙으로 하여 광고를 규제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업계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고에 의한 부당경쟁을 상호간에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 의한 규제는 그들 사이의 광고에 대한 담합 가능성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29)중요한 표시 광고사항고시의 목적은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다. 현재 이 고시에 포함된 업종은 부동산중개업, 학습교재 판매업종, 학원운영업종, 증권투자업종, 장의업종, 체육시설운영업종, 할인카드회원권운영업종, 사진현상 및 촬영 업종의 중요정보, 화물자동차운수업종, 완구제조업종 등이다.
이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당한 신용카드모집행위에 대한 규제규정을 두어야 한다. 우선 신용카드의 전화 방문 길거리모집활동과 미성년자에 대한 모집활동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입법례로는 영국의 소비자신용법을 들 수 있다. 영국의 소비자신용법은 제4편에 판촉활동이라는 표제 아래 제49조(영업장소 밖에서의 채무자-신용제공자간의 계약에 대한 외판활동 금지), 제50조(미성년자에 대한 안내장), 제51조(신청받지 않은 신용증서의 제공금지) 등을 규정하여 소비자신용관련 모집활동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3. 신용카드 광고
최근 공동이용제의 실시로 신용카드업자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신용카드광고가 많이 행
해지고 있다. 현재 신용카드광고는 대부분 신문, 잡지, 방송 등의 매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신용카드거래상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전혀 표시하지 않고 신용카드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경품 및 각종 이익에만 치중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아 이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현행 신용카드관계법상 신용카드광고에 관한 규정은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신용카드광고에 관한 근거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최근 제정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도 신용카드업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30)권오승, 소비자보호법 제2판, 법문사, 1996, 150쪽.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광고규제규정 신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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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
금융업법
제00조(허위광고 등의 금지)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 신용카드에 관한 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이에 신용카드광고에 관한 규제근거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우선 신용카드광고시 제공하여야 할 중요정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고시의 업종으로 신용카드업종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때 중요정보의 항목으로는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할부수수료율, 연회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신용카드에 관한 허위 과장광고를 금지하도록 하고 신용카드에 관한 광고의 범위, 형식, 내용을 규정한다. 입법례로서 영국의 소비자신용법을 들 수 있다. 영국의 소비자신용법 제4편은 판촉활동이란 표제아래 제43조(광고의 범위), 제44조(광고의 형식 및 내용), 제45조(물품 등이 현금으로 판매되지 않는 경우의 광고의 금지), 제46조(허위광고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제47조(광고위반) 등으로 규정하여 소비자신용에 관한 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4. 정보제공의무
(1)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보면 대부분 소비자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뿐, 신용카드사 또는 신용카드사 모집인으로부터 신용카드이용계약의 내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계약의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도 신용카드만이 보내질 뿐 계약을 알 수 있는 회원약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신용카드이용계약은 기간의 장기성과 내용의 복잡성 때문에 계약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주지시켜 계약의 내용에 대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의 공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계약방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계약체결 전 표시 고지의무, 계약서작성의무, 계약서교부의무 등 신용카드사에게 일정할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현재 신용카드에 의한 할부거래의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어 가맹점은 할부거래시 계약내용의 표시 고지의무와 계약서교부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에게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알려야 한다는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신용카드이용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신용카드사의 계약내용의 고지 표시의무나 계약체결 후 계약서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입법례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모델로 신용카드사의 계약내용의 표시 고지의무와 계약서 교부의무를 전문여신금융업법에 규정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사의 계약내용의 표시 고지 의무와 서면주의규정 신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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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법
제00조(신용카드이용계약의 표시 고지)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신용카드이용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이자율 할인률 연체요금 등 각종 요율
2. 신용카드이용금액의 결제방법
3. 보상기준 등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책임
4. 신용카드회원의 의무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00조(신용카드이용계약의 서면주의) ①신용카드이용계약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 및 신용카드업자의 성명 및 주소
2. 이자율 할인률 연체요금 등 각종 요율
3. 결제방법
3. 보상기준 등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책임
4. 신용카드회원의 의무
5. 회원의 자격정지 및 탈회
6. 회원의 기한이익상실
7. 회원의 기한전지급
8. 회원의 항변권
9.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1통을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일반적으로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려면 신용카드회원 입회신청서를 기입하고 신용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용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입회신청서에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신용정보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신용카드사는 모든 입회신청서에 대해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입회자격이 없는 경우 등에는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발급을 거절하는 경우 가입신청자는 신용카드발급거절사실을 알 수 없고 입회신청서의 폐기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입신청자의 입회신청서에 대해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발급을 거절하는 경우 발급거절의 사유를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할 의무와 입회신청서를 폐기하고 입회신청서상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규정하여야 한다.
