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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조항개정시 경과조치 필요여부 등
  • 구분법률입안상식(저자 : 임병수)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5,122
  • 담당 부서 대변인실
과태료조항개정시 경과조치 필요여부 등 임 병 수 [문] 과태료조항개정시 경과조치 필요여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행정법령에 있어서는 형사법과 달리 이에 관한 명문의 총칙규정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대판 89. 7.25, 88누11926)·학설상 원칙입니다. 따라서 과태료규정이 종전보다 강화되는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된 때에는 경과조치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개정법 시행전에 이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도 행위당시가 아닌 처분당시의 강화된 신법조항이 적용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정법 시행전에 이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강화된 개정조항 대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경과조치규정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규정은 행정벌의 일종으로서 형법총칙이 준용되어야 하므로 행위시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다면 경과조치규정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법적용 관계를 명확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도 경과조치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태료규정이 종전보다 완화될 때에는 개정법 시행전에 위반행위를 한 자라 하더라도 행위당시가 아닌 처분당시의 완화된 신법조항이 적용되게 되므로 경과조치규정을 특별히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구법을 계속 적용시킬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과조치규정을 둘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규정은 행정벌의 일종으로서 형법총칙이 준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르더라도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므로 종전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과조치규정은 역시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하나 과태료규정이 벌칙규정으로 개정될 때에는 개정법 시행전에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법시행이후에는 과태료처분권이 소멸되게 되어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게 되어 신구법 적용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다만, 종전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도 구법을 계속 적용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과조치규정을 둘 수도 있습니다. [문] 벌칙조항 개정시 경과조치 필요여부에 대하여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벌칙조항 변경시 신구법의 적용관계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법총칙이 적용되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개별 법률에 따라서는 형법총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법률도 많이 있기 때문에 법률안 입안을 담당하는 공무원간에는 벌칙조항개정에 따른 경과조치규정을 두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 통용되고 있는 실무상 기준을 말씀드리면, 벌칙이 폐지되거나 경하게 된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형법총칙에 규정된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이므로 개정법률 시행전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구법(행위시법)에 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과조치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사회성의 추급 등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법(행위시법)에 의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규정을 둘 수도 있으며, 실제상 이와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두는 입법례도 많이 있습니다. 벌칙이 과태료로 전환된 경우에도 벌칙이 폐지되거나 경하게 된 경우와 원리를 같이 하나 실무상으로는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의 경우 면소판결을 하여야 하는 부담등으로 인하여 구법(행위시법)에 의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규정을 대부분 두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벌칙이 강화된 경우에는 형법총칙상 행위시법(구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구법(행위시법)에 의한다는 경과조치규정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문] 별표를 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개정문 작성방법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답] 별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문 작성방법이 다소 다릅니다. 이하에서는 별표의 개정방법을 다음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 | 명 칭 | 위 치 | 관할구역 | +--------------+--------------+--------------------+ | 포항사업소 | 포 항 시 | 영일군,영덕군 | | 경주사업소 | 경 주 시 | 월성군,영천군 | | 안동사업소 | 안 동 시 | 예천군,의성군 | +--------------+--------------+--------------------+ 1) 별표를 부분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①경주사업소의 관할구역란중 "월성군"을 "경주군"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안동사업소란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명칭·위치·관할구역중 안동사업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안동사업소 | 안 동 군 | 안동군,예천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 +-------------+------------+-----------------------------------+ ③안동사업소란 다음에 구미사업소란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명칭·위치·관할구역중 안동사업소란 다음에 구미사업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구미사업소 | 구 미 시 | 선산군, 군위군, 성주군 | +--------------+--------------+----------------------------------+ ④경주사업소란을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명칭·위치·관할구역중 경주사업소란을 삭제한다. 2) 별표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명칭·위치·관할구역을 다음과(또는 별지와)같이 한다. [별표]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 | 명 칭 | 위 치 | 관할구역 | +--------------+--------------+---------------------------------------+ | 포항사업소 | 포 항 시 | 영일군,영덕군 | | 경주사업소 | 경 주 시 | 경주군,영천군 | | 안동사업소 | 안 동 군 | 안동군,예천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 | | 구미사업소 | 구 미 시 | 선산군, 군위군, 성주군 | +--------------+--------------+---------------------------------------+ 3) 다른 별표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명칭·위치·관할구역을 [별표 1]로 하고, [별표 2] ○○○를 다음과(또는 별지와)같이 신설한다. 4) 2개의 별표를 개정하여 하나의 별표로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2] ○○○를 삭제하고, [별표 1] ○○○를 [별표]로 하여 다음과(또는 별지와)같이 한다. [문] 용어정의규정을 작성하는 요령에 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 법령문에 쓰이는 주요한 용어 또는 당해 법령에서 일반적인 용법과 다소 다르게 쓰여지는 특수용어에 대하여는 그 의미를 확실히 하여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한편, 법 집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의규정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의 규정을 작성하는 기본형은『이 법(또는 영)에서 "○○"라 함은 ------을 말한다.』입니다. 정의되는 용어가 2개이상인 때에는 용어별로 몇 개의 호(항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로 나누어 열기하며, 그다지 중요하지 아니하거나 빈번히 사용하지 않는 용어는 법령의 앞부분에서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법령의 내용중에 그 용어가 실제로 나오는 곳에서 가령『제1항에서 "지역"이라 함은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등의 형식으로 정의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법률에 용어정의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대통령령에서는 법률에서 용어정의가 되어 있는 용어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용어정의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합니다. 다만, 하위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복잡다기하여 법률에 규정된 용어정의규정을 참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예외적으로 정의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영(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및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과 같다.』 1. (이하 생략) [문] 해석규정을 작성하는 요령에 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법령에서 목적규정이나 정의규정을 두는 것도 해석상의 의문을 없애려는 취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법령의 해석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규정의 유형으로서는 ①법령의 해석·운용의 지침을 단적으로 제시하는 것과 ②법령의 적용한계를 명시하고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석규정을 작성하는 기본형도『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하여야 한다.』와『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해 법령의 전반에 걸쳐 해석지침을 정하는 경우에는 본칙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해석규정을 두며, 법령중 특정조항에 대한 해석지침을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서 해석규정을 두면 됩니다.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 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문] 적용범위규정은 어떤 경우에 두는 것이며 적용범위규정을 작성하는 방법은 어떤지에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 법령의 전체 또는 특정조항의 적용범위를 일정범위로 한정하고자 할 때 또는 적용범위에서 일정 범위를 제외하여 적용하여야 할 경우에 두는 규정이 바로 적용범위규정입니다. 적용범위규정을 작성하는 기본형은『이 법은 ---에 대하여(는) 적용한다(적용하지 아니한다).』또는『---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이며, 법령의 전체 또는 다수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은 총칙부분에서 규정하고, 특정조항의 적용범위를 정할 때에는 당해 조항에서 적용범위규정을 두면 됩니다.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직업훈련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