5. 철회권
할부거래법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거래의 경우 회원이 가맹점 및 신용카드사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할부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할
31)권오승, 앞의 책, 150쪽.
할부거래법상 철회권제외범위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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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부
거 래 법
시 행 령
제4조(매수인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사용한 경우
가.~라. (생 략)
마.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바. 냉장고 및 세탁기
사. (생 략)
2.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설치한 경우
가. (생 략)
나.전기냉방기(난방겸용인 것을 포함한다)
다. (생 략)
3.할부가격이 10만 원 이하인 할부계약.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 원 이하인 할부계약으로 한다.
제4조(매수인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1.---------------------------------------------------------------
가.~라.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2.-----------------------------------------------------
가.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3. 할부가격이 10만 원 이하인 할부계약
수 있는데, 철회권의 제외범위가 너무 넓어 소비자보호라는 철회권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현행 할부거래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매수인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범위는 일상소비생활의 주된 거래대상인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전기냉방기 등이고, 또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 원 이하인 할부계약의 경우도 제외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소비자 철회권을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이에 할부거래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매수인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그 성질상 철회권을 인정할 수 없는 목적물에 한정하고,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전기냉방기 등은 여기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또한 할부거래법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 원 이하인 할부계약으로 한다는 규정에서 다른 할부계약과 마찬가지로 그 하한선을 10만 원 정도로 개정해야 한다.
6. 항변권
(1) 할부거래법은 할부계약에 있어서 법정 항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2조). 그러나 항변권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할부거래법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매수인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한선이 너무 높아 일반 카드
32)항변권의 적용제외범위 상한선은 일본의 경우 4만 엔(할부판매법 시행령 제13조의2), 독일의 경우 400마르크(소비자신용법 제9조제3항), 영국의 경우 30파운드(소비자신용법 제75조제3항 (b)), EU의 경우 200유로화(소비자신용 입법지침 제11조제3항)로 규정되어 있다.
33)긍정설에 의하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또는 목적물이 미인도된 경우 기지급금의 반환청구권을,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대금감액청구권도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신용카드사는 이미 수령한 이용대금에서 물품의 사용료 또는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소비자가 목적물의 하자를 인식하고도 이용대금을 지급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부정설에 의하면 할부거래법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입법에 의하여 회원에게 지급거절규정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회원이 신용카드사에게 대항하는 사유가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지급할부금을 지급거절대상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또는 적극적으로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할부금의 기지급분의 반환청구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한다.
제한적 긍정설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기지급금은 반환청구할 수 없지만, 제한적으로 신용카드사가 회원에게 가맹점에 대한 항변사유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회원의 계좌에서 매매대금을 인출해 간 금액과 가맹점이 회원과 합의해제 또는 해지를 해놓고 신용카드사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매매대금을 인출해 갔기 때문에 신용카드사가 회원의 계좌에서 매매대금을 인출해 간 경우에도 그 계약의 해제 해지 이후의 인출금에 대하여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석호철, 신용카드관련 판례연구 , 한국소비자보호원 ‘97년도(제6기) 소비자문제전문요원 연수교재, 10쪽 이하; 이창범, “신용카드회원의 항변권 대행이론”, 소비자문제연구 제13호(1994. 6.), 55쪽 이하; 김진우, “신용카드거래와 항변권”-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시사-, 소비자문제연구 제17호(1996. 6.), 82쪽 이하 참조.
회원의 거래실정에는 적합하지 않다. 할부거래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 원 이상인 할부계약의 경우에만 소비자의 항변권이 인정되고 있다.
이에 할부거래법시행령 제6조(매수인의 항변권 제한)의 단서조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다른 할부계약과 마찬가지로 그 적용제외범위 상한선을 10만 원으로 개정해야 한다.
(2) 할부거래법상 항변권사유에 무효 취소 해제와 민법적으로 유사한 효과가 있는 계약의 불성립과 해지가 규정어 있지 않은데, 이는 입법적 불비이다. 이에 할부거래법 제12조(매수인의 항변권)제1항제1호에 항변권사유로 계약의 불성립과 해지를 삽입하여 입법적 불비를 해소해야 한다.
(3) 회원이 신용카드사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당시에 회원이 신용카드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지급한 할부금에 대한 환급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이미 지급한 할부금에 대한 반환청구도 인정되는가의 논의와, 인정된다면 어떠한 요건아래 어느 범위까지 이를 반환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부정설, 제한적 긍정설, 긍정설로 견해가 나뉘고 있다.
입법론적으로는 일정한 항변사유의 경우 이미 지급한 할부금에 대해서도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 계약의 무효 및 불성립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전액도 환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4)석호철, 앞의 연수교재, 9쪽 이하 참조.
할부거래법상 항변권규정 개정안
구 분
현 행
개 정 안
할 부
거래법
제12조(매수인의 항변권) ①매수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1. 할부계약이 경우
2.~4. (생 략)
②(생 략)
③제2항의 경우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에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한다.
④(생 략)
제12조(매수인의 항변권) ①-------------
-------------------------------------------------------------------------.
불성립 무효 취소 또는 해지 해제된
1.할부계약이 경우
2.~4.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
단, 할부계약이 불성립 또는 무효된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은 환급하여야 한다.
---------------------------------------------------------------------------------------------------------
④(현행과 같음)
할 부
거래법
시행령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20만 원을 말한다.
제6조(매수인의 항변권 제한)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라 함은 10만원을 말한다.
제6조(매수인의 항변권 제한) -----------
--------------------------------------------------------------------------------------------.
(4) 신용카드에 의한 일시불거래의 경우 할부거래법상 할부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회원약관상 할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사에 대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가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항변불허설은 일시불은 할부거래법과 회원약관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변사유에 해당해도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항변할 수 없다고 하고, 항변허용설은 소비자보호의 입장에서 회원약관규정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규정이어서 무효라고 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일시불의 경우에도 항변사유에 해당하면 신용카드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일부항변허용설은 예외적으로 신용카드회사가 상품의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매매계약에 장애사유가 발생하여 효력이 없게 되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에게 대금을 지급한 때 즉 신용카드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항변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해석론으로 해소될 수 없기 때문에 입법론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일시불과 할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신용카드거래의 경우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7. 할부수수료 및 지연손해금의 상한선
신용카드이용상 회원은 할부수수료, 연체료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부담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신용카드사, 가맹점, 회원간의 이해관계가 깊다. IMF 이후 이자제한법의 폐지로 할부거래법시행령상 할부수수료율과 지연손해금산정요율의 상한선이 연 4할로 인상되어 규정되어 있다(동시행령
35)권오승, 앞의 책, 150쪽.
할부거래법상 기한이익 상실사유규정 개정안
구 분
현 행
개 정 안
할 부
거 래 법
제10조(매수인의 기한이익상실) 매수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할부금의 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2.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경우
제10조(매수인의기한이익상실)---------------------------------------------------------------------------.
1.---------------------------------------------------------------------------------------------------------------------.
3. 매수인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
4.매수인에게 중요한 계약조항위반이 있는 경우
제3조 및 제5조). 그러나 시중의 은행금지에 비해 상한선이 너무 높아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이에 할부거래법시행령상 할부수수료율과 지연손해금요율의 상한선인 4할을 2할5푼으로 인하해야 한다. 과거에 근거법률이 되었던 이자제한법은 폐지되었지만, IMF위기가 극복된 현실에서는 다시 2할5푼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8. 기한이익 상실사유
할부거래법에 의하면 소비자가 생업을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와 외국인과 결혼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경우를 기한이익의 상실사유로 열거하고 있어(동법 제10조 제2호),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외국이민을 연체와 같은 소비자의 채무불이행의 상태로 취급하여 할부수수료를 포함하여 잔여일괄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부거래법상 기한이익 상실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 중 생업을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와 외국인과 결혼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경우에는 기한이익을 상실케 하는 것보다는 회원 스스로가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할부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할부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는 할부금의 기한도래전 지급규정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기한이익 상실의 사유를 좀더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할부거래법상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매수인의 할부금 지급의무의 불이행 이외에 회원자격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매수인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 매수인에게 중요한 계약조항 위반이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회원의 자격정지 후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소멸시효기간규정 신설안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00조(소멸시효기간) 신용카드이용대금에 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9. 소멸시효기간
신용카드관계법은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석상 신용카드 이용대금 관계의 법적 성질에 따라 민법의 소멸시효기간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채권양도설을 취할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대금지급청구권이 3년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게 된다. 왜냐하면 채권양도설에 의하면, 신용카드사가 회원에게 청구하는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은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 그 자체인 것이므로, 그 원인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권도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그 채권이 상품판매채권이라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고(민법 제163조제7호), 그 채권이 호텔숙박비나 음식값 등과 같은 것이라면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한다(민법 제164조제1호). 그러나 채무인수설에 의하면 일률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게 된다. 왜냐하면 신용카드사가 회원에 대하여 행사하는 대금상환청구권은 회원의 위임에 따라 신용카드이용대금 결제사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위임사무처리비용)을 상환청구하는 것(민법 제688조)이므로, 이는 원인채권과는 관계없는 하나의 일반채권으로 소멸시효기간이 산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신용카드사가 당연 상인으로서 그 위임사무의 처리가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상법 제64조). 결국 현재 다수설인 병존적 채무인수설에 의하면 회원은 불리하다.
이에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소멸시효기간을 해석론에 맡길 것이 아니라, 입법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소멸시효기간을 채무인수설에 따라 5년으로 운용하고 있어, 실제 소비자에게는 불리하다. 그러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멸시효기간을 구체적으로 몇 년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1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회원약관상 2회 이상 연체시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하고 회원의 자격정지사유 등이 있다는 점에서 보면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소멸시효기간은 단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입법론적으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소멸시효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0. 채권 추심행위
36)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 의하면 1998년 신용카드사의 폭언, 협박 등으로 접수된 소비자상담건수는 7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설문조사 결과 가정채무회수상 채권자의 협박 폭행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실태도 11.2%로 나타나 채무자들이 채권자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채권자의 가정부채 회수상의 문제점과 대책 - 강압 폭행 등 불법행위 피해예방을 중심으로 , 생활경제 98-15, 1998. 8. 참조
37)채권을 직접 회수하는 신용카드사의 채권회수업무를 규제하는 관련법은 없는 실정이고, 채권추심회사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 있지만, 채무자 등에게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의 사용을 금지하고(동법 제26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만이 있을 뿐이다.
38)이 법은 전문적인 채권추심업자의 권한 남용, 기만, 부정한 채권추심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개인파산, 이혼, 실직,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등 채권추심업자의 권한남용행위를 제거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각 주정부의 노력의 촉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채무자 소재지정보의 취득관련 사항, 채권회수 관련 통신관련 사항, 괴롭힘, 모욕행위, 허위 오도된 표시(금지사항), 불공정한 관행(금지사항), 채무의 유효성 확인, 다중채무, 채권추심업자의 소송, 민사책임, 기타 시행조치, 위원회의 의회보고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39)영국의 소비자신용법은 채무불이행과 채권회수상 발생 가능한 소비자의 불이익은 계약내용의 규제를 통하여 방지하고 있으며, 체결된 계약내용이 동법상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항과 모순되는 경우 그 계약내용을 무효로 하고 있다.
40)일본의 경우도 ‘채권관리회수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연체회원에 대하여 폭언, 협박, 폭력 등을 행사함으로 사생활 침해 및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채무를 직접 회수하는 채권자나 채권추심회사의 강박행위를 규제하는 법률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과 업계자율규정이 있으나, 채권회사의 강박행위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채권회수상의 강박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부당한 채권추심행위규제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소비자신용보호법 제8편 공정채권추심행위법, 영국의 소비자신용법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이런 입법례와 같이 채권추심행위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채무자 소재지정보의 취득관련 사항, 채권추심관련 통신금지사항, 괴롭힘 모욕행위, 허위 오도된 표시금지,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무의 유효성 확인, 다중채무, 채권추심업자의 소송, 민사책임 등을 규정하여 신용카드업자 등 채권을 직접 회수하는 채권자나 채권추심회사의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입법방법으로는 현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하는 방안과 별도의 법률의 제정하는 방안이 있다.
Ⅴ. 결어- 소비자신용법의 제정
앞에서 신용카드거래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할부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현행 개별 신용카드관계법상 미흡하거나 문제가 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할부거래법의 경우 철회권규정, 항변권규정, 기한이익상실규정, 연체료 제수수료규정 등을 개정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경우 표시 고지의무 및 계약서 교부의무규정 신설, 광고규제규정 신설, 채권추심행위규정의 신설 등을 개정하여야 한다.
41)1) 1968년 제정된 소비자신용보호법(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제1편은 대출진실법(Truth in Lending Act)으로 소비자신용의 제공자에게 중요계약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 후의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2편은 강요적 신용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형사처벌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제3편은 채무의 변제확보를 위하여 신용제공자에 의한 채무자의 임금채권의 압류의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다. 제4편 신용교정업자(Credit Repair Organization)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제5편은 소비자신용보호법에 사용된 용어에 대한 간단한 해석규정이다. 1970년에 편입된 제6편은 공정신용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 1974년 편입된 제7편은 신용기회평등법(Equal Credit Opportunity Act), 1977년 편입된 제8편은 공정채권추심행위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1978년 편입된 제9편은 전자이체법(Electronic Fund Transfer Act)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미국의 소비자신용보호법 , 1989. 참조.
42)1974년 소비자신용법(Consumer Credit Act)은 12장 19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소비자신용의 통일적인 제정법이며 동시에 기본적 법률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 신용카드를 포함한 소비자신용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철회권, 사전정보제공의무, 서면주의, 계약 후 정보제공, 계약변경, 채무불이행 및 계약해제, 담보, 신용정보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영국의 소비자신용법 , 1991. 참조.
43)독일의 소비자신용법은 1990년 12월 17일 제정되었고 1993년 개정되어 현재 총 4장 18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종래 신용카드할부거래를 포함한 소비자신용을 규율하여 오던 할부매매법의 대체법률로서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소비자신용에 관한 입법지침에 따라 법제화한 것이다. 철회권, 기한이익상실, 해제, 지연이자, 항변권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홍천룡, “독일의 소비자신용법에 관한 고찰”, 채권법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 (김형배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4, 700쪽이하; 양창수, 민법연구 제1권, 박영사, 1991, 458쪽 이하 참조.
44)이에 대해서는 Shum, Clement, The New Consumer Credit Law in Australia, 1997 Journal of Business Law 254 참조.
45)유럽연합의 경우, 1986년 마련되었고, 1990년 수정된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과 행정규칙의 통일을 위한 입법지침 에 의거하여 회원국들에게 소비자신용법을 입법화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독일, 스위스,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을 위시한 거의 모든 회원국은 이 입법지침에 따라 소비자신용법을 법제화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Howells, Geraint and Thomas Wilhelmsson, EC Consumer Law, Dartmouth, 1997, 194쪽 이하 참조.
46)OECD는 1977년 소비자신용에서의 소비자보호 라는 보고서를 통해 가맹국에 대하여 소비자신용에 관해서 새로운 입법이나 규제를 확대하여 여러 시책을 강구할 것을 이사회가 권고하였다.
47)일본은 신용카드거래를 포함한 소비자신용을 종합적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며 거래의 형태, 신용제공기관의 업태에 따라 다른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할부판매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대금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등이 개별적 복합적으로 적용된다.
48)1986년 7월 당시 재무부가 소비자신용에관한법률제안(안) 을 마련했었다. 이(안)의 전문은 김성천, 앞의 보고서, 부록3, 224쪽 이하 참조.
49)김성천, “우리나라 소비자신용법제의 문제점 및 과제”, 월간 금융 , 1996년 6월호; 신원득 박인섭, 소비자신용법제에 관한 연구 , 연구보고서 90-01, 한국소비자보호원, 1990;전광백, 소비자신용법에 관한 연구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1 참조.
한편으로 신용카드를 포함한 소비자신용 전반을 규율하는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다. 시장의 세계화와 규제완화에 따른 신용카드산업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거래를 포함한 소비자신용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본래적 소비자법의 성격을 갖는 소비자신용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신용카드거래의 적정화를 위한 입법방식은 일괄입법방식과 분산입법방식이 있다. 일괄입법방식으로는 미국의 소비자신용보호법, 영국의 소비자신용법, 독일의 소비자신용법, 호주의 소비자신용법, EU의 소비자신용에 관한 입법지침, OECD의 소비자신용 소비자보호 권고안 등이 있고, 분산입법방식의 국
가로는 일본과 우리 나라 등이 있다.
이미 우리 나라에서도 소비자신용법의 제정에 대한 입법론적 논의가 1986년에 있었지만, 신용카드업법의 제정에 그쳤다. 그 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과 민간소비자단체나 학계로부터 소비자신용법의 제정 건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은 행정규제중심이지만 그 체제는 소비자신용법
에 근접하고 있다. 따라서 할부거래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통합하여 소비자신용법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은 동일한 경제목적의 소비자신용거래를 포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소비자신용제공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는데 있어야 한다.
이 법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가두모집, 방문판매 등에 있어서 소비자신용계약체결권유행위를 제한한다.
2)소비자신용에 관한 광고시 표시사항을 법정화하고,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한다.
3)소비자신용계약은 그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주지시켜 분쟁을 방지하고 또 계약의 공정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 전후에 신용사업자에게 계약내용의 표시 고지의무 또는 계약서의 교부의무 및 계약서 내
용의 법정화를 규정하여야 한다.
4)소비자가 일정한 요건아래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5)소비자신용사업자에 의한 계약해제시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을 제한하여야 한다.
6)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소비자신용사업자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7)소비자신용사업자에 의한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도록 한다.
8)소비자신용정보의 공정한 관리와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9)다중채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잉융자를 금지하도록 한다.
10)판매자와 소비자신용사업자간의 공동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법제연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